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승객에 맞은 택시기사, 그 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7.27 06:00:00
  • 호수 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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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는데 재판서 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에게 폭행당했지만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받은 택시기사의 사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를 범해 운전사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억울합니다”

일반폭행보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그 이유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다수의 승객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운전 중’의 운전사라고 정해놨지만, 운전 중이지 않은 운전사를 폭행했다고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운행 중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를 한 경우도 위의 법에 적용되는 만큼 택시 운전사가 폭행당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행선지를 묻는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고 폭행한 손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사에게 폭행 등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판결이 일반적이지만,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바로 지난해 택시 운전을 하다가 폭행당한 A씨의 사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만취 상태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A씨는 B씨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했고 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 구토까지 했다. 이 과정서 토사물이 차에 튀었다. A씨는 B씨에게 택시비와 차량 세차비를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뭐. 얼마 주라고? 이 ○○야. ○○놈아. 세차비 뜯으려고 하느냐”며 A씨를 폭행했다.

토하고 때리고 욕한 가해자인데…
‘얼렁뚱땅’ 250만원 벌금형 전부

B씨는 택시 뒷자리서 1차로 A씨 얼굴을 가격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추가 폭행을 했다. A씨의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치아 2개를 발치했다. 또 4개의 치아가 흔들려 경과를 지켜봐야 했으며, 뇌진탕 및 신체 각 부위에 염좌, 타박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에는 B씨가 욕하면서 A씨를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다. 

폭행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 결과였다. 지난해 5월3일 B씨가 250만원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A씨는 너무 황당했다. B씨는 택시기사 폭행 외에도 4건(▲2006년 폭력행위등(야간·공동폭행) 벌금 20만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만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벌금 300만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 벌금 500만원)의 범죄기록이 있었다. 

2020년에는 폭행죄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됐다. 


재판 중 A씨는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 열람 청구를 요청했지만, 광주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에 전화해 “왜 열람이 안 되냐”고 물었으나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판결 내용에는 A씨가 제출한 탄원서, 진단서, 치료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

A씨는 사건 판결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전화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담당 검사에게 아무런 연락도 받지도 못해 약식명령문 확인서를 받으러 법원으로 갔다. 확인서엔 A씨에 대해 단순 뇌진탕으로 14일 만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록돼있었다. 즉, 오른쪽 무릎인대 파열 6주 진단서, 얼굴 폭행으로 인한 발치 앞니 2개 사진 및 진단서는 다 누락돼있었던 것이다.

A씨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는데 벌금 처리만 하는 경우가 어딨냐?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약식명령 결정 문자만 받았다. 이 일에 대해 법원에 물어봤는데 ‘권한이 없다’고만 말한다. 이러면 피해자는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이냐? 판사도 가해자도 다 똑같다. 나 같은 피해자는 어디에 기대냐?”고 분개했다.

전치 6주, 동종 전과 있어도 
“판결에 전혀 반영 안 됐다”

실제로 A씨는 소송 진행 과정서 변호사로부터 “이런 사건은 돈이 많고 전관예우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또 A씨는 법원에 전화해 “추가 진술서와 진단서가 다 누락돼있다. 앞니 2개 발치한 사진, 인대 파열된 것도 전부 누락됐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누락시키고 왜 단순 뇌진탕이라고 한 것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일 크게 다친 진단서가 들어가지 않았고 치료나 후유증과 관련된 증거도 다 빠져 있다. 자료가 다 빠진 뒤 250만원 벌금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려졌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이 아니다. 담당 검사가 물어봐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오히려 A씨가 “여기도 담당이 아니고 저기도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내게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답변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A씨는 당시의 폭행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A씨는 통상 재판에 회부하려고 법원에 다시 연락했다. 이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은 미온했다. A씨의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심도 없다는 태도였다. 그러니 A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핵심은 돈?

A씨는 <일요시사>에 “늘어난 것은 흰머리뿐이다. 단돈 1만원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다. 나는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일도 못한다. 담당 검사는 ‘바로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진단서를 기각시켰다. 폭행당해도 바로 통증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병원이 병을 놓친 케이스인데, 최소한 나한테 물어보거나 추가 진단서를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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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