‘천차만별’ 지자체 통행료 막후

여긴 받고 저긴 안 받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 설 연휴,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관리하는 몇몇 유료도로들은 지자체장의 승인 없어 통행료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고속도로’만을 한정하고 있는 유료도로법을 문제삼았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으로 재정‧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몇몇 유료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받아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설 연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왜 달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가 그 대상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설 연휴 통행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사이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625억원에 달했다.

설 연휴 첫날인 9일에는 159억원, 설날 당일인 10일에 173억원, 11일에는 156억원, 12일에는 138억원이 면제됐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3항에 근거한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에 통행료 감면이나 면제를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나 인천시, 화성시, 경남도와 같은 지자체들도 설 연휴 기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대상 도로는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제6차 국무회의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지난 추석과 같이 총 183만여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많은 차량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설 연휴 기간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이는 화성시가 지난 2019년 체결한 화성고속도로주식회사와의 협약 때문이다. 앞서 시는 화성고속도로주식회사와 설이나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를 감면하고 이를 시가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통행료 면제를 선언하며 “통행료 면제로 설 연휴 기간 시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화성지역 관광지 방문객이 증가해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2만7000여대가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설 연휴 동안 관내 민자 터널인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설 연휴에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만큼 인천시도 이동이 많은 연휴 동안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정체가 예상되는 인천가족공원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 면제
가장 많이 오가는 서울은 제외

경남도와 창원시는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경남도는 지난 5일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총 5개로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불모산터널) ▲팔용터널 ▲지개-남산도로 등이다.

하지만 설 연휴 동안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돈독이 오른 게 아니냐’ ‘정부가 시행하는데 지자체서 시행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이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유료도로서 통행료를 받아 더 큰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당초 휴일에 통행료를 받지 않는 남산터널을 제외하고 ▲우면산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용마터널 ▲신월여의지하차도 등에서 통행료를 징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한 번도 명절 기간에 감면을 시행한 적 없다”며 “일반적으로 법에서 지정한 전기차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시행 중이지만 명절 같은 경우 재정지원금에 대한 예산 협의가 안 돼 감면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어느 지자체는 감면하고 어느 지자체는 감면하지 않으면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 고속도로에 한정하지 않고 유료도로로 폭을 늘려 달라고 몇 차례나 요청했다”며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 협의와 감면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속국도에 대한 감면은 중앙정부서 재정 지원을 해 준다고 유료도로법에 명시돼있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에는 그런 게 없다”며 “그렇기에 서울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만 혜택을 보는 것보다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보니…

전문가들도 유료도로법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모든 지자체서 동일하게 통행료 감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명절에 진행하는 몇몇 지자체의 유료도로 감면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된다”며 “이런 상황에 현재 유로도로법처럼 재정 지원책이 없다면 지자체는 감면을 시도하는 데 더욱 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료도로법은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지자체만의 책임으로 남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설 연휴 통행량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총 3071만명이 이동했다.

지난해 설 이동인구인 2787만명보다 10.2% 증가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2721만대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가 당초 엔데믹 이후 귀성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점을 들어 예상했던 총 2852만명의 이동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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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