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㉗통일 외치는 옥탑방 교주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4.06 09:38:56
  • 호수 1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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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피에로씨는 예전에 동자동 하숙집에서 열광적으로 시전하던 성공학에다 여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접목시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는가 보았다.

즉, 자기 개인의 성공을 넘어 우리 한민족 전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투신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옥탑방에 꽤 자주 오르락내리락했다. 이와 관련해 제법 기특한 소릴 흥얼대기도 했다. 

성공통일교

“목표가 뚜렷하면 어떤 고난도 견뎌내고 실천하게 된다!”

별 대단스럽달 건 없지만, 그나마 공상이나 실없이 뇌까리던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된 모습이었다. 다만, 무엇을 위한 실천행인지가 문제였다.

나쁜 실행은 때론 관념적 우유부단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던가. 나로서는 동자동에서보다 외려 더 걱정스러웠다. 

옥탑의 사이비 교주에 대해 그는 별 비판을 하지 않았다. 전엔 실행력은 떨어져도 입바른 소린 나름 잘 내뱉었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교주의 사이비성을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닌 성싶었다.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이 세상에서 성공키 위해 나름 자신이 믿는 것을 정공법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정사를 초월해 나아가는 모습이었달까.

더구나 자기가 내심 사모하는 여통령님의 이른바 통일대박론에 심취해 그 민족적 대사업에 일조키 위해서 나름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다.

지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이비 종교든 수구 꼴통 언론이든 뭐든 다 활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막가파식이었다. 그는 삐라와 지라시를 만들어 뿌리느라 절룩거리며 부지런히 나다녔다.

활동비는 사이비 교주의 주머니에서 좀 나오는 모양이었다. 

“큰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물론 아름답게 미친다면 더 좋겠지요. 지금 우리 여통령님 각하께서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 대사업에 노심초사하시느라 무궁화처럼 어여쁘게 살짝 미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위대한 마력을 활용한 경천동지할 대사업 앞에서 그 어떤 무지한 자가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아, 뱁새가 봉황의 큰 뜻을 어이 알리오! 모두 엎드려 감복할지어다!”

정치와 종교는 광신적인 양상을 띨 때 가장 가까워진다. 오랜 체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선조들이 세워 놓은 정교 분리 원칙을 비웃으며 밀애를 즐기려 한다. 사련이지만 그들에게는 로맨스다.

어디까지 나가든….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련에 빠져 가장 저질스러운 불륜을 저지르는 관계는 극우 꼴통 정당(정치 모리배들)과 수구파 기독교단이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꼴만 봐도 명약관화하다.

그들은 최소한의 이성과 양심과 부끄러움마저 내던져 버린 채 벌거벗고 광장을 누빈다. 목표는 사리사욕일 뿐이다. 그들이 가장 믿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신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다.

그들에게 있어 미국은 우주의 중심이며, 그러므로 성조기는 태극기보다 한층 더 고상한 귀물인 셈이다. 다른 어느 나라, 어느 식민지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통일대박론 일조에 고군분투
이성·양심 내던진 수구 기독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는 아주 고결한 척하며 한국의 토착 종교, 특히 그중에서도 무당을 저속한 미신이라 침 뱉으면서 깔보고 비웃는다.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는 종교학·민속학·문화인류학계의 학자들은 한국의 기독교 신앙 속에 무속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들어 있음을 인정한다.

미국식 교회 건축 양식의 이성미와 양복(혹은 양장) 차림이라는 겉치장을 벗겨내고 본질만 본다면 일부 기독교인만큼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여기저기 난립하는 기독교파의 기도원은 무당보다 더욱 더 엽기적이고 광신적인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 땅에 애시당초 무속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이처럼 번창할 리 만무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오직 기독교인만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모르는 척할 뿐이다. 광신에 협잡까지 더해지면 법마저도 그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일부 교회나 기도원에서 목사들이 희소 난치병과 불치병을 예수님의 영력으로 고친다고 선전하는데, 대부분은 미리 짜고 술수를 부린다는 소문이다.

물론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하는 분도 있으리라. 다만 99%가 징그러운 사기꾼이라는 게 문제인 셈이다. 

옥탑방 괴교주와 피에로씨는 마침내 합작하여 하나의 신흥 종교를 창시했다. 그 이름은 ‘신세계성공통일대박교’, 약칭 성공통일교였다. 피에로씨는 약간 자부심이 깃든 어조로 유래를 설명해주었다.

“처음에 교주 영감탱이는 그냥 통일대박교로 나가려 들더군. 그건 좀 유치하다고 내가 말렸지. 그리구 성공학의 교묘한 원리를 매치시켜 하나의 정신운동을 지향케 한 셈이야. 영감쟁이는 굳이 고집스럽게 성공보다 승공이 더 좋겠노라 우겼지만, 그런 고리타분한 말은 요즘 세대에게 안 통한다고 내가 겨우 설득하여 성공통일교로 정했지. 하긴 영감이 젊은 시절엔 승공이란 말이 더 유행했다더군. 영감쟁이는 나더러 부교주를 하라더라만 난 그냥 교육선전부장으로 만족키로 했어.”

그러면서 금박 글씨가 거창스러워 보이는 명함을 내밀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국내용으로 전단지를 뿌리고 지라시 신문을 나눠 주는 노릇이었지만 북한에 삐라를 날려 보내는 작전에도 가담하는 성싶었다.

유튜브에 교주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린다며 설치기도 했으나 기대한 만큼 많은 조회수를 올리진 못한 것 같았다.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욱 광분하여 하숙생들을 상대로 포교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 배후엔 자유북한운동연합인가 뭔가 하는 탈북민 단체가 있었다. 

피에로씨는 그 단체에도 직접 들락거리는 모양이었는데, 그 무렵부터 북한 여성을 무척 칭송하곤 했다.

고운 진선미

“속담이나 격언엔 진리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난 요즘 깨달았어. 남남북녀라고 하잖아. 정말 그녀들은 아리따워. 외피 겉치장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미라고 할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과 순결성, 꾸밈 없는 순박함과 진실성, 자연미와 함께 숨쉬는 생명력, 전통미 속에 깃든 선량한 순종의 미덕…. 아,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잃어버린 고운 진선미를 지니고 있잖아.”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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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