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치사율 53%’ 고양이 AI 정체

“길고양이 만지지 마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서울에 위치한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가 집단 폐사했다.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 폐사한 고양이를 검사한 결과 H5N1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바이러스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흔한 종류다. 그러나 해당 AI가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에게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서 고양이의 AI 확진이 보고된 사례는 2016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2016년 당시 고양이를 감염시킨 H7N2형 AI는 저병원성 AI이었다. 저병원성 AI는 전파력이 낮지만 고병원성 AI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캄보디아서 11세 소녀가 H5N1 고병원성 AI에 확진돼 사망했다. 당시 캄보디아 당국은 소녀가 거주하는 집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사람 간 전염은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

떼죽음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고병원성 H5N1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호흡기 증상을 보인 고양이가 폐사하면서 같은 H5N1형 AI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산구와 관악구 동물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는 모두 유기묘 출신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고양이가 야생서 생활하던 중 AI 항원을 지닌 야생조류 또는 분변 등과 접촉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H5N1형 AI가 조류서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양이와 접촉한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아직 유증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간과 가까운 고양이의 잇따른 AI 감염과 관련해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WHO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유럽지역은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 발생에 시달렸고 미주 지역 피해도 심각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포유류서 H5N1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는 동물과 인간에게 더 해로울 수 있는 AI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HO 공식 발표에는 이 같은 바이러스 관련 감염자가 미국, 영국, 에콰도르, 스페인 등 여러 국가서 1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중 4명이 중증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는 경증이나 무증상 증세로 회복했다. 

집단 폐사 원인으로 확인
사람에 전파 가능성은?

앞서 실비 브라이언드 WHO 글로벌 감염 대응국장은 지난 2월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전 세계 각국에 경계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AI가 한 사람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전염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하는지 식별하기 위해서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내서 벌어진 고양이 집단 폐사와 관련해 AI가 포유류 동물에 잘 전파되는 특징의 변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H5N1형 AI에 감염된 칠레 국적의 남성에게서 분리한 AI 샘플을 분석한 결과 포유류 적응의 징후를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관계자는 “글로벌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에 공개된 샘플을 분석한 결과 포유류에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2가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PB2 유전자로 알려진 2가지 돌연변이는 이전 포유류 세포서 바이러스가 더 증식이 잘되도록 변이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6월 폴란드서 고양이가 집단으로 AI에 걸려 집단 폐사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가 AI에 집단으로 확진된 첫 사례다. 이어 한국이 두 번째 사례다.

나운성 전남대 수의과학대 바이러스학 교수는 <YTN 24> 방송을 통해 “지난 폴란드 건서도 마찬가지로 포유류 안에서 더 증식이 잘되도록 AI 바이러스가 변이됐던 사실이 나타났다”며 “현재 국내서도 용산과 관악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폴란드 변이주와 동시에 똑같이 발견되는지 분석 중이다. PB2 단백질의 627번과 701번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유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나 교수는 국내서 고양이에게 발견된 AI는 인간에게 큰 중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캄보디아서 사망한 소녀는 현재 국내서 발견된 AI와 다른 H5 고병원성 바이러스”라며 “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직 사람에게 중증을 크게 일으키거나 사망을 일으키는 고병원성은 아니라 크게 위협을 주는 바이러스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변이 수준에서 이 정도고, 포유류에게 한 번 숙주 적응성을 계속 갖게 되면 병원성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료서 항원 검출…포유류 감염 늘어
‘청정국’ 지위 찾은 지 두 달 만에 비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월동지나 가금류 농장 인근이 아닌 서울 도심서 나온 AI 확진인 점을 두고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 확진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양이가 어떤 경로로 고병원성 AI에 걸렸는지 자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가 먹던 사료에서 H5형 AI 항원이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 시설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 시료 검사에서 AI 항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사용한 제품으로 멸균·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AI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를 접촉한 후에 얼굴을 만졌을 때 전파될 수 있다”며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가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 일상생활서 적극적인 인체감염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고양이가 조류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6월 가금농장과 야생철새 서식지 등에서 AI 표본검사를 진행한 결과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6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AI 청정국 선언을 했다. 청정국 선언 요건은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두 달 만에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고양이가 야생조류와 접촉해 고병원성 AI 확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될 경우 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진화

현행법상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축은 살처분하도록 규정돼있다. 고병원성 AI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양이는 반려동물이어서 안락사를 강제할 수 없다. 고양이를 살처분하게 되면 사회적 공분도 뒤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별도 시설을 마련한 뒤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반려동물을 격리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jh34522@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