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미인증 등화? 민통선 오토바이족 역관광?

“능력자님들, 신고 좀 해달라” 확대 사진 게재
이륜차 관련법 위반 시 벌금·면허 취소도 가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5일, 문경서 출발해 강원도 고성군 내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제진검문소에서 초병과 실랑이를 벌였던 오토바이족이 소음기 착용, 미인증 등화기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며 역관광을 당하고 있다. 

통일전망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에 있으며 육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제진검문소를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민통선 안에 경작지를 보유한 영농인이 아니었던 점, 통일전망대 출입을 위한 일반 관광객들은 군당국에 사전 출입신고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토바이로 검문소 뚫으려던 빙신들 영상 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JTBC 뉴스 영상 및 KBS 뉴스 화면 캡처 이미지와 함께 당시 오토바이족들이 이용했던 오토바이 사진들이 첨부됐다.해당 글 작성자는 “보배에 능력자 형님들 저거 신고 좀 해주세요”라며 ▲소음기 불법 튜닝 ▲소음기 신고 후 불법 튜닝 ▲경음기(싸이렌) 부착 ▲미인증 등화(안개등) 추가 설치 클로즈업 사진도 함께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보배 회원들은 “저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이건 군법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무시한 행위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휴전국가가 아니라는 것쯤은 군필자면 다 알 것이다” “포상휴가를 검토한다고? 바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경계근무 실패는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경고 후 사격했어야 한다” “뭐야, 인터뷰까지 했네” 등의 부정적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번 ‘민통선 오토바이족 제지 사건’을 계기로 기존 불법 구조변경 라이더들의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도 “위에 사진 잘못한 건 알겠는데 밑에 짜깁기는 뭐냐? 밑에는 아예 다른 차종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최소한의 중립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이륜자동차의 경미한 구조‧장치 관련법에 따르면 소음방지장치 변경(머플러 튜닝)을 위해서는 승인을 통과해야 하며, 미승인 시 불법개조 이륜차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다. 등화장치의 경우는 LED 번호등을 제외한 등화 추가가 불가하며, 안개등의 경우는 인증 받은 부품에 한해 추가 장착을 허용하고 있다.

위반 시 벌금 부과 및 면허가 취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번호판 훼손, 봉인 탈락, 후미등 고장, LED 부착물 설치, 조향장치 등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4조, 제49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 입건까지 가능하다.

구조물은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의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돼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전면 바구니, 탑박스, 사이드 케이스 등의 장치는 허가 및 승인 없이 가능한 튜닝으로 신설됐다.

한편, 해당 오토바이족들은 지자체에 

해당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각에선 ‘초병이 과잉 대응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당시 검문소 초병들은 근무수칙에 의거해 제대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족들이 이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총기에 손을 대려고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군 당국은 해당 초병들에 대해 포상휴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 크기의 오토바이 2대를 타고 진입을 시도했던 남성들은 오토바이서 내려 초병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초병들은 “오토바이는 민통선 안으로 진입이 불가하고 사전에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통행하지 못한다”며 오토바이족들의 진입을 가로 막았다. 이 과정서 오토바이족들은 초병에게 다가와 욕을 했고 초병의 총기에 손을 뻗었다.

이들은 ‘초병들이 먼저 총을 쏴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 당국은 오토바이족들이 욕을 해서 총을 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초병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합참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후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병에 대해서는)포상휴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토바이족들은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사경찰이 당시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들에게 바디캠의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방 군부대 관계자는 “원래 전방 부대서 교육할 때 경계근무 중 지시 불응은 사살해도 된다는 교육을 하는 게 사실”이라며 “(무단)월북자도 원칙은 사살”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48조(초병의 무기 사용 등)에는 ‘초병은 상관의 명령 없이 무기나 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며, 폭행당하거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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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