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

[Q] 매매나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 이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봐야 하나요?

[A] 등기사항증명서는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 전에도 반드시 발급 또는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등기에 대해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18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①소유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전세권 ⑤저당권 ⑥권리질권 ⑦채권담보권 ⑧임차권으로 정하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등기한다(제3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과 점유권은 부동산의 점유 자체를 공시방법으로 하므로 등기할 수 없고,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물권은 아니지만 권리질권(민법 제348조)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는 것을 공시하기 위해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또 물권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공시하기 위해 부동산임차권(부동산등기법 제3조), 부동산환매권(부동산등기법 제53조), 신탁(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대해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동산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하고, 각 등기부는 표제부(表題部), 갑구(甲區), 을구(乙區)로 편성돼있습니다. 선박등기부에는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병구(丙區)가 별도로 있습니다.

토지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을,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및 건물내역 등이 기재돼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 밖에 법원 또는 관공서 등의 촉탁에 의한 등기로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공매공고 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담보가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먼저 발행일자를 확인하고(당일 발급한 건지), 표제부, 갑구, 을구의 각 페이지에 결번이 없는지, 을구에 기재사항이 없을 때는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돼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발급받거나 열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에 가지 않더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반드시 발급 또는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담보권설정등기 등을 한 경우도 문제지만 임대인도 모르는 경매기입등기, 가압류나 가처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돼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제부의 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등기로서 ‘사실의 등기’라고도 하고, 갑구·을구의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로서 ‘권리의 등기’라고도 합니다.

표제부에 기재된 등기기록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에는 대장을 첨부해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변경등기가 됩니다. 

반면 등기부의 갑구·을구에 기재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대장에 기재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장 소관청에 가져가서 대장에 기재해달라고 신청하면 변동사항을 기재해줍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르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민법 제303조),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돼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마212 결정),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전부에 대한 경매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고, 그 매각절차에서 전세권에 기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이 가능하나 이용권으로서의 성질상 지분에는 설정을 할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 부분의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등기선례 제4-449호),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등기를 하게 되지만(부동산등기규칙 제119조), 전세권자는 대지권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습니다(2001다68389). 

다만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에 있어, 위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의 토지에 관해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지사용권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함으로써 비로소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토지에 관해 이미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2001다68389).

토지에 관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의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할 경우 토지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둔 다음 집합건물등기기록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토지폐쇄등기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저당권에 관해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의 관계에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칩니다(2000다59081).

따라서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2008다4001).

반면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채무자 아닌 근저당권설정자)이거나 목적부동산에 관해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위 잔액은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돼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74다998).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해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합니다(대법원 2012다97871,97888 판결).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해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만에 관해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에까지 미치므로, 전유부분에 관해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이상,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해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정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은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2012다103325).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해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는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목록’이 공장저당권설정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은 등기로 봅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36조).

위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대해서는 공장저당 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해 경매해야 하고(대법원 2001마785 결정),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해서는 안 됩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다만 양도담보부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의한 압류신청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저당권설정일자와 양도담보부소비대차공정증서의 작성일자를 비교해 공정증서 작성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압류금지규정을 어긴 압류의 경우에 집행관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로 다퉈야 합니다.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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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