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장’ 베트남 원정 성매매 전말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0.16 14:37:30
  • 호수 1449호
  • 댓글 0개

하룻밤 20만원에 황제 대접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코로나 엔데믹 특수를 노린 원정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보복 여행’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 9월까지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90만명에 달한다. 이중 한국인 관광객은 250만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있는 법. 베트남 현지서 한국 남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업소가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샀다.

지난 11일, 베트남 호찌민시서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호찌민 경찰이 시내의 한 식당을 급습해 한국인 업주 손모(47)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베트남 언론은 이들과 현지인 여성 종업원 등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출입 관리

호찌민 경찰은 지난 3일 호찌민 팜타이브엉 거리에 있는 식당 2층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을 현장서 적발한 뒤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중개 혐의로 손씨를 포함해 김모·윤모·이모·유모 씨 등 한국인 4명과 베트남 여성 종업원 4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손씨 등은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손씨가 운영한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룸을 갖췄다. 베트남 여성 200여명을 고용해 대부분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매수자들은 여권을 제시하거나 주인과 친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매매를 할 수 있었다.


호찌민 경찰은 같은 날 이 식당의 여성 종업원 4명이 지역 내 다른 호텔서 한국인들과 성매매를 하는 현장도 적발했다. 체포된 여성 종업원들은 손님당 300만∼500만동(17만∼2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이 업소의 최근 월 매출액은 수억원에 달했다.

2020년 영업을 시작한 이 식당의 직원은 226명이나 됐다. 또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 3대도 보유한 기업형 성매매 업소였다. 식당 밖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이 3~5명 있었으며,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와 경보시스템(체계) 등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손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베트남 손님은 거부하고 한국인만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베트남서 적발된 한국인 성매매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호찌민서 한국인들이 접대부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윤락을 알선하다가 현지 공안에 검거됐다.

당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A씨(48) 등 한국인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호찌민 시내서 30여개의 불법 노래방 시설을 포함한 식당을 운영했다. 동시에 여성 접대부 80여명을 고용해 인근 호텔과 임대 아파트서 윤락을 알선했다.

성매매 고객은 주로 외국인들이며, 대다수는 한국인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가로 건당 300만∼400만동(16만∼21만원)을 받아 체포 당시 총 40억동(2억1000만원)을 챙겼다. 대부분의 베트남 성매매 알선 업소는 골프와 유흥을 위해 찾은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한다. 단체 여행객의 가이드 등을 통해 윤락을 알선해 돈을 버는 행태다.

코로나 특수를 노린 것만은 아니다. 베트남서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수년 전부터 존재했다. 2019년 5월에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한 유흥주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주점의 실제 업주라고 지목된 한국인은 처벌을 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당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현지인 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종업원인 그는 2018년 10월에도 한국인 남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짱씨는 경찰에 출석해 “한국인 업주 B씨(45)가 지난해 1월부터 이 주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점의 업주로 등록한 현지인 히엡(36)씨도 업주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 상황을 체크하고 돈 관리만 했을 뿐 짱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는지 몰랐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해 처벌을 면했다. 

운송까지 준비 기업형 구조
손님당 약 17만~28만원

2019년 10월 코로나 확산 직전 베트남서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 남성 9명도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베트남 호찌민 주재 총영사관에 따르면 2019년 10월27일 새벽 1시쯤 호찌민 시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2곳에 현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날 경찰은 접대부와 손님 명단을 확보해 호텔을 봉쇄한 뒤 9명의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현지 소식통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한 남성(72)은 바로 풀려났지만, 나머지는 공안 유치장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같은 날 오후까지 조사를 받았고, 10월31일 전원 귀국했다. 경찰은 가라오케를 관리하던 한국인 여성 2명도 체포해 조사했다.

베트남이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많은 한국인이 ‘섹스 관광’을 목적으로 베트남을 찾는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5500원∼1만7000원)과 경고 처분에 그친다. 다만, 포주와 성매매 알선 조직원은 6개월∼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도 피하기 어렵다.

베트남 성매매 관련 처벌이 비교적 약하지만, 체포와 구속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건 위험하다.

조범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에 따르면 “베트남도 헌법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피혐의자에 대해 체포나 구속을 할 때 영장에 의해서 하기는 한다”면서도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체포·구속 같은 신병 집행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해석하자면, 베트남은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조사기관, 검찰에 해당하는 검찰원, 그리고 법원이 ‘각자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스스로 대인적 강제조치를 취한다. 이는 법원에 의한 영장 통제가 없이, 검찰원의 비준으로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각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장기간 피의자를 구금할 수도 있다.

체포와 구속 기간도 비교적 긴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최장 30일, 법원에서는 1심 최장 6개월 같은 식으로 제한이 있는 반면, 베트남 형사소송법은 조사를 위한 피의자 구속시한을 최단 2개월서 최대 20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 과정서의 구속 기간은 아예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구속 기간이 나중에 선고형보다 긴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여행 중 체포나 구속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 이질적인 규정이나 실무 때문에 크게 당황해서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한편, 최근 베트남 정부는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호찌민과 하노이 등에서 성행하는 한국인 섹스 관광을 대놓고 저격했다.

2019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나이트클럽과 가라오케를 규제하는 법령의 일부 변경을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가라오케는 잠금장치나 경보시스템이 허용되지 않는다. 운영시간도 제한키로 했으며 각종 이벤트 등은 베트남의 문화나 정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또 가라오케와 나이트클럽이 학교, 병원, 종교시설, 유적지, 정부청사 등에서 최소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라 망신


베트남 문체부는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이 주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술을 제공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잠금장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성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2900개 이상의 유흥시설을 조사했다. 이 중 14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75만5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선만큼, 한국인 관광객의 도 넘는 비위 행각을 멈춰야 할 때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