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숨은 불법 금융 백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20 13:38:20
  • 호수 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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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끄나풀’ 뒤봐주는 변호사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불법 금융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다. 이런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도 소용이 없다. 바로 ‘명예훼손죄’로 걸려 게시글이 사라지기 일쑤기 때문이다. 불법 금융사기와 피해자의 싸움은 온라인에서도 지속되지만, 보통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실정이다. 

명예훼손이란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를 법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다. 즉, 외부적 명예를 가르킨다. 결국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하는 행위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됐다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명예의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포함된다. 또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 ‘훼손’은 개인 또는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장선우 선수 사건이 있다. 2015년 10월9일 KT wiz인 장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장 선수가 사석에서 프로야구 관계자와 팬을 비하했다며 장 선수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다.

이 사건은 선수 개인의 연애사로 시작해서 동료 뒷담화, 팬들 성적 모욕, 감독 뒷담화, KT 회장 뒷담화 등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인터뷰어를 인신공격하거나 롯데 치어리더와 KT 치어리더를 욕하는 등 사생활도 함께 폭로했다. 이 글에는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비하가 담겨 있어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사생활 폭로는 4탄까지 이어졌고, 결국 구단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대응했다.

결국 장 선수와 전 여자친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1월25일 수원지법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장 선수는 징역 8개월, 전 여자친구는 징역 10개월에 구형됐으며 같은 해 2월24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 5월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법 판례서도 SNS는 개인과 개인의 대화로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쉽게 전달될 수 있어 사적 비밀이 아닌 외부로 전파될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지키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14일 오픈넷(opennet)은 명예훼손·모욕의 형사 고소·고발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요청으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2만2777건에서 2020년 7만9910건으로 약 4배가량 급증했다. 

피해사실 SNS에 올리면 법으로 입막음
사실이라도 성립…악성 업체 보호 역할


이에 비해 동 기간 접수 사건 중 기소로 처리된 건수는 연간 7000건에서 약 1만2000건 사이로 평균 약 1만1000건 수준을 기록해 꾸준한 수치에 유지했다. 이는 대부분 명예훼손·모욕의 고소·고발이 심각한 수준의 인격권 침해가 아니어도 남발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명예훼손·모욕의 고소·고발로 불법·다단계업체가 관계될 수 있는 점이다. 또 현행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있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다. 결국 공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에 대해 팬덤, 지지단체, 종교단체, 대리단체 등이 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불법 업체에서 금전적 피해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두 번 힘들게 한다. 불법 금융(금융사기,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금융피라미드)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네이버 ‘백두산’ 카페에는 이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 카페는 지난해부터 ‘명예훼손 게시물’로 지정돼 ‘게시 중단 요청’이 들어간 게시물이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는 네이버 서비스상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시 중단 요청을 하는 서비스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44조의 2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바로 삭제·임시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게재돼있다.

네이버 명예훼손 게시물 게시 중단 요청은 ▲카페 ▲블로그 ▲지식iN ▲예약 ▲쇼핑 ▲플레이스 ▲뉴스(댓글) ▲증권(댓글)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게시물 게시 중단을 하면 작성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관련 내용이 통보된다. 이의신청 검토가 완료되면 게시 중단 조치 30일 뒤 복원된다.

복원된 게시물은 다시 중단할 수 없으나, 추가로 게시물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진실?
허위?

네이버 백두산 카페서 중단된 게시물도 이 같은 맥락으로 결정됐다. 물론, 모든 불법 업체가 게시 중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특정 불법 업체가 상습적으로 게시물 중단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백두산 카페 대표 대마불사에 따르면, 게시물 중단을 신청하는 불법 업체는 4개다. A 업체는 백두산 카페를 고소했다며 피해자들이 작성한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황당한 것은 연락해 온 곳이 A 업체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언론사 대표라고 지칭했고, 통화하면서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욕하기도 했다.

B 업체는 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적으로’ 게시물 중단을 요청했다.

