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㉛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을 어찌할꼬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5.03 09:25:45
  • 호수 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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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그렇다 보니, 즉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보니, 더욱 더 집을 우상 숭배하며 자기 인간성보다 한층 높은 고대광실 궁궐로 여긴다.

또한 그 때문에 전세방 거주자나 월세 지하방에 사는 사람을 자기보다 한 계급 낮은 천민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집이 없으면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맘속 깊이 사무친 나머지 회심하여 집 없는 사람을 깔보는지 모른다. 

아방궁

이 좁은 땅에서라도 돈만 있으면 실제로 아방궁을 몇 채나 소유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끼를 쳐 가격이 치솟아 오르므로 만고 땡이다.

이런 모습 또한 꼭 유럽인뿐만 아니라 움집에 사는 어느 소수민족 구성원이 봐도 지옥이리라.

인간의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방 아니겠는가. 물론 각 개인의 장식 취미로 그 내밀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민다면 꽃처럼 궁전처럼 피어나리라.

그런데 지금 한국의 도시에서는 돈이 없다면 제 아무리 고상한 이상과 인품의 소유자일지언정 어둑한 지하 셋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나로서는 인격이나 인품이 고정불변의 진실이라 믿지 않고 어떤 이상향을 애써 꿈꾸며 살아오진 않았으나, 방과 나의 내면을 동일시하긴 싫었다.

아니다, 나의 내심에도 우중충한 그림자와 지저분함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타인에게 내 방을 보여 주는 건 극도로 기피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달동네의 셋방에 거주할 때 난 친척이든 친구든 일절 초대하지 않았었다. 

친척은 걱정하고 고향 친구는 나중에 가서 내가 하류 계층이란 소문을 퍼뜨리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난 하나의 하급품 상자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문우는 좀 다르겠지 싶어 어느 날 술 취한 김에 데려갔었는데, 희희낙락 잘 마시고 자고 나서 다음 날 술이 깨자 어딘지 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그런 지하방에 어찌 사람이 살 수 있느냔 듯. 

물론 나의 자격지심일지 모르고, 그 문우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도 ‘꾸밈없는 자연’이었는지 모른다.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을 어쩌겠는가. 오히려 숨기는 게 어색한 허위이리라.

사회 풍조가 그렇게 변화돼 인간성마저 유린하고 있는 현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보파와 보수파 사이에 끝내 큰 차이가 없었다. 중도파라는 자도 속내는 마찬가지였다. 

하숙은 뉘앙스가 좀 다른 편인 성싶다. 따지고 보면 월세방보다 나을 것도 없는데 사람과 동일시되진 않는다.

아마 구름처럼 곧 떠나게 될 나그네들의 둥지인지라 잠시 봐주는 건지…. 

“누추하지만 좀 들어오세요.” 

“아, 네!”

꼽추 아저씨의 말에 난 정신을 차리곤 방안으로 들어섰다. 아담하고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남자의 거처치고도 너무 꾸밈없이 휑뎅그렁해서 약간 멋쩍었다.

뭐 대단한 구경을 하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직업이 금세공사이니만큼 아기자기하게 장식품도 몇 가지 갖춰 꾸며 놓지 않았을까 상상했던 것이다.

그런 건 전혀 없었다.

벽에 붙어 있는 남녀 배우의 화보는 누르칙칙하게 변색된 게 아마 전임자 또는 전전임 하숙인이 붙여 놓은 듯싶었다. 좀 전에 내가 기다리는 동안 슬쩍 정돈을 했는지 깔끔한 편이었다.

그래도 역시 어딘지 황량한 느낌이었다. 이불은 개어서 한구석에 놓였고 자그마한 앉은뱅이 서랍장 위엔 노트북이 얹혀 있었다. 이리저러 둘러봐도 책은 전혀 없었다. 

방과 동일시되는 내면…하급품 상자
몽상 섞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현실

그는 방바닥에 달력 한 장을 깔곤 봉지 속에서 캔맥주와 안주를 꺼내 놓았다. 각종 튀김류와 삶은 계란 그리고 구운 옥수수도 있었다. 통성명을 한 후 우리는 호젓한 하숙방에 마주 앉아 건배 없이 한 모금씩 마셨다. 

“하숙 식당 위층에서 이렇게 조용히 둘이 앉아 한잔하는 것도 꽤 낭만적이군요.” 

“소설 쓰신다고 들었는데 느낌이 다르시군요. 저는 그냥 삭막할 뿐인데요.” 

“하하,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몽상이라도 좀 섞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든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모종의 능력이겠죠. 예술 혹은 기술이든지….” 

“누구든 조금씩이나마 그걸 활용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후훗, 메말라 버리면 활용할래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는 알코올 음료를 들어 천천히 마셨다. 

“연금술사들도 자기 나름의 몽상을 많이 한다잖아요. 금세공도 일종의 연금술일 텐데….”

“후훗,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연금술이겠죠. 물질 만능주의 속물들을 부귀로 장식해서 고상스러워 보이게 하는….” 

“하하, 자기비하 같은데요.” 

“물론 금뿐만 아니라 각종 보석의 원석을 가공해서 아름답게 재탄생시키는 건 보람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요즘 제 눈엔 금은 보석이 예술의 재료가 아니라 모두 돈으로 보여서 환장하겠어요.” 

그는 어둡고 씁쓸한 웃음을 흘렸다. 

“돈이면 거의 다 이뤄지는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따위로 마음이 추잡스러워져 돈에 홀려 괴로워서야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차라리 콱 죽어 버리면….” 

“그러시면 안 되죠. 괴롭더라도 견뎌내서 마음과 영혼의 연금술을 이뤄내셔야죠. 요즘 대충 타협하며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인데, 양심의 고뇌는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래서 별빛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때때로 난 내 자신이 괴물인 듯 느껴지곤 해요. 흐흐….” 

사람과 괴물

난 좀 뜸을 들이다가 평소의 생각을 조용히 피력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는데도 아직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죠. 특히 특정 종교 단체에서 그런 아집을 부리는데 신께서 웃으실 노릇인 것 같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진정한 우주 법칙의 주재자인 가짜 위의 참 신….”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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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