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승객에 맞은 택시기사, 그 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7.27 06:00:00
  • 호수 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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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는데 재판서 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에게 폭행당했지만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받은 택시기사의 사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를 범해 운전사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억울합니다”

일반폭행보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그 이유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다수의 승객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운전 중’의 운전사라고 정해놨지만, 운전 중이지 않은 운전사를 폭행했다고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운행 중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를 한 경우도 위의 법에 적용되는 만큼 택시 운전사가 폭행당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행선지를 묻는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고 폭행한 손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사에게 폭행 등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판결이 일반적이지만,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바로 지난해 택시 운전을 하다가 폭행당한 A씨의 사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만취 상태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A씨는 B씨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했고 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 구토까지 했다. 이 과정서 토사물이 차에 튀었다. A씨는 B씨에게 택시비와 차량 세차비를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뭐. 얼마 주라고? 이 ○○야. ○○놈아. 세차비 뜯으려고 하느냐”며 A씨를 폭행했다.

토하고 때리고 욕한 가해자인데…
‘얼렁뚱땅’ 250만원 벌금형 전부

B씨는 택시 뒷자리서 1차로 A씨 얼굴을 가격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추가 폭행을 했다. A씨의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치아 2개를 발치했다. 또 4개의 치아가 흔들려 경과를 지켜봐야 했으며, 뇌진탕 및 신체 각 부위에 염좌, 타박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에는 B씨가 욕하면서 A씨를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다. 

폭행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 결과였다. 지난해 5월3일 B씨가 250만원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A씨는 너무 황당했다. B씨는 택시기사 폭행 외에도 4건(▲2006년 폭력행위등(야간·공동폭행) 벌금 20만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만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벌금 300만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 벌금 500만원)의 범죄기록이 있었다. 

2020년에는 폭행죄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됐다. 


재판 중 A씨는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 열람 청구를 요청했지만, 광주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에 전화해 “왜 열람이 안 되냐”고 물었으나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판결 내용에는 A씨가 제출한 탄원서, 진단서, 치료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

A씨는 사건 판결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전화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담당 검사에게 아무런 연락도 받지도 못해 약식명령문 확인서를 받으러 법원으로 갔다. 확인서엔 A씨에 대해 단순 뇌진탕으로 14일 만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록돼있었다. 즉, 오른쪽 무릎인대 파열 6주 진단서, 얼굴 폭행으로 인한 발치 앞니 2개 사진 및 진단서는 다 누락돼있었던 것이다.

A씨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는데 벌금 처리만 하는 경우가 어딨냐?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약식명령 결정 문자만 받았다. 이 일에 대해 법원에 물어봤는데 ‘권한이 없다’고만 말한다. 이러면 피해자는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이냐? 판사도 가해자도 다 똑같다. 나 같은 피해자는 어디에 기대냐?”고 분개했다.

전치 6주, 동종 전과 있어도 
“판결에 전혀 반영 안 됐다”

실제로 A씨는 소송 진행 과정서 변호사로부터 “이런 사건은 돈이 많고 전관예우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또 A씨는 법원에 전화해 “추가 진술서와 진단서가 다 누락돼있다. 앞니 2개 발치한 사진, 인대 파열된 것도 전부 누락됐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누락시키고 왜 단순 뇌진탕이라고 한 것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일 크게 다친 진단서가 들어가지 않았고 치료나 후유증과 관련된 증거도 다 빠져 있다. 자료가 다 빠진 뒤 250만원 벌금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려졌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이 아니다. 담당 검사가 물어봐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오히려 A씨가 “여기도 담당이 아니고 저기도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내게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답변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A씨는 당시의 폭행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A씨는 통상 재판에 회부하려고 법원에 다시 연락했다. 이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은 미온했다. A씨의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심도 없다는 태도였다. 그러니 A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핵심은 돈?

A씨는 <일요시사>에 “늘어난 것은 흰머리뿐이다. 단돈 1만원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다. 나는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일도 못한다. 담당 검사는 ‘바로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진단서를 기각시켰다. 폭행당해도 바로 통증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병원이 병을 놓친 케이스인데, 최소한 나한테 물어보거나 추가 진단서를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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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