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자타공인 헬스부장관’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기사 전문]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재섭이고요. 별명은 ‘헬스부장관’이라고 불립니다. 헬스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있는 총선을 위해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김철근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철근 정무실장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는 ‘불경죄’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 대표가 1차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근거는 ‘증거인멸 교사’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같이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은 김 실장의 징계 사유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경찰 수사에 의해서 혐의 없음이 밝혀졌잖아요. 무혐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로 인한 윤리위 징계는 근거가 없는 징계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김 실장이 이번에 윤리위 징계 재심 청구했을 때는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각하했어야죠.


근데 애초에 징계에 대한 재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정말 증거 인멸이나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라, 윤리위 누군가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던 불경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활동을 재개하는 건지?

제가 최근에 연락했을 때는 “책 쓰는 데 집중을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개혁이라든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도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정당은 아직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으니까, ‘변화시키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를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적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계속 이런저런 사고 실험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 대표의 등판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유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유권자들의 총의가 모아질 때가 그의 등판 시기인 거지, 저는 이 전 대표가 본인 의지로 등판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실종된 것 같다

청년의 목소리는 원래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전 대표가 목소리냈다고 하는 것을 청년들이 목소리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준석은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냈는데 다만 그가 청년이었던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 대표 전후로 국민의 힘이 꽤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담론들을 정치권으로 가져오는 역할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정치 담론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경제부터 복지제도 하다못해 젠더 담론부터 환경문제 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만 포착할 수 있는 담론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체육 정책과 관련된 담론들.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서브 중에 서브,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말하자면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인데.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헬창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실내 체육업에 등록해서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담론을 정치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전 대표가 젠더 담론을 나왔듯이 저 역시도 그런 담론을 가지고 나오고, 또 가까운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도 타파’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적 현안이지만 본인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이준석이라는 큰 매개체가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그 폭발력은 적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동안 국민의힘이 내지 못했던 담론들은 정치권으로 계속 수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MZ’에 집중하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의힘이 MZ를 접근하는 방식이요? 잘못된 거죠. 젊은 세대는 젊은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대선 기간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틱톡인가 뭔가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 정세균 당시 민주당 후보가 힙합 모자 쓰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젊은 세대들이 “되게 힙하네”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버니 브로스’라고 하는 젊은 세대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버니 샌더스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정치인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 보면 배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그냥 아저씨 중에 상 아저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건, 오히려 기성세대지만 정말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놔야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연금개혁은 젊은 세대들이 너무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내기 어려워요.  왜냐면 기득권들의 표를 뺏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환호하겠죠.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왠지 젊은 세대가 좋아할 것 같은 거, ‘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스텝이 꼬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기성 정치인들,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다선 의원들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고착화된 구조들을 깨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구호를 외치고 MZ를 외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최근 ‘민들레’가 ‘국민공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계파갈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저도 작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의원들 모임 하는 거 굉장히 많이 가봤거든요. 처음엔 떠들썩해요. 40~50명 진짜 잔뜩 모여서 스터디하고 책도 나눠 보고 밤 새서 책 보고 왔다는데 한 모임이 네 번 다섯 번 되면 절반으로 줄고, 또 다시 절반으로 줄고 계속 2분의 1씩 줄거든요. 어느 순간 흐지부지 모임은 없어지고 또다시 어떤 모임이 생겨요. 제2의 모임이 또 생기고 또 그때는 떠들썩해요. 대개는 선거에 맞춰서 그렇게 모임들을 하죠.

이게 진짜 공부 모임인지 아니면 내 이름 걸쳐놓고 ‘공천이나 조금 받아보겠다’ ‘공천에 불이익 받지 않겠다’고 그냥 줄 선 건지는 한 서너 번 정도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의원들이 늘상 하는 대로 모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현-나경원 연대(나김연대/김나연대)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에는요. 당 대표 선거는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오니까 판이 달라지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정치적 이유로 단일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4선 5선급 원내대표 이상급의 분들이 거의 다 나오셨잖아요.

결국에는 당 대표 선거도 어떤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역학관계는 엄청나게 앞으로도 바뀔 것 같고, 좀 두고 봐야 알겠는데... 단일화에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층이 조금 다르지만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정말로 이겨야 되는 누군가 하나가 나타났을 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에게 힘을 합치고 거기에 대한 지지자들도 반응해주면서 표가 합쳐지는 걸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단일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나가. 나는 안 나갈게” 이렇게 해서 후보 정리하는 걸 전 단일화로 보진 않거든요. 그냥 후보들 사이에서 대충 교통정리하는 수준이지, 저는 단일화로 보진 않습니다.


-정진석 위원장께서 당협정비, 당무감사를 추진 중인데

원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무감사하는 게 비정상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2말 3초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면 지금부터 당무감사를 정말 빡세게 해도 빡빡하거든요. 일단 비상대책을 해야 되는, 그리고 차기 전대를 준비해야 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과연 이것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은 있지만... 사실 저희가 당무감사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어차피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당 대표가 바뀌면 또다시 당무감사할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너무 약간 촉박한 면은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시기가 옳다 그르다 비판할 수 있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준비해야죠.

-현재 목표는?

목표요. 저야 2024년 총선에서 도봉갑에 당선되는 게 일단은 목표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철학, 정치적인 지향점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원내에 진입하고, 입법권을 가진 정치인이 돼서 내 생각을 법으로써 관철시키고, 또는 그 관철시킨 법으로서 여론에 호소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이 저는 결국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야로는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 보건복지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는 치료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예방 차원에서 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도 해보고 싶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편집: 배승환/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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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