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맘대로’ 심신미약의 양날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4.17 16:42:32
  • 호수 1423호
  • 댓글 0개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건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한 후 피의자가 재판 전에 1순위로 알아보는 것이 있다. 바로 본인이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최근 주취감형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피의자가 주취감형을 주장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피의자가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판사의 재량이 작동해서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의 한 종류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적 용어가 아닌 법률상 용어다. 이런 이유로 심신미약은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나 국립의료원 등 전문가 견해가 제시되지 않아도 된다.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로 심신미약을 판단할 수 있다.

아닌데…

형법 제10조(심신장애)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심신장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신과 진료기록이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면 ▲조현병 ▲조울증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받아야 심신미약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 4건 중 1건이 음주 상태서 발생했다. 2017~2021년 동안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7017건 중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는 54만9500건에 달했다. 이런 경우 형법 제10조에 근거해 형이 감면되는 상황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조두순이다.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강간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재판서 범행 당시 주취 상태를 주장해 감형받았다. 2021년 강릉에서는 일면식 없는 행인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

상황이 이런 만큼 주취감형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상당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8년 만 19세 이성 남녀 5522명 대상(총 502명 응답)으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론’ 발표 결과에 따르면 폐지 응답이 80%로 압도적이었다. 유지하자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재판부 재량껏…판단은 ‘자유심증주의’
주취 감형 주장 시 가중처벌 가능성 ↑

지난해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계단서 밀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112나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주장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음주 상태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감면하는 대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음주 범죄 당시 피의자의 ‘자발적 음주 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신미약은 정신질환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지난 3일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A씨가 정신병원서 나가기 위해 입원 중인 다른 환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점, A씨가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2021년 10월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해 생활했다. 그러다 폐쇄된 생활에 갑갑함을 느끼자 범행을 저질러 병원 밖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똑바로 걷고 피해자 정확히 가격
폐지 의견 80% 압도적…유지 12%

그는 징역 25년을 받았지만,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3년이 감형됐다. 결국 이 경우도 주취감형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제주도 묻지 마 폭행사건’이 있다. 지난 1월31일, 제주시 대학로서 갑자기 돌을 주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 마 폭행’을 한 20대 남성 C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 제주시청서 돌을 집어들고 버스킹 공연을 보던 20대 남성 D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상을 입었다. 

범행 약 10시간 만에 붙잡힌 C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인근 CCTV에 잡힌 C씨는 술집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우울증 상태인데도 별도의 치료 없이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하다가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묻지 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 전문가의 입장은 재판부와 달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YTN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선 심신미약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핑곗거리

승 선임연구위원은 “이 사건은 CCTV 동영상이 있다. C씨가 걸어와서 돌멩이를 집고 180도로 휘둘러서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친다.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도망가야 하는지 동선을 알고 있다”며 “마치 계산이라도 한 듯이 몸 자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통 음주를 하면 비틀거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 심지어 빠르다. 공격하는 것도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딱 지점을 정해 공격한다”며 “심신미약의 가능성은 1㎜도 없다. 흉기를 들고 사람을 때리면 특수상해로 특수상해형은 1년에서 10년까지다. 이런 무차별 폭행 사건은 10년의 최장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