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치사율 53%’ 고양이 AI 정체

“길고양이 만지지 마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서울에 위치한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가 집단 폐사했다.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 폐사한 고양이를 검사한 결과 H5N1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바이러스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흔한 종류다. 그러나 해당 AI가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에게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서 고양이의 AI 확진이 보고된 사례는 2016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2016년 당시 고양이를 감염시킨 H7N2형 AI는 저병원성 AI이었다. 저병원성 AI는 전파력이 낮지만 고병원성 AI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캄보디아서 11세 소녀가 H5N1 고병원성 AI에 확진돼 사망했다. 당시 캄보디아 당국은 소녀가 거주하는 집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사람 간 전염은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

떼죽음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고병원성 H5N1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호흡기 증상을 보인 고양이가 폐사하면서 같은 H5N1형 AI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산구와 관악구 동물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는 모두 유기묘 출신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고양이가 야생서 생활하던 중 AI 항원을 지닌 야생조류 또는 분변 등과 접촉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H5N1형 AI가 조류서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양이와 접촉한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아직 유증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간과 가까운 고양이의 잇따른 AI 감염과 관련해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WHO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유럽지역은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 발생에 시달렸고 미주 지역 피해도 심각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포유류서 H5N1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는 동물과 인간에게 더 해로울 수 있는 AI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HO 공식 발표에는 이 같은 바이러스 관련 감염자가 미국, 영국, 에콰도르, 스페인 등 여러 국가서 1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중 4명이 중증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는 경증이나 무증상 증세로 회복했다. 

집단 폐사 원인으로 확인
사람에 전파 가능성은?

앞서 실비 브라이언드 WHO 글로벌 감염 대응국장은 지난 2월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전 세계 각국에 경계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AI가 한 사람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전염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하는지 식별하기 위해서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내서 벌어진 고양이 집단 폐사와 관련해 AI가 포유류 동물에 잘 전파되는 특징의 변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H5N1형 AI에 감염된 칠레 국적의 남성에게서 분리한 AI 샘플을 분석한 결과 포유류 적응의 징후를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관계자는 “글로벌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에 공개된 샘플을 분석한 결과 포유류에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2가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PB2 유전자로 알려진 2가지 돌연변이는 이전 포유류 세포서 바이러스가 더 증식이 잘되도록 변이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6월 폴란드서 고양이가 집단으로 AI에 걸려 집단 폐사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가 AI에 집단으로 확진된 첫 사례다. 이어 한국이 두 번째 사례다.

나운성 전남대 수의과학대 바이러스학 교수는 <YTN 24> 방송을 통해 “지난 폴란드 건서도 마찬가지로 포유류 안에서 더 증식이 잘되도록 AI 바이러스가 변이됐던 사실이 나타났다”며 “현재 국내서도 용산과 관악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폴란드 변이주와 동시에 똑같이 발견되는지 분석 중이다. PB2 단백질의 627번과 701번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유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나 교수는 국내서 고양이에게 발견된 AI는 인간에게 큰 중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캄보디아서 사망한 소녀는 현재 국내서 발견된 AI와 다른 H5 고병원성 바이러스”라며 “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직 사람에게 중증을 크게 일으키거나 사망을 일으키는 고병원성은 아니라 크게 위협을 주는 바이러스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변이 수준에서 이 정도고, 포유류에게 한 번 숙주 적응성을 계속 갖게 되면 병원성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료서 항원 검출…포유류 감염 늘어
‘청정국’ 지위 찾은 지 두 달 만에 비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월동지나 가금류 농장 인근이 아닌 서울 도심서 나온 AI 확진인 점을 두고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 확진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양이가 어떤 경로로 고병원성 AI에 걸렸는지 자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가 먹던 사료에서 H5형 AI 항원이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 시설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 시료 검사에서 AI 항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사용한 제품으로 멸균·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AI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를 접촉한 후에 얼굴을 만졌을 때 전파될 수 있다”며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가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 일상생활서 적극적인 인체감염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고양이가 조류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6월 가금농장과 야생철새 서식지 등에서 AI 표본검사를 진행한 결과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6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AI 청정국 선언을 했다. 청정국 선언 요건은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두 달 만에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고양이가 야생조류와 접촉해 고병원성 AI 확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될 경우 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진화

현행법상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축은 살처분하도록 규정돼있다. 고병원성 AI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양이는 반려동물이어서 안락사를 강제할 수 없다. 고양이를 살처분하게 되면 사회적 공분도 뒤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별도 시설을 마련한 뒤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반려동물을 격리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jh3452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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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