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경, 이태원 참사 희생·생존자 금융정보조회, 왜?

달랑 통보만...구체적 이유 설명 안 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수사기관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체와 생존자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금융거래 조회 사실을 지난달 처음 통지받았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마무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요청했다고 해명했으나 생존자와 일부 유가족은 조회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식들의 금융정보를 아무런 동의도 없이 들여다본 건 수사기관이 우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최근 기자와 만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말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사기관의 ‘마약 부검’ 제안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생존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달 초에도 금융정보조회통지서를 받은 이도 있다. ‘수사·조사 목적’이라는 설명 외에는 조사 이유가 분명치 않았다. 사실상 검찰과 경찰이 2차 가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화 안 하면
모른다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400여명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봤다. 희생자 전원과 부상을 당했던 생존자를 합한 수로 아직 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수사 또는 조사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하면 최장 6개월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의 요청을 받고 일부 희생·생존자의 카드 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조회했다. 특히 희생자는 카카오뱅크 금융정보만 조회됐고 생존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은행사 금융정보도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검은 별도 수사팀을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에 꾸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왔다. 이 수사팀은 변필건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직접 지휘하고 한석리 검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는 체제로 알려졌다. 수사 실무 책임은 대형 참사 수사 전문가인 최정민 검사(부부장급)가 맡았다.


희생자의 금융정보조회통지서는 유족에게 전달됐고 생존자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한 생존자는 “3~4년간 쓰지 않던 카드와 계좌가 조회됐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금융 관련 범죄의 피의자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 통지서에는 ‘수사·조사 목적’이라는 설명 외에는 조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문의가 온 유족분들에게 왜 금융정보가 조회됐는지 충분히 설명했다”며 “적법한 수사다”고 말했다.

전달받은 생존자·유족 “보이스피싱 당한 줄 알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 통신 조회로 충분”

경찰은 유족 측에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조회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교통카드로 쓰일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정보 외의 계좌정보는 금융사 직원 개인의 실수로 전달받았고 즉시 파기 후 해당 금융사에 항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통화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달라고 하는 정보를 주지 A를 달라고 해서 B나 C를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언급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지난 3일 서부지검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월13일 경찰의 무정차 요청과 공사 상부의 검토 지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송 역장과 이 전 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형사책임 인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며 “지하철역의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담당하는 이들이 역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하철 밖의 압사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무정차 요청에 대한 이태원역장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의 진술이 상반되나 다른 행사 때와 같은 유관기관의 무정차 요청 사전공문 발송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족들이 통지서를 받고 구체적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자세한 이유를 듣지 못한 유족들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식들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이 우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뒤 다른
수사 진행

수사기관의 금융정보조회가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었다면 교통카드로 쓰일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거래내역이 아닌 통신조회로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신조회까지만 해도 됐을 일”이라며 “노력한 결과가 유족과 생존자 측에서 2차 가해로 느껴졌을 것이다. 신중하지 못한 수사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송 역장과 이 전 소장은 기소되지 않았던 만큼 유족들은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다.

특수본은 지난해에도 희생자 전원의 카드 사용기록을 들여다보려 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두 차례 희생자 158명의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결제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신청한 영장에는 이태원역 무정차 조치 여부와 사고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태원으로 올 때 이용한 교통수단과 골목 안팎에서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당시에 카드 기록이 참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고 ‘발급 카드 전체’라는 범위가 포괄적이었기에 영장을 반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서울청에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한 점도 석연치 않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에 소재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과거 영장을 반려해놓고 요청한 건 앞뒤가 다른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 간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지난해 특수본의 영장이 모호했기에 반려했다고 해도 자신들의 판단을 뒤집은 행위라는 건 명백하다”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고 했다.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의견도 달랐다. 경찰은 금융정보조회를 생존자가 아닌 희생자로 제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검찰이 산정 기준을 알 수 없는 약 300명의 생존자까지 금융정보조회 대상 명단에 올렸다. 검찰이 생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수사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장 반려 후 뒤집기...경찰 부실수사 판단?
“비밀리에 마약 수사하는 건 아닌지 의심”

이 때문에 참사 유족들 사이에서는 수사기관이 지금도 비밀리에 마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유족에게 희생자 시신의 부검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직후 유족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희생자 시신의 부검을 제안받은 사례는 최소 18건이다. ‘마약’을 언급하는 등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 여부를 묻기도 했다.

방법은 검사·경찰관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묻는 등 방식은 다양했다.

광주지검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주지검 한 검사는 장례식장에서 장례 준비를 논의하던 유족에게 찾아가 부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유족이 왜 부검해야 하는지 되묻자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근거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참사 다음날 새벽 한 유족은 서울지역의 응급실에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부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유족이 부검하지 않겠다고 하자 해당 경찰관은 ‘검사가 마약과 관련해서 부검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족이 화를 내자 경찰관은 ‘자신이 검사에게 부검 의사가 없다고 전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유족은 검사로부터 ‘마약 등 수사를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멍이 많고 누가 봐도 압사에 의한 사망인데 왜 부검을 해야 하느냐’고 답했다. 다른 유족은 사고 직후 시신이 옮겨진 경기지역 병원에서 서울 내 장례식장으로 희생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범죄나 마약에 연루됐을 수 있으니 부검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

부검 권유
2차 가해

서울지역의 한 병원에 있던 또 다른 유족은 검사로부터 ‘사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한다. 마약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유족은 ‘사인이 명확한데 왜 부검이 필요하느냐. 부검은 2차 가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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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