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분노’에 뒤덮인 인하대 사건, 왜?

피의자 가족 털고 남녀 갈등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인하대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상당했다. 대학교 안에서 준강간치사라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은 차분하면서도 긴박하다. 추모와 재발 방지책 마련, 피의자 여죄 추적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반응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는 여전히 이번 사건을 핑계로 자신의 분노 표출에 몰두하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 15일, 인천 인하대학교의 한 건물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피의자는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민 것은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쏘시개

학교 안팎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학교 안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피해자에게 보내는 추모 쪽지가 빼곡하게 붙었다. 130여개에 달하는 추모 화환이 줄을 잇기도 했다.

교육부와 인하대는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당 학교(인하대)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야간 출입통제 강화·순찰 및 CCTV 증설 등을 내놨다. 이외에도 상황 수습을 위해서 2차 피해 방지, 학내 구성원 안정을 위한 상담 등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모 대신 2차 가해·신상 털기 범람
유족 뜻 반하는 무책임한 분노 표출

학교 측은 지난 20일부터 피의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사실상  퇴학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렇듯 현실에서는 피해자 추모, 사회적 반성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반면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명 ‘방구석 분노’가 거세다.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분노가 사건을 뒤덮은 탓에 정작 추모와 반성은 뒷전이다.

사건에 대한 분노는 성찰과 개선의 동력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2차 가해와 갈등 확산의 불쏘시개가 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인하대 사건을 본인의 화풀이 대상으로 소비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도리어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2차 가해성 댓글이 높은 빈도로 목격됐다. 피의자의 범행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느냐” “거길 왜 따라갔느냐”는 등의 반응이었다.

‘신상 털기’도 이어졌다.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SNS 등이 확산된 것을 시작으로 피의자 가족의 연락처까지 공유됐다.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는 피의자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사실을 인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동들이 도리어 피해자 유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유족은 장례를 마친 뒤 주변에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건에 관한 관심이 잠잠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19일 추모 화환을 철거했다.


하지만 신상 털기로 사건에 관한 관심이 계속 환기됐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의중보다는 개인적인, 무용한 분노가 앞섰다는 자성론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라도 개인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일종의 범죄가 될 수 있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걸 인지하고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남 vs 여’
정치인 ‘갈라치기’ 발언이 기름 부어 

하지만 온라인상의 갈등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몇몇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사건에 성별 대립구도가 투영되면서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자라서 죽었다’와 같이 ‘강남역 살인사건’ 때와 유사한 주장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쪽에서는 고유정, 이은해 등 여성 살인범을 반례로 들며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이들의 충돌은 혐오 발언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일부 정치인의 ‘갈라치기’ 발언이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대한민국에 여성이 안전한 공간이 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우리 공동체가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합의는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며 “정치인·대통령·법원이 모두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신주호 대변인은 “이건 또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신 대변인은 “그토록 국민의힘을 향해 갈라치기 정당이라고 비난했지만, 공적 담론장에서 관련 발언을 제일 많이 하며 언론의 집중을 받고 표를 결집하려는 시도는 좌파 정당에서 이뤄지지 않나”라며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니.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누굴 위해?

본 사건으로 촉발된 사회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학교 측도 추가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는 지난 20일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추후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하대 사건’ 살인죄 적용 못 하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사건’ 피의자를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가능성을 열어뒀던 살인죄 적용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치사죄는 살인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목이다.

피해자는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뒤 1시간30분가량 방치됐다.

오전 3시49분 행인에게 발견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자가호흡도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직후 구조됐다면 생존 가능성도 있었던 셈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피의자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성은 부인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가 추락한 뒤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결국 피해자가 추락 직전 위력에 의해 밀쳐진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추락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불법 촬영 시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음성만 녹음돼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과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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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