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력 상실한 교정 당국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04 13:26:45
  • 호수 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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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 교도소 터지기 직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극단적 상황에 놓인 두 부류가 살아가는 공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단연 교도소라고 답할 것이다. 과밀 수용 문제부터 사형 집행까지 지난한 과제가 산적한 곳이다. 많게는 수용자 200명을 교정 공무원 4명이 관리한다.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교정 당국의 목표가 흔들리는 분위기다.

수용자 인권 위주의 정책으로 교도관들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정 당국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춰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소진 현상을 겪고 있는 교정 공무원(교도관)이 늘어날수록 교도소는 ‘먹고 자다 나오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과밀 수용 문제는 교화 기능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A 교도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1인당 수용면적이 최소 수용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공간이 좁으면 수용자들도 불편하고, 교도관들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일촉즉발 
과밀 수용

교화의 목적은 재사회화인데, 사용 공간이 좁은 탓에 수용자끼리 범죄 수법을 손쉽게 전수하기도 한다. 특히,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좁은 환경서 쌓인 스트레스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흔한 일”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좁은 공간에서 수용자들끼리 마주하면, 출소 후 범죄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사범끼리 만나면 출소 후 밖에서 만나 마약을 거래하는 사이가 된다”며 “교화 목적을 실현하려면 동종 범죄자끼리는 분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교도소 확충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하다면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몰라서 실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교정시설 확충은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늘 제자리다.

앞서 수도권 구치소 등에 수용자 4명은 과밀 수용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이들은 정원을 초과한 수용 공간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1인당 수용 면적이 약 1.40㎡(약 0.4평)인 거실서 15일쯤 생활한 경우도 있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 수용 면적은 1인당 2.58㎡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신설, 이전하는 방식으로 확충하는 방법이 꼽힌다. 

이 과정서 해당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기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도소는 우리 사회 어딘가에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지어지면 안 된다는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예다.

교도관과 수용자 인권 ‘누가 먼저?’
재범률 갈수록 늘면서 ‘정원 초과’

법무부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축구장 3배 크기의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밖에 없어 수용 과밀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미 외국인보호소와 직업훈련교도소가 있는 마도면에 왜 또 짓냐”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정시설 주변에 ‘마도면 내 교정시설 타운화 결사반대’ 등 현수막을 내걸었다.

교도소 확충은 수용자의 교화 목적과 더불어 교도관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이기도 하다.

한우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교정 공무원의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 상태서 근무해야 하는데 수용자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교정 교화를 하느냐”며 “한국의 교도소는 교정 공무원이 수용자처럼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국 교도소의 경우, 죄수 처벌에 무게를 두면서도 재사회화 가능성을 배제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미국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현대판 ‘알카트라즈’인 ADX 플로렌스 교도소를 예로 들어보자.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이곳은 최소 보안등급 캠프인 FPC 플로렌스부터 일반 교도소인 FCI 플로렌스, USP 플로렌스, ADX 플로렌스 순으로 보안등급이 나눠져 있다. 

FCI 플로렌스는 막사처럼 생긴 단체 감호시설 구조와 넓은 야외 활동 구역으로 이뤄진 일반 교도소다.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범죄자가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보안등급이 높고 죄질이 극악무도한 수용자들이 간다는 ADX 등급은 최대 수용 인원이 490명이며, 모두 독방으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이곳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이 수감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교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재사회화 교육은 없고 최대의 형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그래도 가로 2.1m 세로 3.7m 넓이의 독방으로 이뤄져 있어 최소한의 생활공간은 확보된 셈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한 방에 많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경우는 선진국서 보기 드물다.

치열한 자리
차라리 독방

교도관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용자의 처벌까지 강화한 최적의 방식이다. 교도관의 쾌적한 근무환경이 교화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한 교수는 “거시적으로 보면 교도관이 겪는 스트레스가 수용자의 교화를 어렵게 하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호텔 같은 교도소를 바라는 게 아니다. 교도관이 수용자들을 얼마나 교정 교화를 시키느냐에 따라 이들이 출소했을 때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매년 1500~2000건에 달한다. 교도관 10명 중 1명꼴로 고소·고발을 당하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 처분됐다.


수용자들의 인권 과보호로 목소리가 커져 교도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도관의 운신 폭은 크게 좁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떠드는 수용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정당한 요구를 해도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넣는 식”이라고 전했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맞기도 한다.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수용자가 형사 입건된 사건은 최근 2~3년 동안 매년 100건이 넘는다. 10여년 전인 2012년 43건과 견줘 2배 이상 늘었다.

수용자의 폭행과 고소·고발 위협에 시달리는 교정 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다는 교정본부 실태 조사도 나왔다. 특히, 2012~2021년 목숨을 잃은 교정 공무원이 121명으로 드러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38명에 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용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교정·교화의 기능이 퇴색됐다”고 말했다. 수용자 인권을 강조한 정책의 부작용이 교정 목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석방
늘려야?

인권보호와 공무집행 권한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교도관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수용자들이 인권을 악용하는 사례는 인권위에 접수하는 진정서 엿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수용자가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 건수는 연평균 4000건이 넘는다. 3000건 수준이던 진정 건수가 2017년부터 4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진정이 접수되면 교도관이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다. 인권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린 진정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0.1~0.8% 수준에 그친다. 그만큼 교도관 괴롭히기 성격이 짙은 진정이라는 것이다.

교정 목적을 흔드는 또 다른 원인으로 ‘보호장비 착용 최소화’도 꼽힌다. 교도소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채운 채 용변을 보게 하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작년 2월 다른 수용자 10여명과 함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질렀다.

교도소 측은 A씨에게 약 5시간 동안 허리에 두른 사슬과 수갑이 연결된 금속보호대를 채워 화장실에 갈 때도 풀어주지 않았다. A씨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냈고 교도소는 급박한 상황서 임의로 보호장비를 해제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 교도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A씨의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용변을 보는 것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도소장에게 직무교육을 지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재사회화 목적 불투명
인권위 진정 악용 늘어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5월 법무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33곳(61.1%)이 수용정원을 초과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이 130.8%로 가장 높다. 정원 610명인 시설에 798명이 수감됐다. 일부 6평 남짓한 수용거실(생활공간)에 정원의 약 2배 인원이 수감됐다.

창원교도소(125.2%), 대전교도소(124.9%), 제주교도소(120.4%) 서울동부구치소(118%) 등도 대표적인 과밀시설이다. 

교정시설 확충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가석방 확대가 거론됐다. 가석방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인 사람이 복역 태도가 양호한 경우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가석방은 국민 법 감정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출소인원 대비 가석방 인원 비율을 나타낸 가석방 출소율은 2018년 28.5%, 2019년 28%, 2020년 28.7%였다. 일본과 캐나다가 각각 58.3%, 37.4%인 것과 대비된다.

한 장관은 오히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7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 이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재심이나 사면 같은 특수한 사정 없이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 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사형 집행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한 장관은 이달 중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사형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교도소 관계자는 “예전부터 사형시설에 청소하는 소리만 들려도 벌벌 떠는 게 수용자들의 심리”라며 “사실상 사형 집행을 안 한다는 인식 때문에 사형수들은 자신들이 사형수라는 사실을 망각하는데, 이번 한 장관의 발언으로 아마 경각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
넘었다

한편, 교정시설 과밀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률이 99.5%를 기록한 2012년 이후 11년째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6년 121.2%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04%까지 다소 줄어든 상태다. 2020~2021년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확산으로 법무부가 가석방을 적극 시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로 구속 수사와 법정 구속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교정시설 확충과 가석방 확대는 각각 국민 감정에 번번이 부딪힌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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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