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필드먹거리’ 지도 배포

삼성웰스토리는 전국 52개 골프장의 시그니처 메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필드 먹거리 지도’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필드 먹거리 지도는 도별로 제작됐으며, 해당 지역에 있는 골프장과 시그니처 메뉴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표현했다.

대표적인 시그니처 메뉴인 골프존카운티 천안의 ‘천안삼거리병천순대’는 충남도 병천순대에 경상도식 불맛껍데기와 전라도식 두부김치를 더해 교통 요충지인 천안을 맛의 요충지로 표현했고, 스톤게이트CC(부산)의 ‘Good for you 구포국수’는 부산 명물인 구포국수를 활용해 계절마다 색다른 국수를 선보인다.

김포CC는 모둠튀김과 즉석떡볶기가 인기다.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로 계란과 만두, 오징어튀김이 나온다. 그늘집에서 이용 가능하다. 따뜻한 음식을 바로 만들어 제공한다. 동반한 경기진행요원에게 메뉴를 미리 요청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유로CC는 ‘자유로한판’이 인기다. 순대와 족발편육, 명태회무침이 제공된다. 다양한 나물이 특색인 비전힐스의 수제 밑반찬은 다른 골프장에서는 보기 힘든 특색 있는 메뉴다.

붕어빵(화산), 닭강정(베뉴지), 돈마호크치즈돈가스(세라지오) 등 재미있는 먹거리를 내세우는 곳들도 있다. 에덴블루의 해물짬뽕순두부찌개, 크로스비의 대파육개장은 숙취 해소 메뉴로 인기다.

강원권에서는 오크힐스의 ‘눈마을황태구이정식’, 파인밸리의 ‘전통섭국’이 지역색을 살린 먹거리로 꼽힌다.


영남권 클럽D거창은 색다른 메뉴로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미나리새우전과 명란손두부다. 막걸리와 어울리는 안주다. 미니리의 향과 새우의 식감이 조화를 이룬다. 명란손두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장아찌와 명란이 따로 나온다. 짜지 않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스톤게이트CC의 구포국수, 골프존카운티 경남의 한양족발과 순대, 고성노벨의 고등어구이와 계절된장찌개, 하이스트의 소쿠리새참, 밀양노벨의 순대한판, 아시아드CC의 456한판, 해운대비치CC의 연화리전복내장죽, 골프존카운티 감포의 오징어삼총사는 이름만으로도 호기심이 가는 메뉴들이다.

시그니처 메뉴 한눈에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

호남권의 솔라시도는 돌미나리 가오리찜이 대표 음식이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담백한 가오리를 맛볼 수 있다. 서해와 금호호, 영암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라운드를 한 뒤 맛보면 최고다. 골프장을 둘러싸고 있는 단독주택, 테라스하우스 등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호남권에는 솔라시도 외에도 다양한 남도음식을 시그니처 메뉴로 제공하는 골프장이 유독 많다. 화순CC의 간재미한판, 골프존카운티 순천의 삼겹살두루치기와 명란두부, 포라이즌의 남도갓김치덮밥, 클럽D 금강의 해물파전과 쭈꾸미초무침, 골프존카운티 무주의 천마해물부추전과 도토리묵, 골프존카운티 선운산의 애호박찌개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웰스토리는 2025년까지 100개 골프장에 식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별 골프장에 특화된 메뉴 개발, 서비스 교육, 마케팅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국내 최다인 52개 골프장에서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골프장의 특징을 살린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해 제공 중이다.

필드 먹거리 지도는 삼성웰스토리 공식 인스타그램과 기업블로그 스토리W에서 이미지 파일로 받을 수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골프를 즐기는 지인들과 필드 먹거리 지도를 공유할 수 있는 SNS 이벤트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진행한다. 인스타그램 이벤트는 이벤트 피드에 댓글로 지인들을 태그해 필드 먹거리 지도를 공유하면 참여할 수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관계자는 “시그니처 메뉴는 해당 골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메뉴로 개발돼 골퍼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며 “라운드의 즐거움을 확장시켜주는 다양한 골프 식음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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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