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후 ③공정위-가해 기업 수상한 상부상조

팁까지 주고받고…몰래 한 스킨십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활동이 지난 6월 마침표를 찍었다. 작은 성과가 있었으나 피해자와 유족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4년 가까이 조사해온 결과물을 입수한 <일요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SK케미칼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알아봤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기업들 중 SK케미칼에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만들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SK케미칼에 대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던져줬다.

전관 미팅에…
조사 않고 무혐의

공정위는 2011년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신고로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은 애경산업과 이마트다. 이들 기업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메이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사업자였으나 2012년 2월14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표시·광고 행위의 책임자이자 제조원 및 라벨 표시에 관여했던 SK케미칼은 조사하지 않았다.

사회적참사 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소위원회(특조위)는 공정위가 법령상 충분한 조사 기간이 있었음에도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안건을 처리했다고 봤다. 통상 공정위 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처리까지는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충분한 조사기관과 법령상 조사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로부터 받았다며 애경이 공정위에 제출한 안전성 검토자료에는 ‘안전성이 155배 확보돼 안전역(Margin of Exposure) 판단 기준인 100배보다 크므로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 자료는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전문가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한 자료였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따라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이 제출한 실증자료가 요청한 내용에 따르지 않아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를 심사할 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출된 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실제로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조사인 2016년도 결과는 같았다.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16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업무(자료 제출) 등을 맡았다. 당시 사건 접수를 검토했던 공정위 실무관계자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들어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공정위 본부 차원의 재조사를 제기했으나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신고사건으로 보고 서울사무소 처리를 지시했다.

전관예우 규제책? “오히려 늘었다”
“12·16·18년 모두 부실·소극적 대응”

결국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은 당시 부위원장의 판단 및 공정위의 지원(본부 차원의 TF구성 등) 부재는 이후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


2012년과 같은 사건이라고 판단한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이 제출했던 ‘가습기메이트 표시·광고 관련 소명’ 자료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들 가해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검토와는 관련 없는 자료들이었다.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2017년 9월29일부터 12월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TF는 공정위의 2012년 사건처리와 관련해 SK케미칼을 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MIT·MIT 주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실험 결과 발표 내용(2012년 2월)이 주된 근거였다.

해당 사건 제품의 기사성 신문광고의 광고행위 종료일(처분시효 기산점)은 기사 게재 시점 등 행위 시점으로 판단했고 2012년 사건 처리 당시 기사성 신문광고의 처분시효가 도과돼 질본의 결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TF는 2016년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TF가 지적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는 다음과 같다.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은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음 ▲사안이 중대했음에도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처리한 점 ▲공정위 소회의를 유선통화로 심의 진행하면서 피해자 현황 등 중요 사실을 논의하지 않은 점 등이다.

TF는 공정위의 이 같은 부실행정을 지속하면서 SK케미칼을 포함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재심의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가해 기업 조사 중 전관이 포함된 기업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특조위는 공정위의 해당 행위가 기업에만 일방적인 진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극적 심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를 운영하는 주심위원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부실하게 확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면죄부

<일요시사>가 입수한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성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내부규정을 어겼다.

공정위 고시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심의 절차와 조사 관련 면담을 진행하는 담당자는 피심인 일방만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상임위원이 사건 당사자를 면담할 경우 담당 심결보좌 입회하에 설명을 청취해야 하고 입회한 직원은 사건 당사자의 방문일시 및 목적·내용 등을 방문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직원은 기업관계자 14인이 2016년 8월3일부터 8월9일까지 주심위원을 방문할 때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같은 해 SK케미칼 측은 관계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여하는 공정위 직원을 접촉했다. SK하이닉스에 재취업한 공정위 과장 출신 A씨는 심의 개최 약 한 달 전인 7월15일과 심의 당일인 8월12일 공정위 조사부서인 서울사무소에 방문했다.

8월12일은 공정위는 소회의 심의가 진행된 날이다. 이 심의엔 기업 측 대리인도 참석했다. 공정위는 1주일 뒤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무혐의’ 조치인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 사건을 신고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심의위원을 만나지 못한 데 이어 소회의도 참석하지 못했다.

2018년 국회에 제출된 공정위 재취업자 출입기록에는 A씨가 주심과 두 차례 면담 자리를 가졌다. 공정위 조사관 출신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이라면 이름 1명만 적어도 타 기관·기업 관계자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며 “안에서 정확히 몇 명이서 미팅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정위 퇴직자와 사건 담당자의 접촉을 규제하는 장치는 전무했다. 표시·광고법 등과 관련해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 회의가 사실상 법원의 1심 기능을 하기 때문에 퇴직자와 심의위원의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퇴직자와
심의위원

공정위의 마지막 조사는 2017년에 시작됐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은 “2016년 심의종료 결정할 당시 처분시효는 지난해 5월까지고, 향후 환경부가 실험을 통해 CMIT·MIT의 인체 위해성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언제든 과징금 부과, 경고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9월경 공정위에 유해성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 사무처는 내부적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각각 250억원과 81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을 형사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최종 결론은 뒤집혔다.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그리고 유사 제품을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산업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각 기업에 적용된 혐의의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정위와 가해기업 간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0월 SK케미칼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법원은 이마트와 애경이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공정위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6년 조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라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에 대해 두 번 이상 조사를 하면서 그때마다 조사의 단서를 달리했거나 새로 적용법령을 추가했다고 해서 조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들은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기업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로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들어 준 셈”이라면서 비판에 나섰다.

표시광고 행위 책임 조사 검토도 안 해
부적절한 만남 후 면죄부 던져준 정황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4월 애경·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애경과 SK의 위법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달리 판단했다.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을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꿨는데,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2년 6월)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공정위 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 행위가 계속된 때는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이 된다”며 “공정거래법이 정한 조사 개시일은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위법 상태가 끝나는 때는 ‘생산 중단’이나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시중에서 문제의 상품이 모두 사라져 소비자가 더는 피해를 보지 않는 ‘위반 행위 종료일’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원심(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제척기간을 지난 점만 따졌을 뿐 그 처분 내용이 적정한지는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될 줄 알았으나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광고성 온라인 기사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2016년 조사 당시 공정위는 기자 이름이 쓰인 2005년의 온라인 기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헌재가 기사 형식이라도 광고로 볼 수 있고, 처분시효가 지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해당 기사 3건은 여전히 구글과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헌재는 ‘당시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 인체 위해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기회
일부로 놓았나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속도전이 될 전망이다. 표시광고법상 제품이 마지막으로 판매를 위해 마트 등에 진열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처분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처분시효와 공소시효가 오는 31일까지라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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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