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 홀로 감빵생활’ 김근식 목격담

욱하는 성격에 징벌 밥 먹듯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수감생활은 어땠을까. 교도소 재·출소자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김근식은 긴 수감 기간에도 불구하고 끝내 수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또 교정당국 지침에 반발하고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한 탓에, 교도소 내부 징계도 꾸준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진정으로 교화된 게 맞을까. 의심하는 시선은 단순한 기우가 아닐지도 모른다. 

김근식은 2000년과 2006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강제추행·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다. 2000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뒤, 2006년 출소 16일 만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면수심
악질 범행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을 성폭행했다. 한 달 뒤엔 인천 계양구에서 단 나흘 사이에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했다. 하교 중이던 이들의 나이는 불과 10살·13살이었다.

김근식의 범행은 계속 이어졌다. 6월20일엔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미성년자를, 7월3일엔 인근 지역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근식의 범행 수법은 가히 악질적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승합차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저항하는 피해자는 무참히 폭행했다. 도움을 주려는 순수한 동심을 철저히 짓밟은 셈이다.


이윽고 김근식은 범행 반경을 넓혔다.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에 이르는 두 달 동안, 김근식은 인천과 경기도를 넘나들며 성폭행 범행 5건을 더 저질렀다.

경찰의 포위망이 점차 좁혀들면서 김근식의 도주극이 시작됐다. 도주 초반에는 인천 덕적도에서 숨어 지냈다. 기회를 엿보던 김근식은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다. 하지만 김근식은 필리핀에서 도피처를 마련하는 데 실패한다. 주변 사람들이 김근식이 아동 성범죄자인 걸 알아채면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이에 김근식은 제 발로 귀국길에 올랐다. 서울 여관방을 전전하던 김근식은 공개수배 이후 자수했다.

2006년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같이 생활했던 출·재소자들의 증언
“평소 혼자…못 참고 스스로 단절 원해”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사유 역시 밝혔다.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이 한 차례 불복해 2심 재판이 열렸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김근식은 여러 차례 이감되다 결국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안양교도소의 기결수들은 분류 심사에서 3~4급을 받은 이가 대부분으로, 흉악범·재범·누범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일요시사>는 김근식과 함께 수감됐던 출소자 일부와 연락이 닿았다.


출소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근식과 같은 기간에 수감됐다고 해도, 교도소 안에서 마주한 재소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김근식이 스스로 ‘단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김근식은 감방 밖으로 거의 나오질 않았다. 식사도 방에서 혼자 했고, 운동 시간도 달랐다”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극도로 꺼리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재소자는 하루에 30~40분 운동 시간을 부여받는다. 재소자 대부분은 함께 운동 시간을 보내는 데 반해, 김근식을 비롯한 일부 ‘특별관리대상’은 다른 시간을 배정받았다. 한 자릿수에 불과한 이들은 운동 중 서로 별다른 교류가 오가지 않는다고 한다.

통제 불능
들어보니…

김근식은 수형자 작업(노역) 또한 완강히 거부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 66조에 따르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최근 재소자 인권 신장이 화두에 오르면서 예전만큼 강제성을 두기는 어렵다고 알려졌다. 

얼마 전 퇴직했다는 교정당국 관계자는 “의무라곤 해도 본인이 징벌(교도소 내부 징계)까지 각오한 채 거부하면 더 강제할 방법이 없다. 관련 법에도 ‘교도소장 직권으로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소자 증언에 의하면 김근식은 교정당국 지침을 상습적으로 거부해 징벌을 수십차례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혼거 거부’다.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와 함께 수감되면 ‘혼거’, 혼자 수감되면 ‘독거’라고 칭한다. 

김근식은 혼거가 결정되자 동료 재소자들에게 폭언 등을 일삼으며 난동을 부렸다. 이 때문에 ‘금치’ 등 징벌을 밥 먹듯이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자, 결국 교정당국이 김근식의 독거실 수감을 결정했다는 것.

과거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한 B씨는 “금치는 독방에 가두고 면회·운동 등을 모두 금지하는 중한 처분”이라며 “여느 재소자들은 한 번만 당해도 몸서리를 칠 일인데, 김근식은 그런 걸 계속 받으면서도 고집을 부렸으니 교도관들도 당혹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거실만
들락날락

이 같은 이유로 김근식을 실제로 대면한 재소자는 ‘도우미’를 한 몇몇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도우미는 교도관 지시에 따라 배식·거실 청소 등을 담당하는 재소자다. 죄질이 비교적 덜 불량한 절도범·사기범 등이 주로 도우미로 활동한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김근식이 잠시 혼거실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다른 재소자들이 (김근식을)볼 일이 딱히 없다. 도우미했던 재소자들이 김근식 방을 다녀와서 ‘이랬더라 저랬더라’ 말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김근식은 감정·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보였다. 김근식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2013·2014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두 차례 옥중 재판을 받았다. 상해죄가 인정되면서 김근식의 형량은 기존 15년에서 16년으로 1년 늘어났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폭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김근식이 폭력을 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폭언·욕설을 일삼았다는 말은 있었지만 얀양에서 누가 맞았다는 건 금시초문”이라고 회상했다.

한편 김근식은 이번 달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구속된 상태다. 

사회성 부족한데 교화된 것 맞나?
출소 직전 재구속…여죄 밝힐까?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구속했다. 이에 김근식은 안양교도소 기결수 수감동에서 미결수 수감동으로 옮겨졌다. 이번 혐의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C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했다. 이후 C씨는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이어왔다.


본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지만, 2010년 이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C씨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이 바뀌면서 처벌이 가능해진 사례다.

김근식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심사 결과 기각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의 1차 구속 기한은 지난 25일까지였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근식을 다음 달 초 기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정·충동 
조절 어려움

A씨는 <일요시사>에 “(김근식은)형량이 길었고 수감생활을 힘겨워했던 만큼 나가고 싶은 열망도 컸을 것”이라며 “나도 감옥을 다녀온 입장에서 봤을 때 김근식이 이번 재구속으로 큰 심적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근식 화학적 거세 가능성

김근식의 사회 복귀·재범 가능성을 두고 국민적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덩달아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정당국 역시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소아성애자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라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된다.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차 전문의는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근무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동의한다”며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이 화학적 거세 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문가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판명이 전제돼야 한다.

검찰은 김근식이 16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를 기소할 때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법원은 판결 시 부수처분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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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