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게이트?’ 사우스카이 내분 내막

“땅값 1900억 사라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주목받은 경기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이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갈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토지 소유권과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300번지 일대 사우도시개발사업지 5A 구역 19만4000㎡(약 6만평)을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중 10만4014㎡(약 3만1460평)에 지하 2층~지상 35층 18개동 총 2908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짓는 사업이다. 

지주택 사업
순항 불투명

2015년부터 진행된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데다 조합원이 2500여명에 달해 ‘역대급 규모 지주택’ 사업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사우스카이 지주택이 김포시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사업은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조합 명의로 확보돼야 할 토지가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 명의로 돼있고, 청일건설은 조합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체를 매입하라며 4000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7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청일건설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6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발생했다. 조합원들이 수년간 납입한 분담금 1900억원으로 매입한 사업부지가 지주택 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 명의로 돼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지주택 조합원들은 2015년부터 사업부지 내 공공주택부지 매입을 위해 1인당 평균 1억원씩, 약 1900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를 부담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임시총회에서 정작 조합원 소유의 토지는 1평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비만 1조원…전국 최대 규모 사업 파국
토지비 행방 오리무중 “4000억 더 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통상 조합이 업무대행사에게 토지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 대행사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인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 소유권 보존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신탁사 등에 위탁해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청일건설이 조합의 자금을 활용해 청일건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버린 셈이다. 청일건설이 조합원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일건설과 사우스카이 지주택 전 조합장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최초에 김포 사우도시개발사업지 5A 시행사로 참여한 청일건설이 도시개발사업지 내 사우스카이 지주택 업무대행사로도 손을 뻗었고, 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을 포섭해 지주택 사업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청일건설이 당시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전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청일건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소유권이 청일건설로 넘어가면서 조합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손발이 묶인 상태다. 조합은 “청일건설은 토지 매입 당시 지주택 사업승인 신청 시 조합명의로 토지를 이전하기로 약정했지만, 이제는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추가로 4100억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

청일건설의 이 같은 요구에 조합원들은 “평당 359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애당초 청일건설이 사우스카이 지주택 조합 업무대행사로서 조합원에게 확정 분양가를 약속했던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 4월 청일건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8일 사우스카이 지주택 조합원 300여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토지 반환 집회를 열고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축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합원이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자금으로 개발조합의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그 명의는 전 업무대행사로 돼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라며 “최근에는 우리 사업부지를 처분하겠다는 공문이 조합 측으로 접수됐다. 이는 우리 돈으로 산 땅을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당” 일축
논란은 계속

이와 함께 “조합은 이 같은 부조리와 부당함을 타개하고자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 정부부처에까지 조치를 요구헀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다”며 “우리 조합과 조합원은 김포시 내의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 우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의 바람은 오로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액이 1900억원, 관렵 업체만 17개인데도 불구, 현재 김포서의 담당 수사관은 1명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진실을 가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청일건설 측은 조합의 요구가 부당하고 주장한다. 조합이 추가 비용 부분은 깡그리 무시하고 ‘왜 1900억원이나 납입했는데 그 땅을 다시 6000억원에 사라고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

조합이 종후자산평가를 토대로 한 토지대금을 납부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대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조합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부적절한 거래? 분담금 어디로?
자료 공개 요구…대행사 “못해”

청일건설 관계자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사업 특성상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된 자산금액 기준으로 토지비 대금을 받기로 돼있다”며 “2020년 기준 등기부등본상 토지비만 약 3800억원이었으며, 최종 금액인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은 작년 4월 기준으로 6000억원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원가로 산정되는 토지비에 토지조성비용, 도시개발사업지 설계 비용, 명도 및 철거 비용, 영업비용 등을 더하면 약 6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청일건설은 조합이 분담금으로 낸 1900억원은 전체 토지비의 일부에 불과하며, 추가분담금을 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원들이 청일건설 측에 토지비 매입 내역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청일건설 측은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계약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토지 확보 실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 발생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
검찰에 촉구


이 관계자는 “일반 분양주택과는 사업방식이나 사업 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하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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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