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한동훈 출마설 불붙인 진은정

스타 장관 안주인 떴다 ‘흑장미? 백장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언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배우자의 공식 봉사활동을 보도하며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불을 붙였다. 출마설에 대해 한 장관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처가가 연루된 논란도 재점화하며 언론의 띄워주기가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첫 공개 행보에 나섰다. 언론은 너도나도 진 변호사에 대해 보도하기 바빴다. 총선을 앞둔 만큼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진 변호사는 1975년생으로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한 뒤 KPMG FSI, Ernst&Young, PricewaterhouseCoopers 등 국내외 회계법인서 일하다가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캠퍼스 커플
엘리트 코스

이후 국내 순위 5위인 ‘법무법인 바른’서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결국 로펌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현재 진 변호사는 인사와 노무,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환경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 분야의 경우 외국계 기업이 국내 진출 시 필수로 보는 분야기도 하다.

진 변호사는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캠퍼스 커플로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진 변호사의 부친은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며 한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생 진동균도 부장 검사 출신이다.

진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했다. 그가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이 취임한 이후 1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인 김희경씨,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인 남미경씨 등 장·차관 배우자, 금융기관장·공공기관장 배우자, 15개국 주한 외교대사 배우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진 변호사는 이 중 유독 주목을 받았다. 

수십여곳의 언론사들이 진 변호사 관련 기사와 사진을 보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한 장관 측이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진 변호사가 주목받으며 한 장관이 여당 후보로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진 변호사의 행보는 한 장관의 정치참여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6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봉사활동하는 건 늘 있던 일이라 하더라도 왜 모든 언론이 주목해서 진 변호사의 사진을 찍어서 냈을까”라며 “진 변호사도 예상한 듯 준비한 모습으로 보인다.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적십자 행사 참석…장관 취임 후 첫 포착
서울대 법대 동문…김앤장 미국 변호사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지금 보라. 김건희 여사가(등장한 후)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냐”면서 “그런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그런 후각이 발달해 한 장관 부인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수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대체 언제부터 언론서 이름도 모르는 장관 부인의 봉사활동까지 챙겼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너무 노골적이다. ‘궂은 일 솔선수범’ ‘빈 상자를 치우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 등 제목부터 사진까지 아예 대놓고 ‘아부성 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찾아보니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도 대부분 비슷하다”며 “함께 봉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진들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린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방송과 SNS 등에서 ‘한동훈 장관 측에서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마구 유포하고 있다”며 “언론서 자발적으로 보도한 것일 뿐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진 변호사에 대한 주목으로 한 장관의 처가에 관한 논란도 재점화됐다. 진 전 검사장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에 연루된 바 있다. 그는 1999년 대전고검장으로 발령난 시점에 기자들과 폭탄주를 마시는 과정서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구속됐고 대전고검장직서 면직됐다.

법원서 진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 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7년에 각종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도 연루됐다. 재벌 테마주 ‘뉴월코프’ ‘아이에스하이텍’ ‘보타 바이오’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이다. 주가 조작범 조모씨는 재벌 3세와 4세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다. 조씨는 뉴월코프를 비밀리에 인수한 다음 재벌 3세인 박중원씨를 끌어들였다. 

논란, 의혹…
처가 리스크

박씨는 2007년 3월 뉴월코프라는 회사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뉴월코프는 쿠웨이트의 친환경 오일 슬러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공시를 띄웠다. 그는 이 사업에 1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조씨는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치우고 회삿돈을 횡령했다.

조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회사에도 손을 댔다. 그는 뉴월코프의 자금으로 아이에스하이텍을 인수했다. 이후 노신영 전 국무총리 아들 노동수씨, 현대그룹 3세인 정일선씨를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올렸다. 이번에도 회삿돈을 횡령했다.

조씨는 보타 바이오서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가 세 회사에서 횡령한 돈은 수십억원에 이른다.

