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는 ‘골프 황제’ 상품성

정상서 멀어졌어도 인기는 최고

타이거 우즈는 끔찍했던 자동차 사고 이후 정상권에서 멀어졌다. 그럼에도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여전히 골프계의 관심거리다. 골프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로 2년 연속 뽑힌 것도 우즈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골프공을 교체했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될 만큼 골프 황제의 위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선수를 뽑는 ‘PIP(Player Impact Program)’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라 1500만달러(약 203억원)의 보너스를 받았다. 우즈는 지난달 23일(한국시간) PGA 투어가 발표한 2022시즌 PIP 순위에서 세계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제치고 올해 골프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수에 올랐다. 

화제 만발

PIP는 PGA 투어에 가장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LIV 골프 출범으로 PGA 투어에 대한 홍보 효과와 선수 개개인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PIP는 인터넷 검색, 미디어 노출, 토요일과 일요일 PGA 투어 중계 중 선수의 스폰서 로고가 화면에 나타난 시간, 소셜미디어 활동 및 범위 등을 검토해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별도의 보너스 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2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이후 거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우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PIP 1위에 오르며 본인의 건재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우즈는 올 시즌 마스터스 토너먼트 등 세 차례 메이저 대회에 나섰지만, 다리 통증으로 기권하는 등 단 9라운드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지난 7월 디 오픈에서 컷오프 탈락한 이후 경기를 뛰지 않고 있다.

PIP 2위 매킬로이는 1200만달러를 받는다. 이어 3위 조던 스피스(900만달러), 4위 저스틴 토머스(750만달러), 5위 욘 람(600만달러), 6위 스코티 셰플러(550만달러), 7위 잰더 쇼플리(500만달러), 8위 매튜 피츠패트릭(500만달러), 9위 윌 잴러토리스(500만달러), 10위 토니 피나우(500만달러)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이 밖에 11~15위에 오른 콜린 모리카와·셰인 로리·케빈 키스너·맥스 호마·빌리 호셜은 각 300만달러, 16~20위 리키 파울러와 애덤 스콧·제이슨 데이·패트릭 캔틀레이·빅토르 호블란은 2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겼다.

‘선수 영향력 순위’ 1위
2년 연속…203억 보너스

마치야마 히데키(일본), 캐머런 영(미국), 샘 번스(미국)는 올해 기준으론 아쉽게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기준에 맞춰 추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16위~20위 선수들과 동일한 200만달러를 받는다.

타이거 우즈가 새 골프공을 장착하고 내년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미국 골프닷컴은 지난 8일(현지시간) “우즈가 그동안 쓰지 않던 볼을 들고 대회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우즈의 볼 사용 계약사 브리지스톤의 마케팅 담당자 엘리엇 멜로우는 “우즈가 더 매치와 PNC 챔피언십에서는 브리지스톤 투어B X를 쓸 것”이라고 했다.

우즈는 2000년 초 실로 감은 와운드 볼에서 나이키골프의 솔리드 볼로 바꾸면서 쇼트 게임에서 공을 다루기 쉽고 더 많은 스핀을 내는 소프트한 공을 선호했다. 그리고 그의 취향은 메이저 15승에 투어 최다승을 하는 내내 지켜졌으나 이번에는 깨졌다.

새 골프공으로 내년 준비
비거리 향상 고려한 선택

그 이유는 게임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우즈가 출전했던 PNC 대회는 혼자만의 경기가 아니라 파트너 선수와 조화가 중요했다. 해당 경기에서 우즈는 아들 찰리와 2인 1조로 출전했다.


엘리언 멜로우 브리지스톤의 타이거 우즈 전담 볼 담당자는 “우즈의 이번 교체는 이번 두 대회는 전시성 이벤트에 가까워서 공을 교체하게 된 것 같다”며 “비거리를 좀 더 내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즈는 집에서 시뮬레이터로 투어 B X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비거리 중 날아가는 캐리 거리는 거의 10야드가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프로치 샷에서 잡아야 할 클럽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절치부심

브리지스톤에 따르면 두 모델은 모두 시속 105마일(mph) 이상의 스윙 속도에 맞춰 설계된 3피스 볼이지만 X는 조금 더 단단해서 더 낮은 비행각과 스핀양도 더 적은 특징이 있다. 롱게임에서 유리하지만 쇼트 게임에서는 우즈의 선호와는 달라진다.

우즈가 사용하는 볼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그의 공에는 자신의 이름 ‘TIGER’가 찍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즈가 이 공을 계속 쓸지는 알 수 없다. <골프닷컴>은 내년 4월에 마스터스에 출전할 때라면 다시 평소 쓰던 투어 B XS를 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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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