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력 상실한 교정 당국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04 13:26:45
  • 호수 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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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 교도소 터지기 직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극단적 상황에 놓인 두 부류가 살아가는 공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단연 교도소라고 답할 것이다. 과밀 수용 문제부터 사형 집행까지 지난한 과제가 산적한 곳이다. 많게는 수용자 200명을 교정 공무원 4명이 관리한다.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교정 당국의 목표가 흔들리는 분위기다.

수용자 인권 위주의 정책으로 교도관들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정 당국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춰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소진 현상을 겪고 있는 교정 공무원(교도관)이 늘어날수록 교도소는 ‘먹고 자다 나오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과밀 수용 문제는 교화 기능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A 교도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1인당 수용면적이 최소 수용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공간이 좁으면 수용자들도 불편하고, 교도관들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일촉즉발 
과밀 수용

교화의 목적은 재사회화인데, 사용 공간이 좁은 탓에 수용자끼리 범죄 수법을 손쉽게 전수하기도 한다. 특히,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좁은 환경서 쌓인 스트레스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흔한 일”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좁은 공간에서 수용자들끼리 마주하면, 출소 후 범죄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사범끼리 만나면 출소 후 밖에서 만나 마약을 거래하는 사이가 된다”며 “교화 목적을 실현하려면 동종 범죄자끼리는 분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교도소 확충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하다면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몰라서 실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교정시설 확충은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늘 제자리다.

앞서 수도권 구치소 등에 수용자 4명은 과밀 수용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이들은 정원을 초과한 수용 공간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1인당 수용 면적이 약 1.40㎡(약 0.4평)인 거실서 15일쯤 생활한 경우도 있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 수용 면적은 1인당 2.58㎡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신설, 이전하는 방식으로 확충하는 방법이 꼽힌다. 

이 과정서 해당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기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도소는 우리 사회 어딘가에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지어지면 안 된다는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예다.

교도관과 수용자 인권 ‘누가 먼저?’
재범률 갈수록 늘면서 ‘정원 초과’

법무부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축구장 3배 크기의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밖에 없어 수용 과밀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미 외국인보호소와 직업훈련교도소가 있는 마도면에 왜 또 짓냐”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정시설 주변에 ‘마도면 내 교정시설 타운화 결사반대’ 등 현수막을 내걸었다.

교도소 확충은 수용자의 교화 목적과 더불어 교도관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이기도 하다.

한우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교정 공무원의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 상태서 근무해야 하는데 수용자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교정 교화를 하느냐”며 “한국의 교도소는 교정 공무원이 수용자처럼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국 교도소의 경우, 죄수 처벌에 무게를 두면서도 재사회화 가능성을 배제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미국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현대판 ‘알카트라즈’인 ADX 플로렌스 교도소를 예로 들어보자.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이곳은 최소 보안등급 캠프인 FPC 플로렌스부터 일반 교도소인 FCI 플로렌스, USP 플로렌스, ADX 플로렌스 순으로 보안등급이 나눠져 있다. 

FCI 플로렌스는 막사처럼 생긴 단체 감호시설 구조와 넓은 야외 활동 구역으로 이뤄진 일반 교도소다.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범죄자가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보안등급이 높고 죄질이 극악무도한 수용자들이 간다는 ADX 등급은 최대 수용 인원이 490명이며, 모두 독방으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이곳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이 수감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교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재사회화 교육은 없고 최대의 형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그래도 가로 2.1m 세로 3.7m 넓이의 독방으로 이뤄져 있어 최소한의 생활공간은 확보된 셈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한 방에 많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경우는 선진국서 보기 드물다.

치열한 자리
차라리 독방

교도관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용자의 처벌까지 강화한 최적의 방식이다. 교도관의 쾌적한 근무환경이 교화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한 교수는 “거시적으로 보면 교도관이 겪는 스트레스가 수용자의 교화를 어렵게 하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호텔 같은 교도소를 바라는 게 아니다. 교도관이 수용자들을 얼마나 교정 교화를 시키느냐에 따라 이들이 출소했을 때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매년 1500~2000건에 달한다. 교도관 10명 중 1명꼴로 고소·고발을 당하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 처분됐다.


수용자들의 인권 과보호로 목소리가 커져 교도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도관의 운신 폭은 크게 좁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떠드는 수용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정당한 요구를 해도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넣는 식”이라고 전했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맞기도 한다.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수용자가 형사 입건된 사건은 최근 2~3년 동안 매년 100건이 넘는다. 10여년 전인 2012년 43건과 견줘 2배 이상 늘었다.

수용자의 폭행과 고소·고발 위협에 시달리는 교정 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다는 교정본부 실태 조사도 나왔다. 특히, 2012~2021년 목숨을 잃은 교정 공무원이 121명으로 드러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38명에 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용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교정·교화의 기능이 퇴색됐다”고 말했다. 수용자 인권을 강조한 정책의 부작용이 교정 목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석방
늘려야?

