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할 말 많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신고당한 사람보다 신고자 먼저 처벌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란만장’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영광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좌절이 메웠다. 모든 일은 불과 5년 새 일어났다. <일요시사>가 야인으로 돌아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만났다. 

지난 5월18일 대법원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잘나가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 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된 지 약 1년 만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2018년 말 특감반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 결과가 지난 5월 나온 것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카페서 만난 김 전 구청장은 재판의 형식과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은 2021년 1월, 항소심은 지난해 8월에 나왔고 지난 5월 대법원서 확정됐다.

“제가 조국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고 공익신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기관서 수사도 진행했고요. 그런데 그들의 잘잘못을 다 가리기도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제가 제기한 의혹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한 이후에 제 사건을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닙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해당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방선거 이후 11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 구청장직 상실

김 전 구청장은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이제 1심이 끝났다. 2심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해외에 있는 교수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 시간을 끌겠다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의 재판은 더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이 다 모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내년 총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자신은 구청장이 된 지 11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을 내려놨는데 최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서 나온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오히려 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가야 한다. 나한테 유죄를 주려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누설 자체가 아니라, 누설로 국가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정보를 자기랑 친한 업자에게 줘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면 유죄가 맞다. 하지만 나는 공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김 전 구청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여겨 국가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폭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취임 6개월 만에 숙원사건 해결
“무슨 일이든 강서구서 하고파”

김 전 구청장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감찰에 열이 받아서 내가 폭로했다고 해도 판례에 어긋난다.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 사건이 있다. 노태우정부 시절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다가 대법원에 가서 최종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 당시 판결을 보면 제보의 동기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나와 똑같은 경우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구청장은 많은 것을 잃었다. 특히 임기를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내려놓은 구청장직에 많은 아쉬움을 보였다. 김 전 구청장은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서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서울 강서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험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취임하고 6개월 만에 숙원사업 두 개를 해결했습니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24만㎡ 부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 방식으로 사업지가 선정된 게 지금까지 총 79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화곡2동이 단일 최대 규모입니다. 7월1일 부임해서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 결정됐죠.”

김 전 구청장은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는 건폐장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전 구청장은 “6개월 만에 숙원사업 두 개를 해결하고 앞으로 쭉 나아가려 했는데 딱 제동이 걸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민은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서도 나를 뽑아줬다. 그렇기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열망, 죄송함, 감사함이 막 버무려진 상태다. 정말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말했다. 

제동 걸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국민께 혜택이 가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또 어떤 직분을 맡든 강서구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곳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랑을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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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