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후 ③공정위-가해 기업 수상한 상부상조

팁까지 주고받고…몰래 한 스킨십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활동이 지난 6월 마침표를 찍었다. 작은 성과가 있었으나 피해자와 유족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4년 가까이 조사해온 결과물을 입수한 <일요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SK케미칼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알아봤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기업들 중 SK케미칼에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만들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SK케미칼에 대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던져줬다.

전관 미팅에…
조사 않고 무혐의

공정위는 2011년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신고로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은 애경산업과 이마트다. 이들 기업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메이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사업자였으나 2012년 2월14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표시·광고 행위의 책임자이자 제조원 및 라벨 표시에 관여했던 SK케미칼은 조사하지 않았다.

사회적참사 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소위원회(특조위)는 공정위가 법령상 충분한 조사 기간이 있었음에도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안건을 처리했다고 봤다. 통상 공정위 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처리까지는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충분한 조사기관과 법령상 조사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로부터 받았다며 애경이 공정위에 제출한 안전성 검토자료에는 ‘안전성이 155배 확보돼 안전역(Margin of Exposure) 판단 기준인 100배보다 크므로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 자료는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전문가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한 자료였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따라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이 제출한 실증자료가 요청한 내용에 따르지 않아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를 심사할 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출된 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실제로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조사인 2016년도 결과는 같았다.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16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업무(자료 제출) 등을 맡았다. 당시 사건 접수를 검토했던 공정위 실무관계자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들어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공정위 본부 차원의 재조사를 제기했으나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신고사건으로 보고 서울사무소 처리를 지시했다.

전관예우 규제책? “오히려 늘었다”
“12·16·18년 모두 부실·소극적 대응”

결국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은 당시 부위원장의 판단 및 공정위의 지원(본부 차원의 TF구성 등) 부재는 이후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


2012년과 같은 사건이라고 판단한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이 제출했던 ‘가습기메이트 표시·광고 관련 소명’ 자료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들 가해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검토와는 관련 없는 자료들이었다.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2017년 9월29일부터 12월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TF는 공정위의 2012년 사건처리와 관련해 SK케미칼을 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MIT·MIT 주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실험 결과 발표 내용(2012년 2월)이 주된 근거였다.

해당 사건 제품의 기사성 신문광고의 광고행위 종료일(처분시효 기산점)은 기사 게재 시점 등 행위 시점으로 판단했고 2012년 사건 처리 당시 기사성 신문광고의 처분시효가 도과돼 질본의 결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TF는 2016년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TF가 지적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는 다음과 같다.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은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음 ▲사안이 중대했음에도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처리한 점 ▲공정위 소회의를 유선통화로 심의 진행하면서 피해자 현황 등 중요 사실을 논의하지 않은 점 등이다.

TF는 공정위의 이 같은 부실행정을 지속하면서 SK케미칼을 포함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재심의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가해 기업 조사 중 전관이 포함된 기업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특조위는 공정위의 해당 행위가 기업에만 일방적인 진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극적 심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를 운영하는 주심위원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부실하게 확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면죄부

<일요시사>가 입수한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성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내부규정을 어겼다.

공정위 고시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심의 절차와 조사 관련 면담을 진행하는 담당자는 피심인 일방만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상임위원이 사건 당사자를 면담할 경우 담당 심결보좌 입회하에 설명을 청취해야 하고 입회한 직원은 사건 당사자의 방문일시 및 목적·내용 등을 방문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직원은 기업관계자 14인이 2016년 8월3일부터 8월9일까지 주심위원을 방문할 때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같은 해 SK케미칼 측은 관계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여하는 공정위 직원을 접촉했다. SK하이닉스에 재취업한 공정위 과장 출신 A씨는 심의 개최 약 한 달 전인 7월15일과 심의 당일인 8월12일 공정위 조사부서인 서울사무소에 방문했다.

8월12일은 공정위는 소회의 심의가 진행된 날이다. 이 심의엔 기업 측 대리인도 참석했다. 공정위는 1주일 뒤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무혐의’ 조치인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 사건을 신고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심의위원을 만나지 못한 데 이어 소회의도 참석하지 못했다.

2018년 국회에 제출된 공정위 재취업자 출입기록에는 A씨가 주심과 두 차례 면담 자리를 가졌다. 공정위 조사관 출신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이라면 이름 1명만 적어도 타 기관·기업 관계자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며 “안에서 정확히 몇 명이서 미팅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정위 퇴직자와 사건 담당자의 접촉을 규제하는 장치는 전무했다. 표시·광고법 등과 관련해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 회의가 사실상 법원의 1심 기능을 하기 때문에 퇴직자와 심의위원의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퇴직자와
심의위원

공정위의 마지막 조사는 2017년에 시작됐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은 “2016년 심의종료 결정할 당시 처분시효는 지난해 5월까지고, 향후 환경부가 실험을 통해 CMIT·MIT의 인체 위해성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언제든 과징금 부과, 경고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9월경 공정위에 유해성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 사무처는 내부적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각각 250억원과 81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을 형사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최종 결론은 뒤집혔다.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그리고 유사 제품을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산업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각 기업에 적용된 혐의의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정위와 가해기업 간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0월 SK케미칼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법원은 이마트와 애경이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공정위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6년 조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라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에 대해 두 번 이상 조사를 하면서 그때마다 조사의 단서를 달리했거나 새로 적용법령을 추가했다고 해서 조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들은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기업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로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들어 준 셈”이라면서 비판에 나섰다.

표시광고 행위 책임 조사 검토도 안 해
부적절한 만남 후 면죄부 던져준 정황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4월 애경·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애경과 SK의 위법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달리 판단했다.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을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꿨는데,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2년 6월)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공정위 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 행위가 계속된 때는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이 된다”며 “공정거래법이 정한 조사 개시일은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위법 상태가 끝나는 때는 ‘생산 중단’이나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시중에서 문제의 상품이 모두 사라져 소비자가 더는 피해를 보지 않는 ‘위반 행위 종료일’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원심(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제척기간을 지난 점만 따졌을 뿐 그 처분 내용이 적정한지는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될 줄 알았으나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광고성 온라인 기사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2016년 조사 당시 공정위는 기자 이름이 쓰인 2005년의 온라인 기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헌재가 기사 형식이라도 광고로 볼 수 있고, 처분시효가 지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해당 기사 3건은 여전히 구글과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헌재는 ‘당시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 인체 위해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기회
일부로 놓았나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속도전이 될 전망이다. 표시광고법상 제품이 마지막으로 판매를 위해 마트 등에 진열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처분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처분시효와 공소시효가 오는 31일까지라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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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