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이재명 체포 시나리오

대표님 지키기 시들시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어느 덧 턱밑까지 다다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법조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이 대표를 점점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 가능성이 확연히 커진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폭로 전엔)한 가지 가능성만 보고 수사했다면, 지금은 매우 큰 서너 가지 가능성을 보고 수사하고 있다. 곧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마치고 얼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심산이다. 그러나 그를 구속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제1당의 대표 구속이라는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고, 법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탄 국회

일반인과는 달리,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발부를 결정하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과정이 국회의원일 경우 곱절로 복잡해진다.

우선 국회의원의 구속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더 복잡한 영장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산과 주소 등 개인정보들이 모두 공개돼있는 국회의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더라도, 검찰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체포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등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후에 정부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전달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시되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만 하고 국회는 이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 투표에서 가결 처리를 받아야만 검찰이 비로소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수감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게 되고 과반 의원 출석, 과반 의석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투표가 무기명에 부쳐지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소신에 따라 동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속 영장 발부되면 동의안 가결?
21대 국회 사례 보니…모두 가결

요즘 국회 분위기는 모두 가결시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세 차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바 있다. 2020년 10월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처음으로 회계 부정 등의 의혹으로, 지난해 4월에는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이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렇듯 세 건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통과’됐다. 이른바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씌웠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21대 국회 들어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점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정치권은 불체포특권을 사용하는 데에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세 의원이었기에 동료 의원들은 ‘아량’을 베풀지 않았다. 가장 최근 구속이 확정된 정치인인 국민의힘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당시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그는 제7대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후원회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시행사의 민원을 들어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 대한 수사를 점점 더 깊게 확대해나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용인시청 및 기흥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용인시가 시공사 등에 인허가 절차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결해줬다고 봤고, 땅을 값싸게 구매한 정황들이 뇌물죄와 연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2월과 6월, 두 차례나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얻어낸 건 검찰이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제3자 뇌물혐의죄를 이유로 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구속 여부는 국회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혐의 구체화 뒤 던지는 검찰
민주당, 이 대표는 다르다?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로 혐의가 점점 구체화됐고, 검찰이 마침표를 찍자 국회가 결국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계에선 민주당 이 대표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검찰의 주요 인력들이 모두 ‘대장동 사건’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혐의가 점점 더 구체화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직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구속영장과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이미 그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입증한 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말하기 조심스럽다. 그러나 검찰이 그런 결정(체포 동의안 요청과 구속영장 청구)을 내린 시점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 수는 169석이다. 즉,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힘을 갖고 있지만, 정치 평론가들은 부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당 전체 민심과 이 대표의 구속을 맞바꾸는 셈이기 때문이다. 

단독 부결을 노리고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선 투표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같은 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사례를 보더라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계파가 심하게 갈려있는 탓이기도 하고,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심하게 보고있는 탓이기도 하다. 특히나 이 대표의 경우라면 더욱 총선을 앞둔 시점일 것이기에, 이 같은 이유들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대표 예외?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주어졌던 현역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분위기다. 국회가 스스로 방탄을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경우만 다르게 판단할지 유권자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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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