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3연타 헛발질 책임론

‘넓고 얕은’ 수석님 오지랖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공약들을 쏟아냈다. 치열한 선거였던 만큼 윤석열 캠프는 각종 현안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고, 그때마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성향과 윤석열정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쏟아진 공약들이 현재 윤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깊은 숙고 없이 내뱉었던 공약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청와대 용산 이전’과 ‘대통령실 인력 감축’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경청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막나온
공약들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자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안보 문제부터 이전에 들어갈 예산 문제까지,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풀어야 할 숙제를 잔뜩 떠안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반대 의견들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3월20일,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며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의 정부청사 이전의 또 다른 이유를 ‘정부조직의 인력과 기능 슬림화’에 두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구상에서 “대통령실을 공무원과 민간 인재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으로 국민과 같이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겠다”고 인선 개편의 취지를 역설했다. 

윤석열정부는 실제로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등을 폐지했고, 앞으로 전체 인원의 30%가량을 감축해 대통령실의 조직을 더욱 줄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측은 “민관 합동위에는 공무원과 각종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게 될 것이며, 각 분야의 대표격 인사를 초빙해 국정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인력 개편의 방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용산 집무실 출범 당시 인력을 대거 감축한 상태서 출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전 정부보다 수석 직책 세 개가 줄었고, 실장 자리도 하나 줄었다”며 “실장 두 명과 다섯 명의 수석으로 출발한 셈인데, 대통령 공약이 대통령실 인력감축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세 명의 실장과 여덟 명의 수석이 담당하던 국정운영을 두 명의 실장과 다섯 명의 수석이 온전히 떠안아야 했고, 5년간 익숙했던 대통령실 직원들의 업무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했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실무 관계자들, 또 정계 전문가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개편은 그대로 단행됐다. 대통령 인수위 측은 조직 슬림화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시스템이 발전한만큼 정부가 인력에 과거만큼 의존할 필요가 없고, 효율성의 재고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이전 배경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인력 감축을 통해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민들로부터의 의견 경청과 인력 배치의 효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정계 전문가들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최근 윤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연달아 폐지되는 것을 지켜본 후 국민 의견을 경청하지도,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정부는 정책들을 일단 내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다시 철회하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후보 시절 내놓은 인력 감축 공약 ‘발목’
3실 8수석 체제 2실 5수석으로 1수석 늘려

여론 수렴 후 정책을 수립하고 공포하는 방식을 역으로 뒤집고 있는 것인데, 지난 1년간 이런 경우가 3건이 넘는다. 윤정부는 그동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비동의강간죄 추진 ▲주 69시간 근무제 등을 추진했다가 모두 철회했다.

헛발질은 지난해 7월29일 교육부가 내놨던 ‘초등학교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으로부터 출발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양극화의 모든 원인은 교육이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 정부 내에 실현할 수 있는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책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윤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교육비 하향에 방점을 찍었고, 입학 연령을 낮추는 쪽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박 전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에 비해)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입학 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여론이 들끓었다. 학부모 단체와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단체들, 교육 전문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윤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8월1일에는 교육관련 시민단체 43개가 모여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발족하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소통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저출산으로 존립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들과 저학년을 꺼려하는 현장의 초교 교사들, 그리고 1년 일찍 아이를 경쟁속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조금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논의 한 차례 없이 교육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발표했고, 대통령이 뒤에서 정책을 밀어주는 형태는 여러 모로 여론의 불만을 샀다.

부처간
엇박자

결국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책을 발표한지 11일 만의 일이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8월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서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고 봐도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정책의 공식 철회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 정책을 주도했던 박 전 장관 또한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

대통령실 또한 정책 실패의 심각성을 인정한 뒤 ‘국정기획수석’이라는 자리를 신설해 정책 헛발질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국정기획수석은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 등 기획 단계서부터 정책 취지를 전 부처에 원활하게 전파하고 부처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과도 같은 자리며 일각에서는 ‘2실 6수석’으로의 개편이 아니라 ‘3실 5수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그러나 국정기획수석의 도입이 무색하게도 윤정부의 정책 헛발질은 계속됐다. 올해 1월 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동의 여부’로 개정한다는 취지의 입법 발의였다.

