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워너비그룹 실체 <일요시사> 단독 보도 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07 11:20:03
  • 호수 1430호
  • 댓글 1개

370개 언론사가 전 세계에 보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워너비그룹의 거짓말이 끝도 없다. 이들은 대대적인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60~70대 노년층들이라, 워너비그룹의 거짓 광고를 그대로 믿는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짓으로만 살 순 없다. 끝도 없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탑이 무너질 때가 왔다.

다단계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특징을 띤다. 판매원 가입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단계도 불법이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 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사업자 모집
딜러 역할은?

이 외에도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등이 있다.

워너비그룹도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다단계판매업등록증이 없고, 사람을 가입시켜야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익 때문에 말이 많다.


이유는 처음과 말이 다른 수익률 때문이다. 워너비그룹은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딜러를 모집한다. 딜러는 55만원 이벤토플랫폼 광고 이용권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직급이 나뉜다. 딜러 55만원, 팀장 330만원, 본부장 2365만원, 이사 1억5180만원이다. 

워너비그룹은 “딜러는 추천수당, 보너스 코인 지급, 에코맥스 교환권과 매일 수당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계열사 제품을 원가로 구매 가능하고,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런 식으로 투자했지만 돌려받는 것은 몇 백원이 고작이다. 워너비그룹에 가입한 사람들은 “몇 백만원을 투자했는데 80원 받았다” “4일간 294원이 들어왔는데 1만원이 넘어야 출금할 수 있어서 출금도 못한다” “다 그만두고 싶은데 받은 게 너무 적어서 참고 있다. 내가 소개한 사람들은 환불 신청했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강남 빌딩에 홍보한 내용 보니…
‘에어돔’ 바나나 숲은 언제 완공?

또 지난달 15일부터는 포인트 카드 교환소 서비스를 개시하더니, 같은 달 29일부터는 현금으로 주던 수당을 포인트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도 워너비그룹은 알맹이 없는 광고만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빌딩에 옥외광고를 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 광고는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 전 세계 언론 타전!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 사회적 가치 경영 실천 확대 예정, ABC, FOX, <야후파이낸스> 외 370여개 전 세계 보도! ‘<중앙일보>’ 외 100여개사 국내 언론 보도! 전 세계 사회적 가치 경영을 통한 전문경영 확대 예고. WANNABE GROUP”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워너비그룹의 해당 홍보 광고에는 거짓말이 숨겨져 있다. 우선, ABC, FOX, <중앙일보>에는 워너비그룹의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앙일보>에는 ‘최근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이라는 기사가 있다. 워너비그룹 기사가 실린 언론사는 <미주중앙일보>다. 옥외광고 영상도 <중앙일보>가 아닌 <미주중앙일보>인데, 워너비그룹은 <중앙일보>서 기사가 난 것처럼 광고했다.


<야후파이낸스>에는 워너비그룹 기사가 있었지만, 이 기사는 기자가 취재해서 쓴 것이 아니었다. PR뉴스와이어 홍보회사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이마저도 현재는 <미주중앙일보>와 <야후파이낸스>의 홍보 기사도 내려간 상태다. 

워너비그룹은 ‘거짓말 광고’를 대대적으로 자행했다. 이런 거짓말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이같은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워너비그룹 투자자 대부분이 60~70대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4월5일 ‘불법 다단계 워너비그룹 충격 실체(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892)’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전 회장이 세종시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워너비그룹에 교회 목사·권사·장로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도했다. 이후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교회 교인은 100% 워너비그룹 투자자였다.

수상한 
광고들

결국 워너비그룹은 대부분 고령층 교인으로 이뤄져 있어서 이런 식의 거짓말이 통했던 것이다. 이런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니었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31일 워너비그룹 회원 강의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전 회장은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월드컵경기장이 있다. 그곳에 2300평 과수원을 빌렸다. 거기다 1000평 에어돔을 건축하려고. 에어돔은 비닐하우스처럼 철대가 있다. 현재 전남 담양에 1000평 에어돔이 있는데, 비닐이 두 겹이다. 우리는 에어돔을 만들어서 그 안에 300평은 바나나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바나나 숲 한가운데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2000명이 동시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월 말(지난 1월) 계약한다. 이게 만들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비닐은 무거운데, 이 무게는 강한 내부 기압이 견딘다. 그래서 에어돔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호흡이 편하고 혈액순환이 빠르게 된다. 한번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산소량이 늘어나서 그렇다. 아주 안락하고 편한 장소다. 세미나가 없을 때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건강에 좋다.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나나 숲에서 대화하는 것 얼마나 좋냐”고 설명했다.

