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국회의장님 도마 위 자질론

안으로 밖으로…팔 뻗기 바쁜 ‘진표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가장 욕먹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하다. <일요시사>가 소문을 추적해보니 실제로 김 의장은 양당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자니 야당에서 불만이 나오고 저러자니 여당에서 불만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의전을 받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이 자리는 보통 최고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배출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가 스스로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석이 많은 정당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덕분에 역대 국회의장은 늘 국회 제1당 출신이었다.

역할이…
중재자?

21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왔고,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당에서 추대했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해온 박 의원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인물이다.

처음 박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 정가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첩을 뒤적거려야 했다. 비록 선수가 높은 사람이긴 했으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의원은 그동안 지독히도 ‘중립적’ 역할을 자처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4년의 의정생활 동안 박 의원은 뉴스 전면에 등장한 적이 많지 않았다. 민주당이 많은 풍파를 겪는 시절에도 그는 늘 순리대로 정치 생활을 이어나갔다.


박 의원이 초선 의원이던 시절, 민주당은 분당 위기에 처해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대다수 민주당 의원이 ‘반노’ 전선을 선택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던 새천년민주당의 소장파는 결국 당을 나와 열린우리당을 창당했고, 2004년 총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며 여권의 분열을 일으켰다.

이때 열린우리당에 참여한 의원들 중에는 박 의원도 섞여 있었다. 많은 우려 속에서도 그는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제17대 총선에 출마해 당당히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그만의 선거전략과 유권자들의 지지가 맞물리며 당선에 성공했다.

이후 통합민주당으로 3선, 민주통합당으로 4선, 민주당으로 5선, 6선에 내리 당선됐다. 오랜 시간 국회에 머무른 그는 민주당 현역에서 최다선이라는 명예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중 여의도 경력이 가장 긴 정치인이 됐다.

그가 이처럼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어온 정치 커리어 덕분이었다. 박 의원은 이후 이후 정치 행보에서 계파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계파 간 갈등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고, 입장을 취해야 할 때는 본인의 소신을 따라갔다.

국가서열 2위 김진표 국회의장 실익이?
자타공인 ‘중재의 달인’도 욕먹은 자리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안철수-문재인 간의 갈등에서도 끝까지 민주당 잔류를 선택하며 양 계파의 싸움을 말리려 애썼고,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이런 기질은 국회의장을 맡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국회의장은 통상 당적과 상관없이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입법부 전체의 수장인만큼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 여야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은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색을 드러내지 않던 인물이기에 국회의장도 제격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고 박 의원은 그 기대에 나름 부응했다.

역사상 최고로 대립하던 제21대 국회를 ‘무난하게’ 이끌어가더니 임기 막바지에 있었던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하 검수완박) 시즌에는 맹활약하며 의장 임기의 대미를 장식했다.

검수완박이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검찰청 자체의 힘을 완전히 줄이려한 법안이다. 당시 법안에 극렬히 반대했던 국민의힘 측은 끝까지 협상을 이어나가지 않았고, 국회는 ‘강대강’ 충돌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의사봉을 쥐고 있던 박 의장은 갈등이 심하게 불거진 시점에 미국과 캐나다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중재를 위해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밤새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결국 여당과 야당은 ‘박병석표’ 중재안에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이때 박 의장은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사흘 후 국민의힘 측에서 해당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대치를 이어갔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때 박 의장의 활약이 강인하게 박혔다.

이처럼 국회의장 자리는 두 당의 중재를 최대한 장려해야 하는 위치다. 그러나 검수완박 사태를 보듯,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비록 중재를 잘한다고 해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고, 중재를 잘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에서 욕을 들어먹어야 하는 자리다. 박 의원 같은 중재의 달인도 이 딜레마를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

최연장자
통큰 양보

현재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장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1대 국회의 후반기에 취임한 김 의장은 현재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 있다. 친정인 민주당 편을 들어줬더니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그렇다고 중재를 하자니 불만이 속출 중인 탓이다.

사실 김 의장은 전반기에 이미 박 의원과 함께 국회의장 후보로 떠올랐었다. 최다선과 최연장자의 싸움에서 승부는 연장자의 양보로 마무리됐다. 김 의장은 오랜 고심 끝에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박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만들어줬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김진표 의원이 양보했다는 느낌이 강했다”며 “원래 김 의원이 박 의원보다 의장 당선에 더 유력해보였지만, 그의 뜻에 따라 의장직이 박 의원에게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일요시사>에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의장직 양보 건에서 보듯 김 의장은 타인과의 대립을 극도로 피하는 성격이 강하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그에게 ‘진표살(보살)’이라는 별칭을 붙여 부르는 게 오랜 유행이었다.