여가부는 지난 1월26일, 제3차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발표에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법무부의 요청으로 수개월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국제 추세에 맞춰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도입 과정을 설명했다.

발표를 들은 국민들은 법무부와 여가부가 함께 소통하며 준비했고, 그것이 완성돼 추진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발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법무부 쪽에서 ‘그런 논의를 여가부와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잡음이 들려왔다. 결국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이 터져 나왔다.


법무부는 “비동의강간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떄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부처 간 오해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 추세
정책 도입

여가부는 기자들에게 “(비동의강간죄는)법무부 과제고, 법무부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알려와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계획이 없다고 해서 최종 철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책을 발표한지 9시간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최근에 있었던 ‘주 69시간 근무’ 정책 논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비동의강간죄 논란이 부처 간의 엇박자로 비롯됐다면, 노동정책 논란은 대통령실 내부의 소통 문제서 비롯됐다. 대통령실 직원이 주장한 사실과 대통령 본인이 주장한 사실이 전혀 딴판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현행 노동 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노동 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로, 또 ‘연’까지 단위를 확대해 근무시간의 탄력성을 더했다.

그러나 총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은 변함이 없었고, 노동단체와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도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맞섰다. 노동 전문가들은 “현행 52시간 근무제도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일하는 노동자가 허다한데, 69시간이 통과된다면 주말을 아예 안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대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노동 개편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의지를 다시 확인해줬다.

다시 한번 정책을 철회한 셈이 된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같은 정책 헛발질은 왜 자꾸 나오는 것일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줄어든 수석 자리의 공백과 6명의 수석이 관장하는 분야서 그 이유를 찾았다. 현재 대통령실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헛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입학연령 하향, 비동의 강간, 노동시간 폐지
노동, 교육 전문가도 아닌 사회수석이 관장?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줄어든 자리를 적은 인원이 담당해야 하는 만큼 정책의 깊이가 얕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안상훈 사회수석의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회수석 자리가 제일 애매하고 할 것도 많다. ‘사회’라는 이름 아래 관여해야 하는 분야가 모두 들어가 있다”며 “안 수석이 노동 전문가도,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관련 정책들에 깊이가 있을 리 만무하다. 기후, 환경이나 문화, 체육 분야도 안 수석이 다 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불거진 주 69시간 근무 논란도, 저번에 불거진 만 5세 입학 논란도 같은 맥락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말미에 조심스럽게 “안 수석을 탓하는 게 아니라 현재 대통령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3선 국회의원인 안병구 전 의원의 장남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교수로 발령 난 재원이다. 2001년부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해왔으며 2013년부터 종종 정치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앞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서 일하거나 고문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여야 정치인 모두 선호하는 복지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분야가 복지 쪽으로 한정돼있고, 연구원으로 쌓은 커리어가 강한 만큼 실질적인 정치에서의 능력에는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직책상 다양한 분야를 총괄해야 하는 안 수석은 ‘깊이 없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질타받아왔다. 그에 대한 비판 의견은 여당 내부에서도 종종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만 5세 입학’ 논란 당시 한 라디오와 인터뷰서 “사회수석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이걸 추진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리”라며 “(안수석이)추진해도 된다고 보고했을 거라고 본다. 안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왜 이걸 하겠다고 발표했겠나”고 비판했다.

“사회수석이 
더 큰 책임”

대통령실은 인력 30% 완전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최근 언론에 밝혔다. 더 이상 인력을 감축하면 실무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아래서다. 호기로웠던 후보 시절 공약이 국가에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시급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은 노동 시간 개편안이 아닌 대통령실 인력 공백 문제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이 셋 군면제도 철회?

최근 국민의힘은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버지의 병역을 면제한다는 골자의 법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셋 이상 자녀를 둔 20대 남성의 병역 면제 건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 대책이 정책으로 관철된다면 아이를 낳은 가정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약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병역을 마치지 못한 가장은 병역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20대 남성이 아이 셋을 낳을 경제력이 없다는 지적과 부족한 예산 등이 현실과 동 떨어졌다고 지적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당 측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아이 셋을 낳으면 군면제를 해준다는 보도는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해프닝이 근로시간 개편안, 취학연령 학제 개편안 등 ‘선발표 후논의’ 형태의 정책 철회와 매우 닮아 있어 이것 또한 대통령실 작품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정>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