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전두환 가족이었다는 것 수치스럽고 창피”

재산상속, 경호원 비상장주식→자손들 우회 방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이중적인 감정이지만, 그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게 수치스럽고 창피하디고 하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힘들게 한다”고 털어놨다.

우원씨는 지난 17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서 ‘폭로하면 앞으로 영원히 가족을 못 만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원망을 듣는 게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 마음으로는 가족을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스스로 고백한 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을 묻는 질문에는 “코카인, 케타민, LSD, 대마초 등 각종 마약을 했다. 한국과 미국 가운데 형량이 더 높은 곳에서 모든 처벌을 받을 생각”이라며 “한국서 처벌이 더 무겁다면 한국으로 갈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폭로를 내놓은 배경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자랐지만 그동안 왕따 등 힘든 시간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때도 있었다”며 “교회를 다니며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순수함도 배웠는데 그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흉측한지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이어 “특히 아버지(전재용씨)가 목사 한다고 하는 모습은 참기 어려웠다. 내 죄부터 고백하고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명단을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우원씨에 따르면 수위 높은 폭로에 따른 가족 및 지인들의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빠져나가려는 지인도 있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폭로한 뒤 최소한 나라도 본보기가 돼 마약 등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댓가는 받고 싶다”며 “가족은 ‘사랑한다’ ‘돌아와라’거나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네가 괜찮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원씨는 과거 전씨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으면서 식사하고 어울리는 게 문화였다고 고백했다. 주말은 일요일까지 같이 있기도 했다. 전씨는 자택을 찾는 사람들에게 100만원 단위로 용돈을 지불했으며 우원씨도 종종 받았다고 한다.

또 전씨 집에는 과거 하나회(1963년 전두환, 정호용, 노태우, 김복동 등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됐던 군대 내 사조직) 사람들이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우원씨는 “유명 트로트 가수가 와서 공연하기도 했고, 가족이 골프를 좋아해서 유명 골프선수를 초대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집안에 스크린골프장이 있어 집에서 골프를 쳤고 때론 학교나 체육시설을 통째로 빌려 배드민턴을 치거나 스포츠를 즐기기도 했다”며 “그럴 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오기도 했는데 내가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 못 알아봐서 그렇지, 찾아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전씨는 가족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함구하다시피 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이나 돈에 관한 얘기는 가족끼리 절대 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 그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돌아온 건 세뇌밖에 없었다”며 “그들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었다’거나 ‘할아버지는 국가의 영웅이자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가르쳤다”고 불편해하기도 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던 전씨의 재산 증여에 대해선 비엘에셋의 20% 지분, 웨어밸리라는 보안업체의 비상장주식, 준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재용씨의 황제 노역 사건이 터지고 회수해간 후로 내야 할 세금만 남았다는 게 우원씨 주장이다.

전씨는 재산상속은 직접적으로 자손들에게 하지 않고 대통령 당시 보좌했던 경호원들에게 한 뒤 이들이 비상장주식 지분을 취득해 자손들에게 주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우원씨는 “(그러니)할아버지를 조사해봤자 나오는 게 없다. 결국 자손이 지인을 통해 갑자기 거액의 증여를 받는 구조”라며 “만약 수사기관이 숨겨진 재산을 찾는다면 내 계좌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급한 비상장회사를 털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추징금은 현재 922억원에 달한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정치자금,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9500억원을 거둬들였다. 그는 1997년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후 1283억원을 납부한 상태로 환수율은 58%에 그쳐 있다.

일각에선 우원씨의 이번 폭로로 전씨에 대한 ‘전두환 추징금’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중단되는데 전씨는 지난 2021년 11월23일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씨 일가에서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범죄수익은닉)이 새로 드러날 경우 추징이 가능해지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제한돼있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