전반기 의장 임기 후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김 의원은 의장에 취임했다. 계파색이 옅고 중도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김 의장의 취임을 반기는 분위기였고, 무난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의장직에 앉았다.

민주당은 가장 중립적인 인물이 의장직에 앉았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그나마 보수적인 인물이 의장에 앉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의구심은 후보 시절부터 스멀스멀 새어나왔다.

김 의장은 첫 일성에서 “제 몸에는 민주당 피가 흐른다. 폭주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의장직에 전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평소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진 김 의장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적잖이 놀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발언이 그냥 나온 실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김 의장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친명(친 이재명)계가 득세한 분위기에서 민주당은 강한 정치색을 띄고 있었다. 김 의장은 그에 반해 상당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친명 팬덤의 눈에는 그가 곱게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즉, 의장 당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김 의장이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해당 발언을 던졌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김 의장으로선 마땅한 경쟁 후보가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민주당 주류로 자리 잡은 친명계 의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의장 당선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민주당 피? 

취임 일성처럼 김 의장의 이후 행보는 상당히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몇몇 현안에 대해 민주당에 유리한 결정들을 해왔고, 의장의 최대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입법 상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강성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이 같은 행보를 보일 때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장을 가장 크게 비판한 사건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다. 민주당은 외교참사의 원흉으로 박 장관을 지목하며 정부에 해임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민주당에서 말한 외교참사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뱉었던 실언이 전국에 생중계된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사에서 만난 후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이 새끼들” “쪽팔려서”라는 단어를 뱉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해당 발언은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도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해당 발언 당시 윤 대통령 옆에 있었던 박 장관은 “바로 직전 바이든 대통령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오던 길이었는데, 상식적으로 비난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다른 나라들이 기여한 10억달러 안팎 이상의 기여 규모를 볼 때 우리도 경제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햐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발언을 ‘외교참사’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사과와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를 말로만 그치지 않고 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시키려 했다.

설사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자력으로 해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던 상황이었기에, 본회의 상정만 이뤄지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때 민주당은 김 의장의 도움이 필요했다. 의장 권한으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는다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그런 민주당의 바람을 잘 알고 있었고, 박 장관 해임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줬다. 결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역 의원 신분인 장관 해임 건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당시 김 의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야 했다. 김 의장이 안건을 상정해줌으로써 의장의 최대 기치인 중립성을 훼손했으니, 국회의장직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급기야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여당 불만
예산안·이상민 해임안…야당 반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제출 당시 “어제 본회의서 당초 의사 일정에 없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다루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는 거센 반발을 받았으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열띤 지지를 받았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가 9월, 10월 이때 쯤이었는데, 당시 김 의장의 신망이 매우 높았다”며 “비록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였지만 민주당에 매우 도움을 줬던 것은 사실”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토록 안으로 굽던 팔이 최근에는 다시 꺾이는 모양새다. 김 의장이 박 장관 해임안을 처리할 때와 달리 최근에는 민주당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사안은 새해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다. 내년도 국정운영을 앞두고 국회는 올해 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이 숙제를 서로 다르게 풀려 하고 있다.

예산 편성에서 적지 않은 의견 충돌을 일으켜온 여당과 야당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심 단독으로 마련한 ‘삭감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상정시킬 심산이었다.

이 장관 해임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은 잇따른 막말과 거짓말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어차피 알았어도 못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공개됐고 “희생자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발언은 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유족들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그를 끝까지 챙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그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 모두 본회의에 상정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번만큼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박 장관 사태 때와는 달리 양측이 모두 합의해야만 해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번엔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강성 지지자들은 이른바 ‘민주당 배신자’들에게 했던 문자·팩스 폭탄 등을 국회의장에 가했고, 의장실은 한동안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됐다.

민주당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팔이 안으로 굽던, 밖으로 굽든 국회의장은 그렇게 욕먹는 자리”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대로 문제고, 중립을 지키면 또 그것대로 문제다. 최근 여러 사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갑툭튀
골머리

한 정치 평론가는 “중립을 지키는 일과 기회주의자로 오해받는 일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 몸속에 흐르던 피가 민주당에서 중립의 피로 바뀌었는지, 혹은 조금 더 나은 여론 조성을 위해 일부러 ‘보여주기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궁금하기만 하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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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