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설 끓는’ 조국 총선 등판설

관악이냐 양산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한동안 정치권 풍문으로 떠돌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 본인의 행보부터 야권 인사들이 한두 마디씩 얹는 말까지, 그 주목도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민주당은 복잡한 손익 계산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일찌감치 조 전 장관의 의중을 확신하고, 이미 출마 지역구를 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SNS에 남긴 글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며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올렸다. 게시글에 문 전 대통령과 함께한 이력을 빼곡하게 적기도 했다.

논의 중?

정치권은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사실상의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전제로 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야권 내부에선 긍정·부정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권은 외려 환영한다며 비꼬고 있다.

흔히 ‘강경파’로 분류되는 친명(친 이재명)계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거리두기 내지는 신중론이 대두된다. 강성 지지층의 단단한 결집을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다. 윤석열정부가 보이는 검찰 독재의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등 때문에 그렇다”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은 있다. 제일 큰 전제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현명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전략적으로 사전에 심사하고 고려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 전 장관이 아직 재판도 끝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비명(비 이재명)계는 ‘출마 반대’ 의사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이원욱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출마는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건데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출마에 무게? 여야 각양각색 반응
서울대 파면 결정…결심에 부채질?

국민의힘 측은 오히려 조 전 장관 출마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 의원 말대로 민주당의 ‘조국 리스크’를 한껏 강조하면, 총선 전초전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시절,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민주당에 ‘불공정’ ‘내로남불’ 이미지를 덧씌웠다.

이는 곧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선거 패배로 귀결됐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서 “민주당이 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다. 대환영”이라고 꼬집었다. 

그 다음 날 김종혁 전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우나땡’ 곱하기 100”이라고 평했다. ‘우나땡’이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총선에 나오면 땡큐’라는 민주당 측 발언을 줄인 말이다.

이 가운데 이날 서울대학교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서 파면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마무리된 1심서 관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은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 중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파면은 정직·해임보다도 강한 수위의 ‘중징계’다. 

서울대는 파면 결정의 근거에 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징계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한다면 어디? ‘문재인’ 지역 거론
수도권 깃발 풍문도…가능성은?

변호인단은 서울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 징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올 명분이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윤정부에게 탄압받는 ‘피해자’ 이미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것이다. 또 돌아갈 곳을 모두 잃은 조 전 장관이 불가피하게 정치권에 진출하게 됐다는, 그럴듯한 ‘출마의 변’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이 무르익으면서 조 전 장관이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지에 관한 전망도 줄을 잇고 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문정부의 대표 인사이자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갑이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로 삼았던 부산 사상구가 물망에 올랐다.

특히 경남 양산갑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부산 사상구는 장제원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적통’을 명분 삼아 탈환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사상구서 장 의원과 조 전 장관의 매치업이 성사된다면, 각각 윤 대통령의 최측근과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 타이틀을 가지고 ‘대리전’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장 의원의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조 전 장관이 이에 부담을 느끼고 고향인 부산 내에서 다른 지역구를 공략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관악구 출마설, 종로 출마설 등이 돌지만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인다. 최근 조 전 장관이 관악구로 이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악구 출마설이 불거졌다. 서울대 출신이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이력도 근거를 더했다.

변수는?

하지만 서울 관악구 내 모든 지역구는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후발주자이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 전 장관이 굳이 내부 경쟁·출혈이라는 잡음까지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치 1번지’ 종로 출마설은 조 전 장관이 갖는 상징성서 기인한 점이 크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서 관측되는 ‘조국 비토’ 기류를 볼 때, 민주당이 총선 국면서 조 전 장관을 전면에 배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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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