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10·29 분향소 불법 논란

원칙맨 시장님 책임은 모르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6개월이 돼간다. 유가족들은 최근 녹사평역 부근에 설치됐던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으로 옮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두고 허용한 적 없는 ‘불법 설치’라고 규정했다.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 자발적 철거가 없을 시 행정대집행을 강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예상됐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도의·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말이다.

“도의·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원칙을 강조한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의 참사 사후 대처에는 하자가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지난 15일, 서울시청 광장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서 만난 유가족의 말이다. 현재 ‘불법 설치’로 규정된 분향소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유족들은 몸으로라도 막아 철거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평행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는 한 이들 간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소통창구를 열어놓겠다고 밝혔으나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유족과의 대치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철거 기한으로 명시한 이날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위법 행정을 규탄한다”며 “시는 더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유족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말해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분향소를 2월8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서를 전달한 뒤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1시까지로 기한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절차적으로 유족은 합법적·적법한 계고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며 “계고 통지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누가 그걸 해야 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하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도 참사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행정대집행에 가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와 같은 참사 유가족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유족, 녹사평서 서울시청 광장으로 옮겨
“행정대집행 강행 불가피” 원칙 내세운 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도 이날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오세훈 시장은 강제 철거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유족이 원하는 장소에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유족 측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 “유가족이 15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 없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족과 서울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나 시가 재차 대화를 요청한 만큼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이 분향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까지 원칙론을 꺾지 않는 이유는 향후 광장 사용 관련 행정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특별시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다.

오 시장의 원칙론이 자칫 역풍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향소 설치 당일 행정집행 계고장을 보낸 것은 유족들과 대화를 통해 타협조차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강제 철거 움직임은 과거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취했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당초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으나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유로 2021년 11월 서울시의회 앞에 임시 이전됐다.

광화문광장은 지난해 8월 재개장했지만 세월호 기억공간은 원래 있었던 광화문광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로 임시공간 운영 기간이 지났다며 단전·단수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철거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찰 대치 평행선 ‘일촉즉발’
무혐의 공직자 사실상 재수사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3일, 공무원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사실상 사건을 원점서 수사 중이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형 재난 사건을 처음으로 맡은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하지는 않았는지 따져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참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지만 특수본은 유족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오 시장을 포함해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 인사들은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소환조사를 피해갔다. 이 장관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특수본은 이 장관 수사에 유난히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개 이상의 구에서 중첩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용산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오 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무적·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리에 따른 책임만을 물은 셈이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안전사고 전문인 대검찰청 최정민 검찰연구관을 파견받아 대대적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최 연구관은 2014년 10명의 희생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안전사고·재난·재해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 인증받아 검찰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대화 끝?

검찰 보강수사에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정현우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이 추가로 입건돼 기소되는 등 경찰 수사의 허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청장을 지난달 18일과 26일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보다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다지는 동시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수사기록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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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