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3)모리배들의 권력적 횡포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1.02 08:00:00
  • 호수 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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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그러고 보니 한 며칠 못 들어본 것 같네요. 대체 뭔 일이죠?”

“혹시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라고 모르세요?”

“알긴 알죠. 그럼 혹시…?”

“아마 거기 찍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허 참….”


나는 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기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검은 살생부를 만들어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얽어 맨다는 건 상식 이하의 폭거였다.

변질된 통일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제안하고 누가 허가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난 그 무렵부터 우리 여대통령이 살짝 미치지 않았는지 의심했었다. 

아마 애초엔 수하의 똘마니들이 권력적 횡포로 벌인 짓이었겠으나, 문화 예술인들이 차가운 거리로 나서서 부르르 떨며 부당성을 외치는데도 일언반구 없는 채 계속 밀어붙였다는 건 그녀의 의도가 투영된 ‘정책’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 박통으로부터 배운 방법이었는지 모른다.

고古 박통 또한 1960~70년대 독재 시절에 자기 입맛을 거스르는 문화 예술인들은 억누르고 투옥했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에 비하면 가볍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 당시 수많은 대중 가수와 민중 가수들이 불온스런 노래를 부른다는 죄목으로 이른바 대마초 사건에 얽어 매여 연예계로부터 퇴출당했었다.

금지곡 혹은 불온 가수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 순간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비극 시대였다.


“혹시 노래 가사 때문인가?”

술잔을 손에 든 가수가 독백처럼 말했다.

“글쎄, 그럴까요?”

나는 속으로 가사를 가만히 되새겨 보았다.

“통일이나 분단을 대박 또는 쪽박으로 표현해서….” 

가수는 유리잔을 꽉 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대통령께서 대박이라고 공언했는데 쪽박이라 노래한다고 삐졌을까?”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는 눈썹을 잔뜩 찌푸린 채 또 술을 마셨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듯했다. 

“가사를 쓸 때 불찰이 좀 있었는지 몰라도, 난 그냥 사실대로 썼을 뿐이에요. 통일이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분단 상태가 쪽박인지 대박인지 누구도 확실히 모르니까요. 그래서 국민들도 속으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말예요. 노래를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뿐인데….” 

“맞아요. 작곡가 선생님도 가사가 재미있다면서 흔쾌히 착수하신 거예요. 쉽게 곡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자, 속풀이 술이나 한잔 쭉 마십시다. 오랫동안 꿈꾸어 온 일이라 저보다 훨씬 마음이 쓰리고 답답하시겠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분명 있을 거예요. 가왕 조용필 씨도 옛날 박통 시절에 억울하게 대마초 가수로 낙인 찍혀 방황의 위기를 맞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노력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노래의 세계를 열었다잖아요.” 

“그동안 밑바닥을 실컷 기어 본 것도 이럴 땐 좀 도움이 되는 것도 같네요. 그래도 이 소주 한 잔에 섞인 얘기가 없었다면 꽤 씁쓸했을 거예요.” 

정권 비판 문화예술인들 ‘빨간 딱지’
뒷거래 이득으로 욕망 추구한 권력자

우리는 건배를 하곤 깊어 가는 밤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인생담을 나누었다. 

여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어딘지 모르게 점점 더 이상스러운 낌새를 보이고 있었다. 그 실상이 뭔지는 흑막 속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잘 알 수가 없었다.

일반 국민들의 가슴속에 의혹이 싹튼 이유는, 정치를 잘 하지 못해서라기보다 그녀의 모습이 상상 외로 변해 갔기 때문이었다.


불과 얼마 전의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보여 줬던 미숙하나마 일면 강직스러워 보인 기색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채 생동적인 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인형처럼, 그녀 자신의 본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듯싶었다. 

얼굴도 언행도 왠지 모르게 바뀌어 국민들은 차츰 의아스러워했다. 비판자와 중도적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열혈 지지자들마저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다.

문고리 3인방이니 특수 종교인이니 자매 친구 멘토니 뭐니 하며 나날이 의혹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건만 정신차려 국정을 바로잡을 만한 소위 ‘우주적 초능력’은 발휘하지 못했다.

통일 대박이란 캐치프레이즈도 누군가 흑막 뒤에서 지시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대통령을 욕하려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가엾다는 생각이 든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부추겨 정치판으로 끌고 나온 자들, 아버지 박통의 후광에 눈이 먼 채 투표로 딸을 대통령으로 뽑아 준 유권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3대 부자간 세습을 가장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아마 박통 부녀에게 가장 많은 표를 주었을 듯싶은데,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혹은 다른 까닭이 있었는지 궁금한 노릇이다. 

그 무렵엔 웬일인지 통일 대박론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 버렸다. 국정은 난장판이었고 나라의 앞날은 오리무중 상태였다. 집안 단속하기도 어려운 판국이라 통일 운운하기는 먼 세상 얘기일 터였다.

어차피 애초 통일은 그들의 노리개가 아님이 드러났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일이란 권력자 모리배들의 뒷거래 이득이 아니라 우리 민중의 몫이다.

통일을 통해 뭔가 고차원의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즉 가진 자들만의 욕망 추구), 설사 결합되더라도 반목으로 인한 쟁투가 심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가! 담백한 심정으로 흐르고 흘러 두물머리 세물머리에서 합쳐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강물처럼 남북의 민중들이 바로 통일 주역이 되어야 한다.

자기네들이 물(국민) 위에 떠 가는 배라고 비유하는 정치꾼들의 자만을 뒤집어엎고 우리 스스로 물꼬를 터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민중의 가슴엔 통일 염원이 늘 한강과 대동강처럼 흐르건만, 제 잘난 위정자들은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거기에 철조망을 치고 있다.

국민의 몫

피 흘리는 반쪽짜리 가슴이(더 나아가 반쪽짜리 머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남북 코리아(그리고 민중들)의 현실이다.

반쪽 가슴과 머리로 참 대단한 기적 같은 업적을 이루어왔지만 문제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건 정체된 위험한 앙금처럼 우리의 내부에 쌓여 있다. 

통일은 그런 식이 아니라 좀 더디고 어려울지언정 삿된 길보다 정도를 택해야 한다. 어둠보다는 밝음 속에서, 억지보다는 자연스럽게, 무력 정복보다는 화해 협력을 통해 가시밭길을 한 걸음씩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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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