지난 3월27일 강의에선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4월 말 완공이 목표다. 구청하고 허가 문제로 논의한다고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이제 토목공사만 하면 에어돔 공사는 사흘 만에 완공된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이 강의는 유튜브 ‘워너비그룹OFFICIAL’ 채널에 올라가 있고, 이 영상에는 “회장님. 워너비그룹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흉내낼 수 없는 선한 기업이니 승승발전할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목사가 대표 
장로가 간부

<일요시사>가 해당 땅 주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현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언제 완공되는지 알지 못했다. 지번(땅 주소)을 검색해보니 에어돔과는 상관없는 ‘워너비렌트카’로 등록돼있었다. 심지어 해당 땅은 지목이 과수원이어서 토지전용 및 형질변경을 신청해야 차고지로 사용 가능한 곳이었다. 

에어돔 완공 목표 날짜인 4월 말을 기준으로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워너비그룹은 이 부분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워너비 그룹이 홍보한 것 중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다. 전 회장은 지난 3월31일 국제구호기구의 부총재로 정식 취임했다. 캥거루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 회장이 부총재로 취임하면서 저소득층 위기가정 청소년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 나눔을 펼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워너비그룹과 국제구호기구가 캄보디아, 아프리카, 태국, 인도, 미얀마, 필리핀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가정의 긴급구호와 보건, 교육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부총재로 임명되면서 “가정폭력으로 방치되는 아이가 국내에만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워너비그룹은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가정과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켜주기 위해 국제구호기구와 함께 성실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에 “안티가 공격한다”
벌써 명의 도용만 3번째인데…

전 회장은 워너비그룹 강의서 “24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서 국제구호기구 행사를 한다. 내가 부총재로 참여하는 행사다. 다음달 21일에는 경희대 대강당서 4000명을 모아 트로트가수를 불러 행사한다. 그러나 워너비그룹을 음해하는 안티가 방해할 수 있어 자세한 행사 계획은 밝히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의원회관은 국회의원들이 사용 가능한 장소로, 일반인이 대관해 발대식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국제구호기구 발대식 일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 취재원도 <일요시사>에 “경희대학교서 행사를 하려면 평화의전당밖에 없는데 거긴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하고 사업자번호도 필요하다. 대관료는 1500만원이며 아무나 빌릴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구호기구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무실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서울시 송파구며, 다른 한 곳은 경북 상주시다. 두 장소를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국제구호기구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상주시 주소에는 집기와 박스만 쌓여 있고 사무실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제구호기구 사업자등록 주소는 경북 상주시의 다른 지역으로 폐교로 사용되는 장소다.

그렇다면 서울 사무실서 업무를 하는 것일까? 서울 사무실 주소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는 미용실, ○○의명학회, 인라인 스케이팅 상가만 있다. 어디에도 국제구호기구 간판을 찾아볼 수 없다.

거짓말이 끝도 없다. 이번에는 전 국무총리 이름도 들어가 있다.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동반성장과 따뜻한 자본주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남구 논현동 아모리스 역삼점서 포럼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전 회장의 첫 번째 특강 주제는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였다. 두 번째 특강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로 ‘강중국가 진입을 위한 비전과 과제’였다. 워너비그룹은 해당 포럼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참여하는 사람에겐 워너비 그룹 포인트 카드도 증정했다. 

끝없는
피해자

하지만 이날 정 전 국무총리는 해당 행사에 불참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추후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동반성장위원회 명칭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워너비그룹이 이런 식으로 명의를 도용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동반성장위원회까지 총 3곳이다.

명의도용 사실 확인을 위해 <일요시사>는 워너비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했지만, 워너비그룹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현재 워너비그룹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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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