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워너비그룹 실체 <일요시사> 단독 보도 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07 11:20:03
  • 호수 1430호
  • 댓글 1개

370개 언론사가 전 세계에 보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워너비그룹의 거짓말이 끝도 없다. 이들은 대대적인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60~70대 노년층들이라, 워너비그룹의 거짓 광고를 그대로 믿는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짓으로만 살 순 없다. 끝도 없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탑이 무너질 때가 왔다.

다단계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특징을 띤다. 판매원 가입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단계도 불법이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 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사업자 모집
딜러 역할은?

이 외에도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등이 있다.

워너비그룹도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다단계판매업등록증이 없고, 사람을 가입시켜야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익 때문에 말이 많다.


이유는 처음과 말이 다른 수익률 때문이다. 워너비그룹은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딜러를 모집한다. 딜러는 55만원 이벤토플랫폼 광고 이용권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직급이 나뉜다. 딜러 55만원, 팀장 330만원, 본부장 2365만원, 이사 1억5180만원이다. 

워너비그룹은 “딜러는 추천수당, 보너스 코인 지급, 에코맥스 교환권과 매일 수당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계열사 제품을 원가로 구매 가능하고,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런 식으로 투자했지만 돌려받는 것은 몇 백원이 고작이다. 워너비그룹에 가입한 사람들은 “몇 백만원을 투자했는데 80원 받았다” “4일간 294원이 들어왔는데 1만원이 넘어야 출금할 수 있어서 출금도 못한다” “다 그만두고 싶은데 받은 게 너무 적어서 참고 있다. 내가 소개한 사람들은 환불 신청했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강남 빌딩에 홍보한 내용 보니…
‘에어돔’ 바나나 숲은 언제 완공?

또 지난달 15일부터는 포인트 카드 교환소 서비스를 개시하더니, 같은 달 29일부터는 현금으로 주던 수당을 포인트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도 워너비그룹은 알맹이 없는 광고만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빌딩에 옥외광고를 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 광고는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 전 세계 언론 타전!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 사회적 가치 경영 실천 확대 예정, ABC, FOX, <야후파이낸스> 외 370여개 전 세계 보도! ‘<중앙일보>’ 외 100여개사 국내 언론 보도! 전 세계 사회적 가치 경영을 통한 전문경영 확대 예고. WANNABE GROUP”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워너비그룹의 해당 홍보 광고에는 거짓말이 숨겨져 있다. 우선, ABC, FOX, <중앙일보>에는 워너비그룹의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앙일보>에는 ‘최근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이라는 기사가 있다. 워너비그룹 기사가 실린 언론사는 <미주중앙일보>다. 옥외광고 영상도 <중앙일보>가 아닌 <미주중앙일보>인데, 워너비그룹은 <중앙일보>서 기사가 난 것처럼 광고했다.


<야후파이낸스>에는 워너비그룹 기사가 있었지만, 이 기사는 기자가 취재해서 쓴 것이 아니었다. PR뉴스와이어 홍보회사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이마저도 현재는 <미주중앙일보>와 <야후파이낸스>의 홍보 기사도 내려간 상태다. 

워너비그룹은 ‘거짓말 광고’를 대대적으로 자행했다. 이런 거짓말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이같은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워너비그룹 투자자 대부분이 60~70대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4월5일 ‘불법 다단계 워너비그룹 충격 실체(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892)’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전 회장이 세종시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워너비그룹에 교회 목사·권사·장로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도했다. 이후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교회 교인은 100% 워너비그룹 투자자였다.

수상한 
광고들

결국 워너비그룹은 대부분 고령층 교인으로 이뤄져 있어서 이런 식의 거짓말이 통했던 것이다. 이런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니었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31일 워너비그룹 회원 강의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전 회장은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월드컵경기장이 있다. 그곳에 2300평 과수원을 빌렸다. 거기다 1000평 에어돔을 건축하려고. 에어돔은 비닐하우스처럼 철대가 있다. 현재 전남 담양에 1000평 에어돔이 있는데, 비닐이 두 겹이다. 우리는 에어돔을 만들어서 그 안에 300평은 바나나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바나나 숲 한가운데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2000명이 동시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월 말(지난 1월) 계약한다. 이게 만들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비닐은 무거운데, 이 무게는 강한 내부 기압이 견딘다. 그래서 에어돔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호흡이 편하고 혈액순환이 빠르게 된다. 한번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산소량이 늘어나서 그렇다. 아주 안락하고 편한 장소다. 세미나가 없을 때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건강에 좋다.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나나 숲에서 대화하는 것 얼마나 좋냐”고 설명했다.

