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위암’ 보고서

전조 증상 없이…남자가 더 걸린다

위암은 원칙적으로 위에 생기는 모든 암을 일컫는 말이지만, 주로 위점막의 선세포(샘세포)에서 발생한 위선암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암’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7년 15만6128명에서 지난해 15만9975명으로 3847명(2.5%)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0.6%로 나타났다.

15만9975명

남성은 2017년 10만4941명에서 지난해 10만7183명으로 2.1%(2242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5만1187명에서 지난해 5만2792명으로 3.1%(1605명)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위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5만9975명) 중 60대가 33.4%(5만3465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7.6%(4만4167명), 50대가 18.2%(2만9053명)의 순이었으며,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 비해 2.0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8%로 가장 높고, 70대가 29.0%, 50대가 17.8%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도 60대 28.7%, 70대 24.9%, 50대 18.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가 많은 현상에 대해 최서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자세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암의 중요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률이 남성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요 위험요인인 잦은 음주나 흡연이 위암 발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만명당 위암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311명으로 2017년 306명 대비 1.6% 증가했다. 남성은 2017년 410명에서 지난해 416명(1.5%)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202명에서 지난해 206명(2.0%)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위암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12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70대가 1951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이 1856명, 60대가 1128명 순이며, 여성도 70대가 691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이 644명, 60대가 4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위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5197억원에서 지난해 6206억원으로 2017년 대비 19.4%(1009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별 위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2.0%(1984억원)로 가장 많았고, 70대 25.0%(1551억원), 50대 19.0%(1178억원)순이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35.0%(1457억원), 25.7%(527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7년 332만9000원에서 지난해 388만원으로 5년간 16.6%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331만4000원에서 지난해 388만원으로 17.1%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336만원에서 지난해 387만8000원으로 15.4% 증가했다.

남성 환자 여성의 2배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도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가 각각 1281만원, 92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암의 발생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하지만,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위암 발생률이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위 내 염증반응이 오래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위 점막 구조물들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유사한 세포로 바뀐 것) 등과 같은 위암 전구병변(최초에 나타난 병변이 다음 보다 중대한 병변을 속발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에 나타난 병변)이 있거나 염장식품이나 가공식품의 섭취, 음주, 흡연 등 좋지 않은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위암 관련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다른 소화기 질환과 감별이 어렵다. 조기 위암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토, 토혈, 복통, 혈변, 체중 감소, 빈혈, 복수에 의한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예방법으로는 위암의 발생 요인으로 알려진 짠 음식, 탄 음식, 질산염이 다량 함유된 음식(염장식품, 가공육류, 훈제식품 등)을 피하고 흡연과 음주도 되도록 삼가는 게 좋다.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과 같은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해야 하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돼 있다면 제균치료를 받는 것도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위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과 치료

최근 관련 연구에 의하면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평균 29개월 뒤 4기 위암으로 악화됐다고 한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까지의 기간은 병기에 따라 다르며 증식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는 개인마다 달라 평균 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위암으로 진단되면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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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