B 업체 변호사는 백두산 카페에 “대마불사님의 실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상담용으로 공개된 본 이메일로 보낸다. 귀하가 운영하는 카페의 게시판에 발신 의뢰인이 운영하는 B 업체가 사기업체 카테고리로 분류/등재되어 별도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고, 위 게시판에는 B 업체를 비방하는 여러 게시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대부분은 허위 정보를 기재해 B 업체를 비방한 글이거나, 기존 회원 중 일부가 빠른 출근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글 또는 경쟁업체 직원이 고객을 빼돌리기 위해 작성한 글이며,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불법 게시물이다. 이는 귀하가 카페를 운영하는 공익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메시지와 함께 해당 업체는 ▲네이버 본사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청구 ▲게시자에 대한 형사 고소 경고 ▲자사 비방 유튜버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해당 카페의 피해자는 “B 업체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 상식적으로 100만원을 투자해서 1년 내에 돌려받고 이후부터 순수익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게 사실이라면 은행, 대부업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않냐. 투자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데 속아서 피 같은 돈 날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C 업체는 2020년 2월과 2021년 3월에 본사 메일로 자신들은 절대 사기 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두산 카페 내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운영자를 협박했다.

불법 업체
방어 수단

운영자 대마불사도 “C 업체의 사업설명회서 교육받고 이미 투자했다”는 등의 비방과 모함을 일삼았다.


지난해 6월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사기 등 혐의로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업체 피해자는 “C 업체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른다는 상위 사업자 말을 듣고 1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런데 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D 업체는 피해자가 게시글을 올리면 바로 게시 중단 처리하곤 했는데 게시판 전체가 게시 중단 글로 채워질 정도였다.

D 업체 피해자는 “이곳은 매월 8~10% 배당금을 지급하는 고수익 투자상품이라는 홍보를 한다. 이에 60대 이상 장년층이 노후자금을 전부 투자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해지나 환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탈퇴를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마불사는 <일요시사>에 “지난해 11월 게시글 300개가 사라졌다. 글이 많이 올라오면 하루에 100개 정도인데, 3일 치 글이 다 사라진 것이다. 네이버 정책이 그러니 방법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방법이 없다. 네이버도 게시글이 많으니 진위 여부를 다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면 한 달 만에 글이 복구된다. 백두산 카페를 만든 이유가 사기 피해를 알려서 예방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니 의욕이 떨어진다”며 “그렇다고 네이버 정책을 없앨 순 없지 않냐. 반대로 정말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게시글 복구기간을 더 빠르게 하고,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싸우면 좋겠다. 이런 업체들의 뒤엔 변호사들이 있는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겠지만 꼭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나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같은 사례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명예훼손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더기로 사라지는 게시글 알고 보니…
폰지사기 피해자들도 ‘벙어리 냉가슴’

해당 문제에 대해 박주민·김용민·정필모·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주취로 2021년 1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토론회서 공개된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삼촌은 미성년인 조카의 몸을 마음대로 만진 성폭력 가해자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인 조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괴롭혔다. 결국 조카는 성인이 된 후 심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았다.

삼촌은 도청 고위공직자로 일했다. 조카는 30년이 지났지만, 늦게나마 삼촌의 잘못을 묻고 싶었다. 2008년 9월 조카는 삼촌이 근무 중인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삼촌의 과거를 남겼다.

조카는 “그런 놈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으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불쌍한 고아 조카를 6년 동안이나 철저히 유린하고 가족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죄인으로 살게 만든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그러자 삼촌은 조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조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조카)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가족들과 대화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다른 해결 수단이나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이트와 삼촌이 근무하는 도청 홈페이지에 글을 바로 게시했다. 공무원인 삼촌이 이 사건으로 겪었을 사회적 평가절하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이 사실적시 그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 사전 차단’을 방법으로 ‘명예 보호를 도모’하는 동시에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벌로 금지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 측면서 볼 때 과잉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사회적으로 명예를 재조정하는 기능을 해서 사회적 의미 차원에서 불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저울대 오른
두 가지 가치

이어 “이 같은 차원의 사실적시 금지는 추구되는 목적이 과장된 명예나 허명의 보호이지, 진정한 의미의 명예의 보호가 아니다. 과장된 명예, 허명, 체면, 위신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적으로 국가에 의미 지워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성요건의 경우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성요건의 경우에까지 균형성 심사의 저울대에 ‘명예’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올려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단계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기소, 왜?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현직 변호사 A씨를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자 회사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성훈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고 여러 차례 강연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여명에게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대표는 IDS홀딩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뇌물 6390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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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