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생계 잃은 택시운전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26 13:25:58
  • 호수 1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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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못하고 벌금만 25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을 태우다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한 택시기사의 사연입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법 있어도…

여기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한다. 법은 있지만 운전자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 현실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잠정 2167건에 달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해에만 4259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47% 늘었다. 2019년 2587건, 2020년 2894건 대비 급증한 수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도 4000건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 폭행 대다수는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다. 2019년 81%인 2111건 ▲2020년 80%인 2336건 ▲지난해 72%인 3087건이 이에 해당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운전자 폭행사고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약자를 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 택시운전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30대 A씨도 통계에 나온 일을 겪었다. 만취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갔으나 승객이 A씨를 폭행한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25일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 B씨로부터 전화 요청이 들어왔다. 당시 승객은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택시를 불렀다. A씨는 전화를 받고 즉시 음식점으로 출발했다.

A씨가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요청한 목적지인 광주의 한 아파트로 이동했고, 곧 도착했다.

느는 승객 폭행…6월까지 벌써 2167건
2차 가해 후 통화 “기억이 나지 않는다”

A씨는 B씨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바로 문을 열고 내리면서 구토했다. 이 과정에서 토사물이 차에 튀었다. 택시에 토사물이 묻으면 당일 택시 운행은 어렵다. 토사물을 치워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조금 묻었다고 하더라도 차에 남는 냄새 때문에 다른 승객을 태우기 힘든 탓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택시 운송조합은 승객이 택시 내에서 구토할 경우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알아서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B씨에게 택시비와 차량 세차비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다짜고짜 “뭐. 얼마 주라고? 이 ○○야. ○○놈아!” “세차비 뜯으려고 하냐!”며 A씨를 폭행했다. 택시 앞에서 B씨는 A씨의 다리를 걷어찼다. A씨는 오른쪽 무릎이 돌아가는 상해를 입었다. 폭행 후 B씨는 곧바로 도망치려 했다.

이후 A씨는 추가 폭행을 시도하려는 B씨와 거리를 두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도망치는 B씨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이런 A씨의 행동에 다시 폭행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2차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치아 2개를 발치한 상황이다. 발치한 치아 외 4개의 치아가 흔들리고 경과를 지켜본 후 모두 발치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뇌진탕 및 신체 각 부위에 염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본인을 ‘토하고 실랑이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기억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나랑 멱살 잡는 건 봤다. 그런데 타격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며 “지금 일을 못할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A씨에게 말했다.

구토 세차비 요구했더니…
“제출한 자료가 누락됐다”

그는 “우선 나 때문에 다쳤으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다. 그런데 내가 차 문을 열고 토했다. 좀 튀었을 수는 있지만, 문을 열고 토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B씨는 “나는 그때 현금이 많았다. 그런데 A씨가 먼저 욕 한마디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아니.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다. 녹취하고 내 기억이 다르다”고 횡설수설했다.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 부분도 A씨에게 억울하지만, 가장 크게 답답한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폭행 현장에서 112에 네 차례나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체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가 신고한 내역에는 B씨의 욕설 다수가 들어 있다. 첫 번째 신고는 오전 12시20분으로 이후 폭행이 심해지자 1분 뒤에 다시 재차 신고했다.

B씨가 도망치려고 해서 다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전했다. 이 통화에도 B씨의 욕설과 폭행하는 소리, 도망친다는 음성이 녹음돼있었다. 마지막 통화에는 도망치는 B씨를 붙잡으려는 다급한 A씨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

결국 폭행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됐고 결과는 지난 5월3일, B씨가 25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났다. A씨는 소송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특가법에 따르더라도 250만원 벌금형은 너무 낮은 금액인 데다 B씨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은 혐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검사 재량

A씨는 “검찰에 탄원서와 폭행으로 인한 발치 치료 내용을 제출했었다. 그리고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 열람 청구 요청을 광주지방법원 형사 약식계에 신청했는데 불허가 났다. 사건 당사자인 내가 법원 약식계에 전화해 사건 피해자에게 ‘왜 열람이 안 되냐’고 물어보자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고만 했다”며 “최종 판결문을 받으니 의혹이 더 커진다. 판결 내용에는 내가 제출한 탄원서와 진단서, 그리고 치료 내용도 빠졌다. 몸이 힘들어서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를 구제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법인가”라고 억울해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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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