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할 말 많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신고당한 사람보다 신고자 먼저 처벌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란만장’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영광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좌절이 메웠다. 모든 일은 불과 5년 새 일어났다. <일요시사>가 야인으로 돌아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만났다. 

지난 5월18일 대법원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잘나가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 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된 지 약 1년 만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2018년 말 특감반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 결과가 지난 5월 나온 것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카페서 만난 김 전 구청장은 재판의 형식과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은 2021년 1월, 항소심은 지난해 8월에 나왔고 지난 5월 대법원서 확정됐다.

“제가 조국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고 공익신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기관서 수사도 진행했고요. 그런데 그들의 잘잘못을 다 가리기도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제가 제기한 의혹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한 이후에 제 사건을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닙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해당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방선거 이후 11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 구청장직 상실

김 전 구청장은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이제 1심이 끝났다. 2심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해외에 있는 교수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 시간을 끌겠다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의 재판은 더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이 다 모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내년 총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자신은 구청장이 된 지 11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을 내려놨는데 최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서 나온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오히려 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가야 한다. 나한테 유죄를 주려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누설 자체가 아니라, 누설로 국가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정보를 자기랑 친한 업자에게 줘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면 유죄가 맞다. 하지만 나는 공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김 전 구청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여겨 국가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폭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취임 6개월 만에 숙원사건 해결
“무슨 일이든 강서구서 하고파”

김 전 구청장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감찰에 열이 받아서 내가 폭로했다고 해도 판례에 어긋난다.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 사건이 있다. 노태우정부 시절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다가 대법원에 가서 최종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 당시 판결을 보면 제보의 동기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나와 똑같은 경우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구청장은 많은 것을 잃었다. 특히 임기를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내려놓은 구청장직에 많은 아쉬움을 보였다. 김 전 구청장은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서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서울 강서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험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취임하고 6개월 만에 숙원사업 두 개를 해결했습니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24만㎡ 부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 방식으로 사업지가 선정된 게 지금까지 총 79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화곡2동이 단일 최대 규모입니다. 7월1일 부임해서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 결정됐죠.”

김 전 구청장은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는 건폐장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전 구청장은 “6개월 만에 숙원사업 두 개를 해결하고 앞으로 쭉 나아가려 했는데 딱 제동이 걸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민은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서도 나를 뽑아줬다. 그렇기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열망, 죄송함, 감사함이 막 버무려진 상태다. 정말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말했다. 

제동 걸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국민께 혜택이 가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또 어떤 직분을 맡든 강서구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곳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랑을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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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