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한전 삼중고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8.31 10:10:43
  • 호수 1442호
  • 댓글 1개

자고 일어나면 느는 빚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의 빚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반 토막 위기다. 전기값을 올려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도 올해 수조원대 영업손실이 관측된다. 무더위 속 에어컨 바람도 부담스러운 요즘, 한전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통해 ‘태양광 장사’에 나섰다가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공시한 ‘반기 보고서’를 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 총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201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말(192조8000억원)에 견줘 8조5000억원이 늘었다. 2021년 말(145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늘어난 부채만 약 56조원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한전채를 찍어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조

한전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574.1%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손실이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회 연속 전기요금을 올려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서 벗어난 상태다.

다만, 안심하긴 이르다. 증권가에 따르면 4분기에는 약 5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바라봤다. 

올해 연간으로는 약 7조원의 영업손실이 예측된다. 문제는 실적 회복이 늦어지면 외부자금으로 ‘빚 돌려막기’조차 어렵다. 


한전이 발행하는 회사채인 한전채 발행액은 2020년 4조1000억원서 2021년 12조2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37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도 상반기(1∼6월)에만 11조4000억원어치를 신규 발행했다. 한전채 누적 발행 잔액은 78조9000억원이다.

이는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인 104조6000억원에 못 미친다. 다만, 올해 영업손실 7조원이 추가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1조원서 약 14조원으로 쪼그라든다. 덩달아 발행 한도도 기존 발행 잔액보다 적은 70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대로라면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 등이 제한돼 자금 조달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적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업 운영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적자 증가에 한전채 한도 ‘턱밑’
내부 정보로 태양광 손댄 직원들

벼랑 끝에 몰린 한전은 25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관련 자구책을 지난 5월 마련했다. 2021년 이후 44조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뼈를 깎는 개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에 따른 국민 부담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경감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올해도 한전은 한전채 11조4000억원을 발행해 전기 구매 대금과 시설 유지보수 및 투자비용 등으로 썼다.
앞서 한전은 ‘22~26년 재정건전화 목표’로 ▲자산 매각 2조9000억원 ▲사업 조정 5조6000억원 ▲비용 절감 3조원 ▲수익 확대 1조1000억원 ▲자본 확충 7조4000억원 등 20조원의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7조원 규모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본 확충은 자산 재평가 과정을 뜻한다. 한전은 전국적으로 250여개의 지역본부, 지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건물과 토지 등에 부동산 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면 재무제표상 자산의 가치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목적일 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한전 영업비용의 90%를 차지하는 전력구입비 절감 대책도 내놨다.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보다 저렴한 석탄 발전소를 돌려 전력구입비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이는 탄소중립 및 저감정책에 반할 수 있어 일부 반발이 우려된다.

더 아쉬운 점은 일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태양광사업체 등을 운영했다는 사실이다. 2018년 감사원은 한전 일부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구매해 수익활동에 나섰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발전소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한전서 불거진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은 전국으로 번졌다. 논란의 중심은 서울시였다. 감사원은 2019년 감사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추진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서 일부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그래도 방만 경영
유명무실 자구책

구체적으로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으로 각각 허인회씨, 박승옥씨, 박승록씨 등의 친여 인사가 소속된 업체들이었다.

한전 내부 비리는 현재진행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전 직원 최소 18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태양광 사업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대상이 된 이들은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 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30일부터 2주 동안 직원 2만3000여명으로부터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한전 직원들에 대해 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올 6월 태양광 사업서 특정 민간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서기관 2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 등 총 13명에 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250명이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공기업 32곳(시장형·준시장형)의 징계처분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공기업 징계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은 한전(6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1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94건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전의 징계처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 문란’이 16건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세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전 직원의 태양광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

카르텔


한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해당 징계 사유는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아마 일부 직원이 태양광 사업체를 운영한 것과 관련된 징계일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향후 한전의 방만 경영 백태는 적당한 핑계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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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