인권보호와 공무집행 권한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교도관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수용자들이 인권을 악용하는 사례는 인권위에 접수하는 진정서 엿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수용자가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 건수는 연평균 4000건이 넘는다. 3000건 수준이던 진정 건수가 2017년부터 4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진정이 접수되면 교도관이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다. 인권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린 진정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0.1~0.8% 수준에 그친다. 그만큼 교도관 괴롭히기 성격이 짙은 진정이라는 것이다.

교정 목적을 흔드는 또 다른 원인으로 ‘보호장비 착용 최소화’도 꼽힌다. 교도소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채운 채 용변을 보게 하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작년 2월 다른 수용자 10여명과 함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질렀다.

교도소 측은 A씨에게 약 5시간 동안 허리에 두른 사슬과 수갑이 연결된 금속보호대를 채워 화장실에 갈 때도 풀어주지 않았다. A씨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냈고 교도소는 급박한 상황서 임의로 보호장비를 해제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 교도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A씨의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용변을 보는 것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도소장에게 직무교육을 지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재사회화 목적 불투명
인권위 진정 악용 늘어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5월 법무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33곳(61.1%)이 수용정원을 초과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이 130.8%로 가장 높다. 정원 610명인 시설에 798명이 수감됐다. 일부 6평 남짓한 수용거실(생활공간)에 정원의 약 2배 인원이 수감됐다.

창원교도소(125.2%), 대전교도소(124.9%), 제주교도소(120.4%) 서울동부구치소(118%) 등도 대표적인 과밀시설이다. 

교정시설 확충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가석방 확대가 거론됐다. 가석방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인 사람이 복역 태도가 양호한 경우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가석방은 국민 법 감정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출소인원 대비 가석방 인원 비율을 나타낸 가석방 출소율은 2018년 28.5%, 2019년 28%, 2020년 28.7%였다. 일본과 캐나다가 각각 58.3%, 37.4%인 것과 대비된다.

한 장관은 오히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7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 이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재심이나 사면 같은 특수한 사정 없이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 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사형 집행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한 장관은 이달 중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사형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교도소 관계자는 “예전부터 사형시설에 청소하는 소리만 들려도 벌벌 떠는 게 수용자들의 심리”라며 “사실상 사형 집행을 안 한다는 인식 때문에 사형수들은 자신들이 사형수라는 사실을 망각하는데, 이번 한 장관의 발언으로 아마 경각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
넘었다

한편, 교정시설 과밀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률이 99.5%를 기록한 2012년 이후 11년째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6년 121.2%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04%까지 다소 줄어든 상태다. 2020~2021년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확산으로 법무부가 가석방을 적극 시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로 구속 수사와 법정 구속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교정시설 확충과 가석방 확대는 각각 국민 감정에 번번이 부딪힌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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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8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유동규와 민간업자들 중형+구속 판결문에 이 대통령 390회 언급 재판부는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했으며 주요 내용마저 민간업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가 ‘정영학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은 ‘배임 약정 및 이익 분배’라는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그 약정의 실행 주체와 과정, 그리고 수뇌부의 관여’라는 공범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해당 진술로 인해 유죄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이 들썩였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은 중지됐지만, 이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다. 이들에 대한 판결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1심 재판부가 2시간30여분 동안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이름이 400회 가까이 등장한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사건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을 위해 민간업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봤다. 이어 성남시 수뇌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했다. 개입 여부 판단 보류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방법으로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는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을 돕는 사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하는 대가로 사업 수익을 일부 받기로 민간업자들과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나중에 이 대통령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이라도 사실상 이 대통령이 이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428억원 약정 약속’을 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 돈이 이 대통령의 정지차금으로 흘러가기로 정해졌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실장의 공모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 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해석 정치권 들썩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여당인 민주당을 자극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반응과 비슷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대법관 수 증원 등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들고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직전에 연기한 바 있다.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당내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한다. 동시에 대장동 판결이 나오면서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인식이 당 차원으로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의 속도전은 대통령실의 제지로 제동이 걸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3일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진행한 자리에서였다. APEC 정상회의 성과 등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해야 할 시기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더 크게 드러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요청의 대상은 민주당 지도부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중지법 처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여론의 역풍도 영향을 미쳤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대통령실 제동 국민의힘, 임기 내내 공격 카드로 법안 처리 예고→대통령실 발언→철회까지 걸린 시간은 2~3일에 불과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도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이번뿐만 아니라 당 대표가 된 뒤로 사사건건 이 대통령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호흡이 역대 최고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인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에 대해 “이유도 명분도 없는 독재”라며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될 여러 사안이 임기 내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두 정지됐지만 주변 인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처럼 이 대통령을 제외한 인사들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법조계는 해석하느라, 정치권은 정쟁을 벌이느라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먹히든 안 먹히든 ‘5년 동안 공격이 가능한 카드’를 쥔 상황이고 민주당은 일정 정도의 공격력은 방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대통령이 법정에만 서지 않을 뿐 남은 임기 내내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내렸을 뿐 멈추진 않아 대통령 당선 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등 총 5개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재판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이 대통령을 수동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