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전환 ‘쌍특검’ 관전 포인트

피할 수 없는 전면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시계가 다시 대선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온갖 네거티브 공세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당리당략만을 위해 서로를 향해 ‘네가 묻은 똥이 더 더럽다’는 식의 행태를 보인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방어 차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옥죄기에 나섰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최씨는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다 법원 경위에게 붙들려 나갔다. 

처가 리스크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추진으로 이슈를 빼앗긴 민주당은 이 틈에 쌍특검 카드를 꺼냈다. 다시 한번 처가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주도권을 완전히 끌어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묵혀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의도다. 또 다른 하나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게 골자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임원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 속도가 더딘 상태로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단연 김 여사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정의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발의했다고 명시됐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법 시행 이후 3일 내로 이뤄진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도록 명기했다. 

민주당 총선용 히든카드
이 대표에 역풍 불 수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가 가능하다. 또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끝낸 뒤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쌍특검의 본회의 표결로 상황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쌍특검은 원래 내달 말경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앞당겨졌다. 지난 4월 쌍특검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특검법은 사실상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있는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한 달 정도 시기를 앞당겨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저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별로 없었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묘수로 검사 탄핵안 표결을 막았다. 예정됐던 필리버스터를 급작스럽게 취소하면서 민주당의 강한 드라이브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민주당이 딱히 잃을 게 없다. 특검법 자체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자력으로 충분한 셈이다. 

국회가 총선 국면을 맞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여당과 윤 대통령에게 딜레마적인 폭탄을 던진 셈이다. 

지면 선거 지고
주도권도 뺏긴다

여론도 쌍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60%에 달하는 등 민주당 편이다. 여기에 더해 TK(대구·경북)서도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비교적 높았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여당은 쌍특검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쟁점 법안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당에게는 큰 리스크다. 특검의 추진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급될 것이고, 특검의 결과에 따라 총선까지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 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방탄 프레임이 작용할 수 있다. 대선후보 시절 떠오른 처가 리스크의 재연이다. 주요 길목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일가의 의혹으로 여러 난관에 처했던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위험해진다. 총선의 대형 폭탄”이라고 우려했다.

총선서 패배할 경우, 윤석열정부는 다시 여소야대 국면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여당 내부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내서도 윤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는 세력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게 무조건 좋은 패는 아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배지와 비교 불가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좋지 않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라는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조그만 사안 하나로 특검을 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게 여당과 윤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카드로 분석된다. 검찰은 호시탐탐 이 대표의 세 번째 체포동의안을 꺼낼 기회만 엿보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빨리 1심 선고를 내리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꽃놀이패?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둘러싼 다수의 의혹들과 윤 대통령의 처가 의혹으로 총선 내내 공방을 벌이다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또다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서 리스크는 늘 따르는 법인데, 총선서 마지막에 어느 쪽의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느냐의 싸움”이라며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여야의 사이가 한층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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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