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4)세뇌 당한 남북의 실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0.30 09:17:48
  • 호수 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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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나아가 신무기를 배치하는 등등 강화시키는 추세이다. 미국 내의 전쟁 무기 제조 판매업자들의 이권도 챙겨줘야만 한다. 

한국은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전세계인에게 각인되고 있지만 미국은 전쟁 무기가 없이는 최강국으로 군림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그들이 한국 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계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보다 분단 그리고 북한이라는 악의 축이 필요하다. 

악의 축

미국이 겉으로는 미소 지으면서도 속으론 남북 대화를 불편해하며 사사건건 나서서 통제하는 진짜 이유이다. 미국은 한국 땅이 불바다가 되는 것까지 바라진 않겠지만, 자기네 이익의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는 결코 한반도의 휴전(정전) 상태가 종전으로 또한 통일로 진행되길 원하지 않으리라. 그렇다고 미국을 욕할 필요는 없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취하여 부강하게 만들겠다는데 욕하는 놈이 바보이다. 우리도 냉정한 판단으로 우리네 국리민복을 지향하면 그뿐이다.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외교술이니 협상력이란 말이 있지 않겠는가?

슬프게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미국의 똥구멍을 빨려는 자들이 많기에, 심지어 미국 사람들조차 ‘북조선은 존경할 만한 적이요, 남한은 경멸할 만한 동맹이다’라고 얘기한다잖는가 말이다.

그러나 북한에도 사리사욕을 챙기는 고위층이 수두룩하기에, 앞으로 미국은 그자들과 결탁해 자기네 이익을 도모하려고 서두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희망을 걸 곳은 남북한의 보통 국민과 인민들뿐이다. 평범한 사람이 뭘 어찌하겠느냐고 비웃는 특별한 비범인들이 있을지 모른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귀족 인사들이 남북한 사회를 장악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여대통령은 보통 국민의 표를 얻어 당선됐으면서도 그런 귀족(왕족이라고 해야 할까?) 중에서 가장 국민의 뜻과 능력을 가소롭게 여기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통일 대박론에 대해 북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직접 그곳으로 가서 조사해 보지 않는 한 역지사지로 상상하는 수밖에 없을 터이다. 문제는 아마 ‘대박’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리라.


흥부의 정성 어린 박과 놀부가 깨어 버린 거지의 쪽박, 열심히 일한 사람의 예금통장과 건달의 로또 복권, 사기꾼 도둑놈의 일확천금 흉심과 미래를 내다보는 큰 사업가의 포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말이다. 

참고로, 어느 대학 통일 연구소에서 탈북민들을 만나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한다.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고 상상하며 들어 보는 것도 좋은 듯싶다. 조사 보고서는 훨씬 상세하지만, 해마다 수치가 변하므로 여기서는 중요한 사항만 대략적으로 모아 보았다.

그리고 이건 북조선의 보통 인민들이 가진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곳 지도층의 속셈은 아마 남한 지도층 인사들의 꿍꿍이속과 이기적인 면에선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보통 사람이라고 이기심이 없겠냐만, 그 양상이 소박하기 때문에 민족 통일 같은 대의까지 훼방을 놓지는 않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 이후의 문제인 것 같다. 혹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건 아닌가, 설령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일이 되더라도 빨갱이 폭동이 자주 일어나 나라 꼴이 엉망으로 격변하는 건 아닐까?

무장이 해제된 인민군 중 포악한 놈들이 폭력 단체를 조직해 살인·강도 등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록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 어디 그뿐인가.

북, 사리사욕 고위층 미국과 이익 도모?
미국만 믿는 남한…진정한 통일 불가능

안 그래도 잔뜩 혼란한 세상인데 또 북한 쪽 부동산에 투기해 일확천금을 노린다느니, 졸부들이 깨끗한 북녘 아가씨들을 유린하느라 지랄을 떨어대면, 분수껏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알이 꼴려 심란스러워질 것이었다.

지금도 그렇듯…. 

농담이지만, 어쩌면 평화 통일이든 북진 통일이든 무슨 통일이든 통일 논의를 다 접어 버리고 통일부마저 없애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우리 내부부터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순서이다.

사이비 정치꾼 모리배들을 국민의 투표로 몰아내고(이것 또한 농담), 군대 내의 가짜 지휘관들을 쓸어내 젊은 이순신들이 정예화된 국군을 이끌게 해야 한다(이것은 공상).


그리고 과욕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부동산 투기꾼들과 상습적인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연애 사기꾼들을 이어도 같은 무인도로 보내 재주껏 행복하게 살게끔 자유를 주고(이건 몽상), 경제인들이 페어플레이에 입각해 마음껏 사업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면(환상이죠 뭐)…

그땐 아마 굳이 바라지 않더라도 저절로 통일이란 낱말마저 불필요한 상태가 찾아오리라. 

하지만 그런 현실이 쉽사리 이루어질 리는 없다. 백년하청일지도 모른다. 북한 인민과 남한 국민이 자기네 체제 지도부에서 줄기차게 시행하는 세뇌를 벗어나기 어렵듯이.

남한 사람들은 자기가 결코 세뇌 따위에 걸려들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착각하며 잘난척하는 판국이니 놔두고… 세뇌의 왕국이라 조롱받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한번 바라보자. 

세뇌란 과연 무엇인가? 세뇌. 문자 그대로 풀면 뇌를 씻는다는 뜻. 그런데 중요한 두뇌에 대한 견해부터 남북한은 서로 다른 듯싶다.

남한 사람들은 보통 머릿속에 뭔가 나쁜 것(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이비 종교의 교리 따위)을 주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성싶다. 그래서 주체사상이나 김일성 우상화는 최악의 세뇌라고 단정한다.


반면 북조선 인민들은 두뇌 속의 잡다한 쓰레기들을 몰아내고 올곧은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상태를 선호하는 것 같다. 그들이 볼 때는 남한 사람들이야말로 추악한 관념에 세뇌된 불량한 족속인 셈이다. 

아마도 참 자유와 참 생각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이리라. 나뿐만 아니라 중간자와 상대방까지도 참 자유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인민이든 국민이든 세뇌 상태에서 풀려날 것이다.

신격화

북조선 인민들은 김일성을 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 알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어린애까지도 그가 사람임을 안다. 

남한 사람 중 일부가 신격화시키려고 자발적으로(?) 애쓰는 박정희를 북조선 사람들은 악의 하수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세뇌에서 벗어나 그 두 영웅의 공과를 판별하고, 그들이 결코 신이 아니라 자기들같이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한 인간임을 인식하지 않는 한 진정한 통일은 불가능하리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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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