지난 3월27일 강의에선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4월 말 완공이 목표다. 구청하고 허가 문제로 논의한다고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이제 토목공사만 하면 에어돔 공사는 사흘 만에 완공된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이 강의는 유튜브 ‘워너비그룹OFFICIAL’ 채널에 올라가 있고, 이 영상에는 “회장님. 워너비그룹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흉내낼 수 없는 선한 기업이니 승승발전할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목사가 대표 
장로가 간부

<일요시사>가 해당 땅 주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현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언제 완공되는지 알지 못했다. 지번(땅 주소)을 검색해보니 에어돔과는 상관없는 ‘워너비렌트카’로 등록돼있었다. 심지어 해당 땅은 지목이 과수원이어서 토지전용 및 형질변경을 신청해야 차고지로 사용 가능한 곳이었다. 

에어돔 완공 목표 날짜인 4월 말을 기준으로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워너비그룹은 이 부분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워너비 그룹이 홍보한 것 중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다. 전 회장은 지난 3월31일 국제구호기구의 부총재로 정식 취임했다. 캥거루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 회장이 부총재로 취임하면서 저소득층 위기가정 청소년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 나눔을 펼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워너비그룹과 국제구호기구가 캄보디아, 아프리카, 태국, 인도, 미얀마, 필리핀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가정의 긴급구호와 보건, 교육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부총재로 임명되면서 “가정폭력으로 방치되는 아이가 국내에만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워너비그룹은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가정과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켜주기 위해 국제구호기구와 함께 성실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에 “안티가 공격한다”
벌써 명의 도용만 3번째인데…

전 회장은 워너비그룹 강의서 “24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서 국제구호기구 행사를 한다. 내가 부총재로 참여하는 행사다. 다음달 21일에는 경희대 대강당서 4000명을 모아 트로트가수를 불러 행사한다. 그러나 워너비그룹을 음해하는 안티가 방해할 수 있어 자세한 행사 계획은 밝히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의원회관은 국회의원들이 사용 가능한 장소로, 일반인이 대관해 발대식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국제구호기구 발대식 일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 취재원도 <일요시사>에 “경희대학교서 행사를 하려면 평화의전당밖에 없는데 거긴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하고 사업자번호도 필요하다. 대관료는 1500만원이며 아무나 빌릴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구호기구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무실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서울시 송파구며, 다른 한 곳은 경북 상주시다. 두 장소를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국제구호기구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상주시 주소에는 집기와 박스만 쌓여 있고 사무실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제구호기구 사업자등록 주소는 경북 상주시의 다른 지역으로 폐교로 사용되는 장소다.

그렇다면 서울 사무실서 업무를 하는 것일까? 서울 사무실 주소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는 미용실, ○○의명학회, 인라인 스케이팅 상가만 있다. 어디에도 국제구호기구 간판을 찾아볼 수 없다.

거짓말이 끝도 없다. 이번에는 전 국무총리 이름도 들어가 있다.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동반성장과 따뜻한 자본주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남구 논현동 아모리스 역삼점서 포럼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전 회장의 첫 번째 특강 주제는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였다. 두 번째 특강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로 ‘강중국가 진입을 위한 비전과 과제’였다. 워너비그룹은 해당 포럼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참여하는 사람에겐 워너비 그룹 포인트 카드도 증정했다. 

끝없는
피해자

하지만 이날 정 전 국무총리는 해당 행사에 불참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추후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동반성장위원회 명칭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워너비그룹이 이런 식으로 명의를 도용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동반성장위원회까지 총 3곳이다.

명의도용 사실 확인을 위해 <일요시사>는 워너비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했지만, 워너비그룹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현재 워너비그룹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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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