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㉓사이비 신앙 바이러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3.07 09:12:22
  • 호수 1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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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과 목사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더라구요.”

“헛소리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라니깐요.” 

“대체 어떤 미친 자들이 그래?”

사꾸라 집회

“올바른 기독교인들이죠 뭐… 보수파에도 참과 거짓이 있듯 기독교회에도 진짜와 사이비가 있는 거죠. 진실한 신앙인들은 이번 사꾸라 집회 여파로 인해 한국 교회가 몰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구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착스러운 사이비 신앙 바이러스.”

“하하핫, 그들이야말로 사이비 교인이야! 전지전능하신 신을 믿지 못하구 바이러스 따윌 두려워하다니 겁쟁이라구, 알어?”

“그들이 겁쟁이도 아니겠지만… 아마 겁쟁이보단 이러운저러운 사기꾼이나 협잡꾼이 더 저질스러운 진짜 비겁자가 아닐까요? 오늘날처럼 위급한 시기에 사기꾼과 협잡꾼들은 제 잘난 척 만용을 부리다가 자기 자신에게 위험하다 싶으면 360계 줄행랑을 치니까요.” 

“무슨 소리야! 전 목사님은 의연히 감옥에 순교하러 들어갔고, 신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몰려오구먼.” 

“하핫, 과연 그럴까요? 전 목사가 현재 한국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일개 행동대장이란 얘기도 있더라구요. 지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기획하고 주도한 지도층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군데?”

“물론 초대형 교회의 수령님들이죠. 한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부유한 교회들… 그분들은 일반 국민의 울화증과 비판을 슬쩍 피해 넘기기 위해 비로드 장막 뒤로 숨어 버리는 거죠. 그 장막 속엔 아마 미국의 정치적 속셈도 구렁이 마냥 은신해 있을지 몰라요.” 

“뭔 소리여?”

“한국 사회에서 번창하는 기독교회는 미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걸요 뭐. 미국은 군대와 정치 세력을 약소국에 투입해 점령하기 전에 미리 교회 선교단을 파견해 은근슬쩍 꼬셔 버린다니까. 초콜릿과 조니워커와 팝송 또한 마찬가지구. 그러운 추억이 우리 고유의 정서를 변질시켜버렸달까요. 흠, 키워서 잡아먹는달까. 병아리와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속셈이 드러날지…”

“어린 소년 소녀가 자라 청년 처녀가 되니깐 그 싱싱한 젖과 피와 육즙을 슬슬 빨아먹는 양아치 괴수 같은 미국 흡혈귀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겠죠? 하지만 사실상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군사적으로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정신과 육체를 스스로 미국의 미사일 좆대가리 아래 바쳐 놓고 있는 상황. 이게 우연히 그리 된 게 아니라… 미국 정부는 파한(派韓) 병사들에게 미리 만든 매뉴얼로 사전 교육을 시켜 초콜릿이나 캔맥주나 츄잉껌 던져 주기 예행 연습까지 했다잖아요. 교회는 알게든 모르게든 미국 하수인 노릇을 하게 만든다니까.” 

사기꾼이나 협잡꾼…저질스러운 비겁자
미국이 한국 골수와 육혈 빼먹으려…

“어쨌든 얻어먹었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욕을 하면 은혜 모르는 짐승이지.” 

“우린 그동안 충분히 보답을 했어요. 그러운데도 지금 미국은 우리의 뼛골까지 빼먹으려고 온갖 지랄 농간을 다 부리잖아요. 음, 미군 주둔비를 열 배로 더 내라, 무기 구매를 훨씬 더 늘려라, 북한은 너희와 같은 민족이 아닌 악마이니 우리 명령에 따라 제재에 동참하라! 한미 혈맹은 동등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아마 옛날 자기네가 던져 준 초콜릿을 주워 먹은 아이들에게서 빚돈을 받아내려는 채권자인 양 행세하잖아요. 사채업자보다 더 영악스럽고 치사스러운 놈들….” 

“흠! 기브 앤드 테이크란 말도 몰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뭣이 나쁘다고 지랄이여! 너 같은 배은망덕한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치사스러운 자들이야!”

“너무 지나치니까 그러잖아요. 기독교 예수님은 사리사욕 없이 도우라 했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실천하라 하셨건만… 이건 뭐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꽁알까지 다 빼먹으려 드니 말이에요.” 

“너 정말 그럴래? 혈연을 끊고 싶어 그러냐!”

“혈연이 요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고조 할아버지께서 요즘 시대에 살아 계신다면 어찌 하셨을지 좀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흠,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고 빨갱이 공산당으로부터 우릴 수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끔 해준 미국에 항상 감사 드리고 한미혈맹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노력하라시겠지 뭘.” 

“고조할아버님의 좌우명이 뭔지나 알고 그러운 말을 하세요?”

“…뭔데?”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은 믿지 말라!”

“시대가 변했는데 무슨 그러운 헛소릴….”

“그렇죠. 시대가 격변하고 우리도 이젠 어른으로 성장했는데,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계속 멍청이 취급하며 골수와 육혈을 빼먹으려 획책하는걸요. 하나의 기획 프로젝트랄까?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쭉 진행될 ‘한민족 분열과 USA의 황금알 거위 프로젝트’… 만약 남북한 통일까진 아니더라도 우리 남쪽 대한민국 국민이나마… 너무 지나치게 분열하지 말고… 서로 나쁜 건 나쁘다 비판하면서두 좋은 점은 슬쩍 배우고, 진보파와 보수파가 함께 협의하여 우리 민족의 진로를 한길로 모아 나아갈 수 있다면….”

민족의 진로

“아마 그땐 우리 한민족이 그 빛나는 황금알을 모아 온 세상과 온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 하늘이 내려 준 황금알은 서로 차지하려 싸우다가 깨 버리곤, 미국의 하수인 꼴이 돼 그네들이 좋은 점은 좀체 잘 배우지 않고 그들 스스로 더럽다며 뺕어내 버린 것만 곧잘 추종하잖아요. 그러니 실컷 뼈 빠지게 일한 열매를 미국에 봉양하고도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무시뿐만 아니라 낄낄 킬킬 비웃는데도 자칭 대단하신 우리 친미 존미주의자님들께서만 짐짓 모른 척하는 태평성대 시절이죠 뭐.”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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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