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저작권 조항’ 뭐길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22 09:13:06
  • 호수 1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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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이 충격을 받았다. 고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작가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저작권 때문인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는 평소 <검정고무신>을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했었는데 결국 인생을 ‘빼앗긴’ 셈이 됐다. 이런 비극 뒤에는 ‘저작권 불공정 조항’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 중 만화나 동화책은 출판물 저작권에 포함되고, 만화나 동화책은 그림 창작물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작가는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해 작품을 출품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때때로 ‘불공정 거래’를 체결하게 된다.

원인은?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죽음을 선택했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족들은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소송이 시작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술 한 모금 마시면 쓰러지던 사람이 술고래가 됐다.

유족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던 것 같다. ‘사람이 죽어야 이슈가 될까’라는 말을 가끔 했다”고 전했다.

숨지기 이틀 전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검정고무신>은 내 인생 전부이자 생명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기재돼, 저작권 소송이 이 작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작가 유족에 따르면 <검정고무신> 사업권을 가진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은 2019년 6월 이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 등을 상대로 2억8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형설앤 대표 장모씨는 2007~2010년 이씨 형제를 포함한 <검정고무신> 원작자들과 5차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모든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권을 장씨에게 양도한다’ ‘원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 작가가 만화 속 캐릭터를 개인 창작·출판 활동에 활용하자 형설앤 측은 고소에 나섰다. 작가의 모친이 운영하는 체험농장에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틀었다는 게 이유였다.

유족은 장씨와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정산됐는지 투명하게 전달받지 못했다. 유족 측은 출판사가 이 작가에게 정산한 총액이 10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2019년 6월 시작된 법적 분쟁은 아직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이 작가는 자신이 창작한 <검정고무신> 캐릭터로 사업은커녕 창작도 마음껏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찾아왔었다. 신인이 참가하는 만화 공모전에 응모해 겨우 생계를 꾸리는 실정이었다.

형설앤은 지난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형설앤 측은 “정당한 법적 계약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출판사 관계자는 “공동 저작자로서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으로 거둔 부당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사업수익은 계약된 지분율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다. 수익 내역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화책 <구름빵>을 만든 백희나 작가도 비슷한 경우다. 백 작가는 2004년 출간한 첫 창작 그림책 <구름빵>으로 2005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다. 이 책은 10여개국에 번역 출간됐고 국내서만 45만부가 판매됐다.


원작의 어린이 뮤지컬이 나왔으며, 2010년 KBS에선 78부작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송됐다. 2020년에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았다.

소송 중 받은 ‘큰 상’
“패소해 후배들에 미안”

이 정도라면 백 작가는 <구름빵>으로 큰돈을 벌었어야 했다. 그러나 백 작가 역시 저작권 불공정 거래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당시 논란은 백 작가가 2003년 출판사 한솔교육과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매절계약’을 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백 작가는 “(출판사가)내 승인 없이 지적재산권을 썼다”며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한솔교육과 자회사인 한솔수북에 1억원, 뮤지컬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에 1억원이었다.

이후 백 작가는 2019년 1월 1심, 2020년 2월 2심서 연이어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계약에 따라 저작권과 캐릭터까지 모두 출판사 측에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다. 백 작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최종 패소했다.

백 작가는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출판사와 계약 당시의 일을 회상했다. 그는 “처음에 <구름빵>은 잡지에 들어가는 시리즈 중 하나였다. 출판사 한솔교육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보고 뭔지 모르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작가들과 똑같은 계약서에 사인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구름빵> 단행본으로 나올 때는 당연히 출판사에서 ‘믿고 하라’고 해서 믿고 기다렸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문제가 되니 돈을 돌려주겠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기다렸는데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백 작가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작가 입장에서 제일 속상한 건 의도를 갖고 만든 게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변형이 되어간다. 고양이 남매로 설정한 이유도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고정관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설정한 것”이라며 “애니메이션화되면서 저의 의도와 달라졌다”며 “후배 작가들에게 미안하다. 여기까지밖에 못한 것에 대해. 길을 잘 닦아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 작가나 이 작가처럼 작가들은 잘못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저작권 문제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이 많은 탓이다. 회사는 저작권 계약기간이 끝나도 작가가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감시

한 위원장은 이 작가가 극단적 선택 전,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거래 구조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 계약 강요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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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