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8)눈치 보느라 주도권 잃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2.05 08:00:00
  • 호수 1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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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북핵. 핵무기. 그것은 현실적인 시점으로 보든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든 아무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위중한 문제임은 틀림없다. 

우리의 제1원칙은 이것을 가지고 요즘처럼 무슨 이익집단들의 이권 쟁탈 혹은 태산명동에 서일필 같은 장난질 짓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 줏대도 없이 미국과 북한의 일거일동에 너무 우왕좌왕 놀아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막가파식 장난

북한 권력층은 핵을 가지고 겉으로는 도박꾼들처럼 막가파식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마치 악마를 응징하는 정의와 자유의 사도인 양 행세한다.

그럼 남한은? 한 마디로 말해 아무런 줏대 없이 미국과 북한의 눈치나 보며 부화뇌동, 우왕좌왕, 좌충우돌한다고 밖에 칭찬할 게 없다. 

우리는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까지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추악함마저도. 추악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속에 지니고 있으니까. 다만 그 추악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없다고 억지 부리거나 자기 멋대로 왜곡하지 말고, 그 추악스런 기운에 휘말려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을 만큼 성숙해져야 하리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처신하지 못한다면 미국 안에 존재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지지마저 받지 못한 채 몰상식하고 추악스런 자들의 놀이갯감이 될 뿐이다. 

아마 북한 내에도 양심적이고 세뇌당하지 않은(세뇌를 이겨낸) 진실한 사람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귀왕들의 어릿광대처럼 굴면 그들은 차라리 궁핍할지언정 북조선이 더 좋다고 강변하며 남한 사람들을 비웃을지 모른다.

이젠 더 이상 누구의 탓을 할 필요가 없다. 미국도 북조선도 우리의 미숙한 조상도 탓하지 말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 올바른 정신을 두뇌 속에 장착하곤 미래 세계를 향해 론칭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국 사람들은 대개 미국을 아름답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으나 미국인 자신은 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알리라.

그들은 힘이야말로 최고 최대의 덕목임을 믿는 사람들이며, 실제로 전쟁을 통하여 성장 발전한 결과 세계를 제패한 국가의 주인공으로서 맘껏 자만심을 즐기고 있는 무서운 존재다.

그네들 스스로 무력 제일국을 영원히 추구하는 판인데 우리가 ‘미국’이라 자꾸 부르면 겉으론 어떨지 몰라도 속으론 아마 가소로워할 것이다.

미국과 사실상 가장 친밀한 일본마저 그냥 쌀을 많이 생산한다는 의미로 미국[米國]이라 부르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라고 계속 세뇌된 바보처럼 뇌까리는가.

이젠 명실상부한 이름으로 바꾸든지 또는 그들 자신이 붙인 아메리카로 불러 주는 게 옳지 않을까?(복잡하게 그럴 것 없이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으나 언제 그런 날이 오랴!) 

북조선의 내면도 겉보기와 달리 복잡하리라. 그들의 호언장담은 사실상 자신감이라기보다 속에 깃든 불안감과 겁 때문인지도 모른다.

쑥대밭된 국토…북 인민 3분의 1 학살 주장
핵으로 국력 좌지우지…미 찬양가 부르는 남

공포스러운 전쟁의 기억! 국토가 쑥대밭으로 변하고 인민이 3분의 1 이상 사상 당한 미군의 무차별 폭격!

그 무자비하고 잔혹한 인간 이하의 만행들, 마치 무슨 게임인 양 히히거리며 벌인 간음과 학살 장면은 생생한 지옥도로서 깊이 각인돼 트라우마성 증오감과 광증 발작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닐까 싶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내의 일부 정신분석학자들도 수긍하는 모양이다.)

특히 지도부 인사들은 거의 미치광이 수준의 과민반응으로 잔뜩 긴장해 핵무기에 올인하는 듯하지 않은가? 
하숙생들끼리 핵문제를 놓고 토론 벌이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헥, 핵, 핵! 정말 진저리치고 짜증나는군. 아무리 동족이라지만 핵 가지고 지랄칠 땐 모기나 파리보다 더 얄미운 해충처럼 느껴진다니까. 파리채로 탁 때려 죽여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참 골칫거리야. 제재를 더욱 강화해서 아예 불그죽죽한 피를 말려 버렸으면 속시원하겠어. 쌍것들!”

“그 흉물이라는 핵도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 것으로 변할 텐데 무슨 걱정이여? 그러면 우리도 주변 강대국들이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된다구. 통일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핵무기로 대신 받는 셈 치면 되지 않겠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일이지 뭘 그래.”

“세상 모르는 흰소릴 지껄이는군. 북괴 놈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식들이야, 응? 핵무기를 앞세워 위협한다면 우린 허새비 꼴로 말짱 꽝이야! 놈들의 속셈도 모르면서 그런 헛소린 집어치라구.”

“두 사람 너무 흥분하지 말구 밥이나 먹어. 내가 볼 땐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북한이 무모한 짓을 벌이는 건 분명 꼴불견이야. 인민 대중은 굶어 죽는 판에 권력층의 자기 보존을 위해 핵 하나에 혈안이 돼 올인하니 말야. 우수한 과학자들을 투입해 방사능의 제물로 삼는 짓은 지탄돼야 해.”

“그렇지, 금수의 탈을 쓴 악귀들!”

“하지만 미국도 그다지 선량한 존재는 아니야. 핵이 그토록 나쁘다면 자기들부터 없애 버려야지. 당장 그러긴 어렵더라도 핵 보유국들끼리 진심 어린 협상을 벌여 차츰 줄여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잖아. 그러면 북한을 제재할 명분이 서고, 북한 놈들 또한 자의반 타의반으로 핵을 포기할 테지.”

“그놈들 꼴통 짓거리 수법을 몰라? 아마 더 땡깡을 부릴걸.”

“만일 그러는데도 지랄치면 극심한 제재를 가해 아예 말라 죽어 버리도록 하더라도 박수치겠어. 제정신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땐 정말 광견 취급을 전세계인으로부터 받을 테니까.”

꼬이는 핵문제

“지금도 광견 같은걸. 그냥 놔두면 한반도를 불바다보다 더 무서운 핵 방사능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를 미친개들이야. 얼마 전에 어떤 녀석이 술에 잔뜩 취해 서울역 앞 광장에서 고래고래 소릴지르더라구. 투박스런 북한 사투리로. 무슨 구호 같기도 하고 군가처럼 들리기도 하더군. 징글맞은 새끼들!”

“우리도 술 취하면 그러기도 하잖아.”

“하지만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니까.”

사내는 반주를 한잔 들이켜고 나서 구호인지 군가인지 모를 노래를 불렀다.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격동 상태 순간에 병사는 산다. 멸적의 방아쇠 당기신다면 단방에 아성을 박살내리라. 라랄 랄랄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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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