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발’ 메리츠증권 투자금 분쟁 속사정

투자자 모을 땐 언제고 나 몰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메리츠증권이 투자금 회수 문제로 투자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불황의 여파로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 이 과정서 메리츠증권이 금융주간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소재 A 전문 자문사의 B 대표는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A 자문사는 홈페이지에 “자본시장과 부동산 PF 투자의 융합 포트폴리오를 통해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투자한 사업의 자금 상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큰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 

“책임 전가”

메리츠증권은 대구 남산·대봉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금융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 중구 남산동 729-6번지와 대봉동 595-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08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메리츠증권은 해당 사업의 브리지론 리파이낸싱을 위한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A 자문사는 10억원을 투자했다.

브리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등이 제2금융권서 높은 이자를 내고 사업의 개발자금을 빌려 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져 리스크가 줄어들면 제1금융권의 낮은 이자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때 제2금융권 차입금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메리츠증권이 배포한 ‘대구 남산·대봉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Equity 투자’ 투자설명서(IM)에 따르면 총대출금액은 4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메리츠증권은 ▲본건 사업 담보신탁 위탁자 수익권 근질권 설정(120%) ▲기타 대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등을 채권보전 조건으로 내세웠다. 

메리츠증권과 A 자문사의 입장은 ‘사업 담보신탁 위탁자 수익권 근질권 설정(120%)’ 부분을 두고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근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설정된 동산을 처분해 우선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실제 B 대표는 “본건 사업 부지에 대해 설정될 담보(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의 가치와 금융주간사가 메리츠증권이라는 점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형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 해당 증권사가 내세운 채권보전 조건 등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투자 약정을 맺고 9개월이 다 되도록 투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초 만기일은 지난 2월28일로, A 자문사는 시공사의 자금충원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장 만기일(3월31일)이 지나도록 상환은 진행되지 않았다. 

B 대표는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된 투자약정 만기일도 이미 지났는데 메리츠증권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다. 나나 우리 회사는 사업의 시행사나 시공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금융주간사인 메리츠증권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는데 투자금 상환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서 발을 빼려는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자문사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메리츠증권이 1순위 수익권 근질권 설정과 대항요건 구비 등 투자 주요 조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조건에 관해 고지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담당자 고급 음식점 예약 부탁
“투자금 회수 위해 잘 보이려고”

이어 투자 만기가 도래했고 사전정산 사유의 발생 등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겼는데도 이를 위한 절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B 대표는 메리츠증권이 대기업, 금융주간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 자문사의 투자금을 우선 상환해줄 것처럼 기망했다고도 강조했다. 

B 대표는 “메리츠증권 담당자가 ‘시행사 OTP 카드를 가지고 있다’ ‘시공사서 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누구에게 투자금을 돌려줄지는 내 마음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들 뜻대로 하지 않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압박 혹은 위협으로 느껴져서 메리츠증권의 요구에 따라 투자약정 만기일을 연장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A 자문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메리츠증권 측은 투자와 관련해 A 자문사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설명서(IM)를 통해 A 자문사는 선순위 근질권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A 자문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난 2월17일 만기를 연장하는 변경(투자)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B 대표는 “어떤 투자자가 수익권 근질권 설정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투자한다는 것이냐”며 “메리츠증권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대표는 투자약정 만기 연장 과정서 메리츠증권이 수익권 근질권 설정 부분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자문사에 따르면 첫 투자약정 이후 만기 연장 과정서 변경된 약정서에는 수익권 근절권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B 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 삼자 문구를 다시 삽입해 만기 연장 약정을 진행했다는 것. 

메리츠증권은 사업의 금융주간사이긴 하지만 피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금 상환 문제는 주간사와 투자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차주(시행사)와 투자자 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투자금 반환을 위한 어떤 권한도 없다는 게 메리츠증권의 입장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A 자문사나 B 대표가 주장하는 우월적 지위의 이용, 사업 담당자의 발언 및 갑질 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 담당자가 B 대표에게 고급 식당 예약을 한 번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는 인정했다. 스시 오마카세를 취급하는 식당으로 예약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B 대표는 “그 식당서 담당자와 한 번 식사를 했다. 이후 담당자가 지인들과 해당 식당에 가고 싶은데 예약이 어렵다고 연락해와 4명 자리를 잡아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상환이 해당 담당자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에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게 B 대표의 주장이다. 식당 예약 시기는 지난 2월로 파악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우리도 해당 사업에 40억원을 투자했고 상환받지 못했다. 총 5개 기관이 투자에 참여했는데 A 자문사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투자와 관련해 피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의무를 인지하고 있다.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 시공사 등과 협의 중이라고 전해왔다. 

“의무 없다”

B 대표는 “지난 2월에 마무리됐어야 할 일이 3월로 한 달 미뤄지더니 이제는 8월이 되도록 진전이 없다. 투자 자체도 메리츠증권을 보고 시작했고 투자금 상환에 대해서도 메리츠증권의 말을 믿었다. 투자자가 자금 회수 문제로 몇 달 내내 시달리는 동안 메리츠증권은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챙겼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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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