재판 당시 조씨는 자신이 횡령한 돈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검사장을 자신이 횡령한 돈 중 3억을 사용한 사람으로 지목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된 이유는 보타 바이오가 주가조작으로 주가가 급등할 당시 그가 사외이사로 등재돼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이 보타 바이오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직전 그는 사외이사직서 물러나 법적 책임을 면했다. 

진 전 검사장의 아들인 진동균 검사도 조씨의 판결문에 등장한다. 그는 조씨가 아이에스하이텍에 대한 주가조작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나이는 30세,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3년 전이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기존 주주나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특정인들에게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즉 아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 기회다. 조씨와 진 전 검사장 가족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전략적 
움직임?

이를 증명하듯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2년 반 동안 280회나 검사실에 출정나갔다. 출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재소자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실로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상적으로 출정은 기소 전 검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이용된다. 하지만 조씨의 경우 1심 기소 이후에도 출정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균 전 검사는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다.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재직 시절, 만취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직서를 냈다. 검찰은 징계나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진 전 검사는 이후 CJ 상무로 재취업했다.

2018년 검찰 미투 운동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2018년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였던 진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진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한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 부쩍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권 안팎서 출마설이 꾸준하게 거론돼온 가운데, 연말 개각 논의와 맞물려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총선 역할론’이 공공연하게 언급되면서 등판론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장관은 지역 행보에 나섰다.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대전을 방문했다. 24일에는 울산도 방문했다. 

대구서 한 장관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 대구 수성구 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한 장관이 가는 곳마다 시민들이 운집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 장관은 운집된 시민에게 둘러싸여 계획된 일정이 지연돼 결국 돌아오는 서울행 기차표까지 취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첫 공개 행보 많은 관심
“김건희와 다를 게 뭐냐”

시민들로부터 꽃다발과 편지 등의 선물도 받고 사인과 사진촬영 등의 요청이 쏟아지기도 했다. 대전서도 한 장관에 대한 팬덤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스타 장관’인 한 장관의 출마설이 지속되는 이유다.

한 장관의 현장 행보에 야권은 총선 출마 행보로 봤다.

한 장관은 지난 22일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지방 현장 방문도 같은 취지”라며 “일각에서는 정치 행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과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 피해 지원정책 같은 건 총선과 관계없는 법무부 장관의 주요 임무”라고 총선 출마설을 일축했다.

그는 ‘문제의 해결 및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측면서 총선 출마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입장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장관이 수도권 또는 험지에 출마할 경우 보수층과 여성·청년층 사이의 폭넓은 인지도와 지지를 토대로 당 내외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역대 대통령 또는 대권후보들이 거쳐간 서울 종로나 박빙 지역인 용산, 마포 출마로 수도권 선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한 장관에게 비례대표 당선권을 주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등을 맡겨 총선을 지휘하게 한다는 경우의 수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정치 신인인 한 장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위험이 크다.

비례대표 당선의 경우 국회 입성 이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한 장관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어 한 장관이 고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결단 시기는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김기현 대표가 총선 대책에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한 장관의 총선 출마가 사실화하는 것처럼 보이자 민주당은 “‘훈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대표와 혁신위원장이 훈비어천가를 부르며 한동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위상은 어디다 버리고 용산의 하청 정당을 자임하고 있나. 정녕 국민의힘은 ‘검찰 본당’의 출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작정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저를 띄우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다”고 받아쳤다.

민주당과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았던 한 장관의 출마로 여야의 총선 대결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심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여권의 이 같은 간청과 설득을 수용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에서도 한 장관의 존재감은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장관의 출마가 ‘여당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2%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더 띄운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4%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고, 민주당 지지층은 64%가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p)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에게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란 조사에서 한 장관은 13%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21%)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2% 등 주요 여권 인사 4명을 합한 수치와 같다. 

한 장관이 앞서 자녀 입시비리 문제를 뚫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만큼 이번에도 처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총선서 활약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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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