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승객에 맞은 택시기사, 그 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7.27 06:00:00
  • 호수 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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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는데 재판서 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에게 폭행당했지만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받은 택시기사의 사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를 범해 운전사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억울합니다”

일반폭행보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그 이유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다수의 승객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운전 중’의 운전사라고 정해놨지만, 운전 중이지 않은 운전사를 폭행했다고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운행 중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를 한 경우도 위의 법에 적용되는 만큼 택시 운전사가 폭행당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행선지를 묻는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고 폭행한 손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사에게 폭행 등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판결이 일반적이지만,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바로 지난해 택시 운전을 하다가 폭행당한 A씨의 사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만취 상태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A씨는 B씨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했고 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 구토까지 했다. 이 과정서 토사물이 차에 튀었다. A씨는 B씨에게 택시비와 차량 세차비를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뭐. 얼마 주라고? 이 ○○야. ○○놈아. 세차비 뜯으려고 하느냐”며 A씨를 폭행했다.

토하고 때리고 욕한 가해자인데…
‘얼렁뚱땅’ 250만원 벌금형 전부

B씨는 택시 뒷자리서 1차로 A씨 얼굴을 가격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추가 폭행을 했다. A씨의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치아 2개를 발치했다. 또 4개의 치아가 흔들려 경과를 지켜봐야 했으며, 뇌진탕 및 신체 각 부위에 염좌, 타박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에는 B씨가 욕하면서 A씨를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다. 

폭행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 결과였다. 지난해 5월3일 B씨가 250만원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A씨는 너무 황당했다. B씨는 택시기사 폭행 외에도 4건(▲2006년 폭력행위등(야간·공동폭행) 벌금 20만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만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벌금 300만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 벌금 500만원)의 범죄기록이 있었다. 

2020년에는 폭행죄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됐다. 


재판 중 A씨는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 열람 청구를 요청했지만, 광주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에 전화해 “왜 열람이 안 되냐”고 물었으나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판결 내용에는 A씨가 제출한 탄원서, 진단서, 치료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

A씨는 사건 판결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전화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담당 검사에게 아무런 연락도 받지도 못해 약식명령문 확인서를 받으러 법원으로 갔다. 확인서엔 A씨에 대해 단순 뇌진탕으로 14일 만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록돼있었다. 즉, 오른쪽 무릎인대 파열 6주 진단서, 얼굴 폭행으로 인한 발치 앞니 2개 사진 및 진단서는 다 누락돼있었던 것이다.

A씨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는데 벌금 처리만 하는 경우가 어딨냐?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약식명령 결정 문자만 받았다. 이 일에 대해 법원에 물어봤는데 ‘권한이 없다’고만 말한다. 이러면 피해자는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이냐? 판사도 가해자도 다 똑같다. 나 같은 피해자는 어디에 기대냐?”고 분개했다.

전치 6주, 동종 전과 있어도 
“판결에 전혀 반영 안 됐다”

실제로 A씨는 소송 진행 과정서 변호사로부터 “이런 사건은 돈이 많고 전관예우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또 A씨는 법원에 전화해 “추가 진술서와 진단서가 다 누락돼있다. 앞니 2개 발치한 사진, 인대 파열된 것도 전부 누락됐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누락시키고 왜 단순 뇌진탕이라고 한 것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일 크게 다친 진단서가 들어가지 않았고 치료나 후유증과 관련된 증거도 다 빠져 있다. 자료가 다 빠진 뒤 250만원 벌금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려졌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이 아니다. 담당 검사가 물어봐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오히려 A씨가 “여기도 담당이 아니고 저기도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내게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답변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A씨는 당시의 폭행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A씨는 통상 재판에 회부하려고 법원에 다시 연락했다. 이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은 미온했다. A씨의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심도 없다는 태도였다. 그러니 A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핵심은 돈?

A씨는 <일요시사>에 “늘어난 것은 흰머리뿐이다. 단돈 1만원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다. 나는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일도 못한다. 담당 검사는 ‘바로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진단서를 기각시켰다. 폭행당해도 바로 통증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병원이 병을 놓친 케이스인데, 최소한 나한테 물어보거나 추가 진단서를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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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