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채팅 환전 사기 피해자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30 09:32:16
  • 호수 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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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다, 그렇게 속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채팅 환전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사회적 만남이 어려워 최근 2년간 데이팅 앱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팬데믹으로 소개팅이나 일상에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SK그룹의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 인크로스는 국내 주요 데이팅 앱 이용 추이를 분석한 ‘미디어 데이터 클리핑’ 리포트를 발표했다.

교묘한 수법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위 10개 데이팅 앱의 월간 순 이용자 수는 78만71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2019년 4월과 비교하면 34.8% 증가한 수치다.

앱 이용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압도적이었다. 상위 10개 앱의 평균 성비는 남성 79.7%, 여성 20.3%로 집계됐다. 데이팅 앱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로 사회활동과 일상이 비대면으로 바뀐 영향이 크다. 그리고 함께 따라온 것이 있다. 바로 데이팅 앱을 통한 ‘채팅 환전 사기’의 성행이다.

SNS를 통한 채팅 환전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35세 여성 김지은(가명)씨도 데이팅 앱을 통한 채팅 환전 사기를 당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54분에 데이팅 앱을 설치한 후 한 회원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정지훈(가명)으로, 대화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편하게 대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했다.

김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편하게 대화할 사람을 찾고 있던 만큼 정씨를 알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여겼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한 뒤 데이팅 앱을 삭제했다. 이때부터 정씨는 자신에 대해 설명했다. 

정씨는 “16살 때 가족과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됐던 때가 아니다. 싸이월드를 하던 때고, 그때 알았던 친구들과 다 연락이 끊겼다. 외국인 친구는 많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결혼해서 자주 못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데이트 앱 이용자 증가 
“한국에 친구 없다”며 접근해 이용

정씨는 김씨에게 한국에 친한 사람이 생겨 기쁘다는 등 소소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혼자 집에서 자취 중이며, 강아지를 중국에 두고 왔고, 5년째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등이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정씨는 중국에서 일할 때 현대 기업에서 5년간 일했고, 지금은 무역회사 사업을 3년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애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씨와 정씨는 사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으로 인사를 나눴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 하면, 상황이 해결된 뒤 바로 연락하는 식이었다. 카톡이 끊이지 않았다. 바쁜 일이 있으면 1~2시간의 공백이 있을 뿐, 아침 인사와 밤 인사할 때까지 연락이 이어졌다. 만난 적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연인 같은 대화였다.


이들의 대화가 3일째 이어지던 중, 정씨는 김씨에게 “머리 아픈 일이 생겼다”며 중국 거주 당시 한 채팅 사이트에 가입과 함께 돈을 충전시켜놨는데, 이 돈이 3일 뒤에 소멸한다는 것이었다. 충전 금액은 3500만원이라고 했다.

정씨는 “문제는 계좌랑 통장이 없어서 환급받을 수가 없다. 네가 그 채팅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내가 너한테 돈을 전부 보낼 수 있는데 나 대신 돈을 받아달라”며 “나도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니 환급금 중 500만원은 사례비로 주겠다. 나머지 돈은 내가 통장을 만든 뒤 줘도 되고 만났을 때 줘도 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당시 정씨는 코로나에 확진돼 통장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씨는 정씨에게 채팅 사이트 주소를 받았고 김씨의 부탁대로 채팅 사이트에 가입했다.

문제는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뒤 불거졌다. 김씨가 정씨 돈을 받으려면 채팅 사이트 내에서 등급을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즉 김씨는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직후이기 때문에 정씨의 돈을 받을 수 없었고 ‘VIP’나 ‘다이아’ 등급이 돼야 무제한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가 VI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채팅 사이트의 아이템 숍에서 97만원을 사용하는 방법뿐이었다. 당시 정씨는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에, 결국 김씨는 97만원을 결제했다.

3~4일 연인처럼 대화하다 어느 날…
“사이트에 돈 찾는데 좀 도와줄래?”

그러나 정씨의 돈이 김씨에게 넘어오지 않았다. 채팅 사이트에 오류가 생겼다며 재입금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는 채팅 사이트에 1차 97만원, 2차 364만원, 3차 461만원, 4차 50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는 채팅 사이트에 총 1442만원을 입금한 것이다.

이 과정에 정씨는 김씨에게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내 돈 3500만원이 채팅 사이트에 묶여 있으니 도망칠 일 없다” “제발 진정하고 상황을 좀 기다려달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 등 김씨를 안심시켰지만, 곧 태도가 바뀌었다.

정씨는 김씨에게 욕설과 함께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돈을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결국 연락마저 끊겼다. 해당 사이트의 상담센터에 문의해도 방법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이버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탓에 검거나 처벌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는 “수사당 거의 70, 80건을 담당할 정도로 사건이 너무 많다. 지금은 외국 업체의 협조를 얻기가 힘들고 압수수색 영장도 제한이 있다. 특히 해외 가상화폐 사이트들이 사이버 범죄에 많이 악용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비대면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이버 수사요원 특채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 어려워

김중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NS를 통한 비대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입법 보완과 금융당국의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수법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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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