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이낙연 플랜 B

새길은 좌측이냐 우측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마침내 다른 길을 걷게 됐다. 4·10 총선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다. 둘은 웃는 모습으로 악수하고 떠났지만 각자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 전 총리가 쏘아 올린 공이 어디를 향할지 주목된다.

연초부터 제1야당 대표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년 초 예정됐던 정치권 일정이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다.

드디어…
헤어질 결심

피습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 이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는 두 번째 ‘명낙회동’을 가졌다. 둘의 만남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서 진행됐다. 다과 형식으로 진행된 회동서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단독 만남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첫 번째 명낙회동과 마찬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자리가 이뤄졌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 성과는 없었다. 이 대표는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청을 거절했고, 이를 확인한 이 전 대표가 탈당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회동 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 단합을 유지하고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당이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우리 국민들이 절망적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 전 총리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달라”고 덧붙인 뒤 자리를 떠났다.

곧바로 취재진 앞에 선 이 전 총리는 “윤석열정부의 형편없는 폭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와 정신과 품격을 지키는 게 본질이라고 믿는다”며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한 뒤 자리를 떴다.

지난 1일 회동을 통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이 전 총리는 행주산성서 진행한 신년 인사회서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신당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큰 싸움’ 구상하지만…딜레마
신당 가속화에 불붙은 내전

그는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정치가 이대로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라며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은 세력은 이 대표와 친명(친 이재명)계를 비롯한 그의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개딸(개혁의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신년부터 광폭 행보를 보였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1월 첫째 주에 이 전 총리의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하루 뒤 이 대표가 피습당하면서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이 뒤숭숭한 상황서 신당 창당을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신당을 준비하던 이 전 총리 측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창당을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서 신당 선언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일정을 잠정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회복 상황에 따라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당 창당에 강한 의지를 드러넀던 만큼 그 시기를 늦출 뿐, 계획을 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대표 피습사건에도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자 당 안팎에서는 이 전 총리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신당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지도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5·18 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 정신’ 핵심은 화해와 통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인데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을 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예상 못한
돌발 변수

이 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된 민주당”이라며 끝까지 통합 정신을 내세웠다.

전북지역 총선 예비후보도 이 전 총리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춘석 익산갑 예비후보는 “‘이낙연 신당’은 대통령후보 경선의 불복”이라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에는 ‘깨끗한 승복’도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힐난했다.

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예비후보 역시 “이 전 총리의 탈당 후 신당행은 야권 분열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망국 열차’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 전 총리의 신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부에 맞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이 전 총리에게 있어 창당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귀결되는 만큼 신당의 정체성과 자신의 체제를 확고히 하는 게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는 무도층이 “이낙연은 좋다”고 마음을 돌릴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에서 퇴출당한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창당의 명분이 비교적 뚜렷한 편에 속한다.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 성격을 띠는 만큼 ‘반윤(반 윤석열)’ 세력은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반면 대선 패배 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뒤 귀국한 이 전 총리는 이 대표를 때릴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게 아닌 제1야당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진보 성향이 비교적 옅은 지지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키워드로 창당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계열에 있어 ‘정통성’은 큰 의미를 갖는 만큼 민주주의 정신을 기존 민주당서 ‘이낙연 신당’으로 옮기겠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정통성
쟁탈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르던 정치세력들을 뜻하는 ‘동교동계’가 이 전 총리와 뜻을 함께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민주당 고문이기도 한 이석현 전 부의장은 옛 동교동계 출신으로 6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서 “지금부터 민주당의 정통성은 이낙연 신당에게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당의 정통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 12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선언과 동시에 이 전 총리 신당 합류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라는 배가 ‘대선 패배’라는 유빙에 부딪혔을 때 선장도 바꾸고 배도 정비했어야 한다. 선장이 파국으로 배를 몰아도 선원들은 배의 크기만 믿고 자기들만의 선상 파티를 즐기고 있다”며 “원칙에 귀 닫고 상식을 조리 돌림하다가는 결국 난파해 침몰할 것”이라고 이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이어 “서울법대 동창이며 동지인 50년 친구 이 전 대표의 외로운 투쟁을 외면할 수 없다”며 “개인보다 나라 걱정의 충심뿐인 이낙연의 진정성을 저는 안다”고 설명했다.

신당에 관해서는 “민주 세력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을 가라앉은 여객선 ‘타이타닉’에 비유하며 “(신당은 현재 민주당이)난파하면 옮겨 탈 수 있는 구명보트 역할과 윤석열정권의 국정 난맥서 새로운 배를 찾는 합리적 다수의 국민을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체제도 민주당 정통성을 총선 승리의 돌파구로 여기는 모양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 대표는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며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으나 피습으로 인해 일정은 연기됐다.

때아닌 정통성 줄다리기에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각자의 인맥을 동원해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정통성이 민주당 내 지표가 되면서 양측 모두 거물급 민주당 인사를 찾아가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 세력 ‘안방마님’ 노린다
‘중도 빅텐트’ 어디까지 끌어안나?

이 전 총리는 ‘중도 빅텐트’를 구심점으로 삼았다. 그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정의당 류호정 의원까지 시각을 넓히고 있다. 제3지대와 협력 가능성은 모두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나서는 현역 의원의 수가 적은 만큼 폭발적인 확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온다.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상식’ 모임조차 이 전 총리와 함께하겠다며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들은 신당설에 연기가 오르던 초반부터 이 전 총리의 투쟁 방식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모임을 이끄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이낙연 전 총리가 추구하는 신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라고 보이는데 국민이 볼 때는 ‘또 하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원칙과상식은 ‘공동행동’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의원이 신당에 선을 그은 만큼 집단 탈당 후 이 전 총리와 합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현재 이 전 총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 전 부의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다.

최 전 시장은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후보자 검증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그가 출마를 준비해오던 곳은 친명계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이다.

최 전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체계식 불법·부당한 공천 학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친명 일색으로 당을 유지하기 위한 ‘공천 학살’이 이 전 총리 신당에 합류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신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공천 작업이 한창인 1월 중순서 2월 중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했던 시기보다 창당 계획이 늦춰진 만큼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데 있어 차질은 불가피하다. 만일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 말이 되어서야 인사 영입을 시도할 경우 ‘이삭줍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 전 시장처럼 ‘공천 학살’이라는 여론이 조기에 나온다면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사람을 끌어들일 명분이 생긴다. 비명계 의원이 대거 컷오프되는 상황이 온다면 단순한 ‘이삭’이 아닌 이 대표와 맞서기 위한 ‘아군’이 제발로 들어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당내 인사들은 이 전 총리의 신당이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한 채 견제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피습사건을 명분삼아 이참에 신당 창당을 삼가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거대 세력
폭풍전야

당내 중진을 비롯한 친명계 의원 역시 “신당에 합류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민주당에 끼칠 파급력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거물급 인사가 구축하는 새로운 세력은 그 자체로 영향을 갖기 때문이다.

만류하는 세력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이 전 총리의 뚝심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이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탈당 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동지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냐”며 다시 한번 신당에 대한 의지를 굳혔다. 그의 선택이 미풍일지 여의도에 휘몰아칠 태풍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조기 선대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조기 복귀’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이 대표가 민감한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만큼 추가 손상 등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기 통합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띄워 당무 공백을 메꾸고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한 반면 이 대표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대위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비명계가 주장해오던 ‘비대위 전환’ 요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당내서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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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