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지도자와 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1.02 16:29:16
  • 호수 1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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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파울루 벤투 감독의 신의 한 수가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조별리그 H조 2차전 가나와의 경기 때 이야기다. 한국이 2:3으로 지고 있던 후반 추가 시간이 종료되기 직전, 코너킥 찬스를 얻었는데 테일러 주심이 경기를 종료시켰다.

이에 한국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특히 핵심 수비수인 김영권 선수가 거칠게 항의하는 상황에서 테일러 주심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려 했다. 이때 벤투 감독이 갑자기 경기장에 전력질주로 뛰어들어 선수들보다 더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이를 두고 김진수 선수는 벤투 감독이 김영권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더 거세게 항의하면서 스스로 레드카드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김영권 선수는 이미 옐로카드를 받아 한 번 더 받을 경우 퇴장당해 다음 경기인 포르투갈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김영권 선수를 보호하려는 벤투 감독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포르투갈전에서 김영권 선수의 동점골을 볼 수 없었고 결국 한국이 16강에 오르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벤투 감독 한 명의 희생이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영광과 함께 전 국민을 기쁘게 했던 신의 한 수였다.

벤투 감독은 레드카드를 받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좋지 않게 반응한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으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테일러 주심의 레드카드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역시 명감독다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조직이나 단체의 지도자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꾀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공동체 유익의 대가로 지도자 개인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법과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원칙에 갇혀버리면 그 지도자는 개인으로서는 떳떳할지 모르나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서 구할 수는 없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어긴 지도자가 공동체를 구했다는 핑계로 법과 원칙을 어긴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역시 지도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특히 국민이 뽑은 선출직 지도자라면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 스스로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자신 있게 추진해야 한다. 

위기 상황을 이용해 지도자가 자신이나 측근의 이익을 위해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욕하고 비난하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죄를 짓고 그 죗값을 당당하게 치를 각오가 돼있는 지도자라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영웅이라고 부른다.

가치관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찌 죄를 전혀 짓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작금의 한국은 국가 전체를 위해 스스로는 죄인이 될 줄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 같다.

만약 벤투 감독이 개인적으로 경기규칙을 어기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국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벤투 감독이 레드카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의만 했다면 한국의 16강도 빛나지 못했을 것이다.

5160만명이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특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담대한 개혁)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역사적 소명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분명한 건 3대 개혁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성공하려면 개혁의 특성상 지도자가 잘못된 기존의 틀을 깨야 하고 그 대가로 지도자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과 3대 개혁 관련 부처 장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3대 개혁을 실천할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서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되, 국가와 국민은 잘되고, 대통령과 장관 스스로는 죄인이 될 각오로, 그리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갈 각오로 개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윤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일본과 맞서 싸우는 투사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죄인이 되고, 죄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말이다. 

최근 수개월 동안 전 정부 장관 여러 명이 업무 과정에서 드러난 실책 때문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자신의 욕심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가 실책했다면 당당하게 그 실책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그래야 떳떳하다. 구차한 변명을 한다거나 현 정부에 협조성 발언이나 하고 처벌을 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 장관도 전 정부 장관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을 보고 차후 처벌이 염려돼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떳떳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대통령과 같이 감옥 갈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우리 국민은 현 정부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예수도 2000년 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됐고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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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