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 빛나는여행 ①이천 별빛정원우주

빛과 조명으로 설계한 판타지 세계

영동고속도로에 덕평자연휴게소가 있다. 경기도 이천에 자리 잡은 이곳은 호두과자와 핫도그, 우동, 라면 등을 파는 흔한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다. 휴게소 뒤쪽에 영동고속도로 폐도 구간을 포함해 4만6000여 ㎡(약 1만4000평) 규모의 잔여 부지를 일루미네이션 테마파크 별빛정원우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덕평자연휴게소에 들른다면 해 질 무렵이 좋다. 발길 닿는 곳마다 조명을 이용한 갖가지 조각과 설치 작품, 조형물이 반긴다. 어둠이 내리면 형형색색 전구가 불을 밝힌다. 휴게소에 형식적으로 만든 공간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말 것. 웬만한 테마파크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형형색색

입구를 지나자마자 동화 속 나라에 온 듯 착각에 빠진다. ‘아!’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반짝이는 전구를 걸쳐 입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설치미술 같다. 오른쪽에 숲으로 들어서는 길이 있는데, 자그마한 전구들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듯 보여 ‘반딧불이숲’이라 불린다.

보라색 전구가 커튼처럼 드리운 곳도 있다. 보라색 벨벳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보라색 별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기도 하다. ‘바이올렛판타지’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게 된다.

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로맨틱가든’에서는 누구나 동화 속 왕자와 공주가 된다. 전구로 만든 유럽의 화려한 궁전이 있는데, 얼핏 보면 오스트리아의 벨베데레궁전을 닮은 모습이다. 정각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화려한 불빛 쇼가 벌어져, 사랑을 고백하기에 맞춤한 곳이다.


로맨틱가든을 지나면 바다가 나온다. 그냥 바다가 아니라 별로 이뤄진 ‘별의바다’다. 이곳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상상에서 시작됐다. 그래서일까, 바닷물 대신 푸른 별을 무수히 뿌려놨다. 전구가 물결치듯 점등을 반복하는데, 파도치는 별의 바다가 있다면 이런 풍경이 아닐까 싶어 보는 이를 감탄하게 만든다.

빛과 자연 테마의 신개념 문화 공간
낮·밤 다른 매력으로 신비한 경험 선사

‘터널갤럭시101’은 별빛정원우주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다. 빛으로 조성한 터널에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은하수 속을 걷는 듯 환상적인 기분에 빠진다. 길이 101m로 국내에서 가장 길다고 한다. 별의바다와 터널갤럭시101을 보고 나면 이곳 이름이 왜 별빛정원이 아니라 별빛정원우주인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예술적인 경험도 할 수 있다. 별빛정원우주 곳곳에 아담하고 소박한 육면체 건물이 보이는데, 빛과 조명을 이용한 작품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아트큐브­-오로라’는 대기 줄까지 생기는 곳. 발광다이오드(LED) 전구 3만개가 다이크로익(dichroic) 필름을 거쳐 분광해 빛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 설치 작품이다.

언뜻 보면 파이프오르간이나 기다랗게 매단 파이프 같은데, 이 파이프들이 오로라처럼 춤을 추며 빛의 향연을 펼친다.

여기저기 포토 존이 있고, ‘셀카’를 찍기 편하게 설치한 휴대폰 거치대도 눈에 띈다. 로맨틱가든 뒤쪽, 터널갤럭시101을 지나 만나는 야트막한 언덕에는 어른보다 훨씬 큰 토끼 조형물이 있다. 소원을 들어주는 달토끼다. 혹시 모르니 저물어가는 연말, 토끼를 향해 두 손 모으고 새해 소원을 간절히 빌어보자.

별빛정원우주는 들어갈 때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나올 때는 어른들이 더 만족하는 곳이다.


별빛정원우주 동절기 이용 시간은 주간 오전 11시~오후 4시30분, 야간 오후 5~11시다(연중무휴). 입장료는 주간에 별빛정원우주 본관 내 ‘카페 진리’에서 1인 1음료 주문 시 무료, 야간에는 어른(14세 이상) 1만2000원, 어린이 6000원이다.

덕평자연휴게소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과 강릉 방향은 물론, 국도42호선과 이천시도12호선을 이용해 국도 전용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다. 강원도 방면으로 여행한다면 한번쯤 들러볼 만하고, 별빛정원우주를 여행지로 삼아 길을 나서도 손색없다.

이천은 도자기의 도시다. 예스파크는 도자기 장인들이 모인 곳으로, 도자기를 빚으며 작품 활동을 하고 판매도 한다. 마을에 도자기와 유리 공예품 등을 만드는 공방 200여 곳이 모여 있다. 차근차근 돌아보면 갤러리 탐방을 하는 기분이 든다. 특색 있고 다양한 그릇이 많아 요식업 종사자도 자주 찾는다고 한다.

여행의 마무리

설봉산 자락에 있는 설봉공원은 이천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는다. 설봉문화제와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설봉산별빛축제 등 해마다 지역의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넓은 호수를 따라 도는 산책로가 고즈넉한 풍취를 돋운다.

이천 도립리 반룡송(천연기념물)도 만나보자. 통일신라 때 풍수지리를 정립한 도선 스님이 심었다고 전해지는 소나무로, 들판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키가 작고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비틀리고 꼬인 채 나지막이 엎드려 용을 닮은 것 같다. 소원 하나는 꼭 들어준다고 하니 세밑 이천 여행의 마무리로 삼기 적당할 듯싶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이천 도립리 반룡송→별빛정원우주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이천 도립리 반룡송→별빛정원우주
둘째 날: 설봉공원→예스파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별빛정원우주 www.ooozooo.co.kr
예스파크 https://2000yespark.or.kr
이천시 문화관광 www.icheon.go.kr/tour/in㎞dex.do

문의 전화
이천시청 문예관광과 031)645-3679
별빛정원우주 031)645-0002
예스파크 031)631-5677

대중교통
[버스] 수도권전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양재역·서초문화예술회관 정류장에서 3401번 직행버스 이용, 마장면사무소 정류장에서 12-2번 일반버스 환승, 이천롯데프리미엄아울렛 정류장 하차, 별빛정원우주까지 도보 약 1.2㎞, 20분 소요. *문의: 이천종합터미널 1688-3320

자가운전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 진입.


숙박 정보
에덴파라다이스호텔: 마장면 서이천로, 031)645-9100, www.edenparadisehotel.com
호텔인트라다 이천: 부발읍 경충대로20 92번길, 1644-2322, www.hotelintrada.com
소소하루펜션: 모가면 진상미로1067번길, 031)633-5151, www.sosoharu.co.kr

식당 정보
나랏님이천쌀밥: 이천쌀밥정식, 이천시 경충대로, 031)636-9900
이진상회: 순쌀치즈바게트·아메리카노, 이천시 서이천로, 0507-1497-8882
엄지장수촌: 전복누룽지백숙, 마장면 덕평로, 031)635-8895

주변 볼거리
테르메덴, 덕평공룡수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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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