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꺼지지 않은 홍등가’ 미아리 텍사스촌 가보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7.04 12:01:27
  • 호수 1382호
  • 댓글 2개

“코로나 때 더 잘 됐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서울시 성북구 신월1구역의 지하철 길음역 일대는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대낮에도 빛이 들지 않아 언뜻 밖에서 보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성년자 출입금지’ 간판을 지나 으슥한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노쇠한 호객녀의 “잘해줄게, 쉬어가”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목소리가 미아리 텍사스촌 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다.

미아리 텍사스촌·청량리 588·천호동 텍사스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3대 사창가다. 이 중 미아리 텍사스촌은 1960년대 서울시 종로3가의 집창촌이 폐쇄되며, 종로3가에서 일하던 직업 여성이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대거 이주해 형성됐다.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의 규모는 3000여평이었고 800여명의 직업 여성들이 있었다.

3000여평
800여명

1990년대는 미아리 텍사스촌의 전성기였다.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에서는 밤을 지새운 남자들이 아침에 택시를 잡아 귀가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도 많았다. 그만큼 장사가 잘됐다. 

전성기 시절 미아리 텍사스촌 작은 가게 하나의 월세가 1000만원 정도였고, 중소기업 수준으로 돈을 벌었다. 지하철 길음역 근처 은행은 밤일을 하는 사창가를 배려해, 오후 늦은 시간에 은행 직원이 직접 가게를 돌아다니며 수금했다.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미아리 텍사스촌은 2004년 무렵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4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집중단속에 들어갔고, 성매매 영업 자체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2004년에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138명의 성매매사범이 검거됐다. 직업 여성이 경찰에게 직접 “주인이 오늘 단속이 심하니 밖에 나갔다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신고해 업주가 검거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경찰 656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이 합동단속을 펼쳤다. 

대부분은 오피스텔 성매매로
“잘해줄게” 호객녀들 목소리

이런 과정을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피해갈 리 없었다. 2004년부터 언론은 ‘붉은 불이 꺼진 미아리 텍사스촌’을 일제히 보도했고, 2010년부터는 미아리 텍사스촌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아리 텍사스촌의 붉은 등은 그렇게 꺼졌고, 서울 최대 규모의 집장촌은 사라지는 듯 보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모양새만 그랬다. 지금도 미아리 텍사스촌은 불이 꺼진 듯 보이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다만 과거 전성기 시절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일요시사>는 미아리 텍사스촌에 지난달 1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방문했다. 첫 번째는 토요일 저녁, 두 번째는 화요일 오후였다. 

길음역 10번 출구는 미아리 텍사스촌의 입구 중 하나와 바로 통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적힌 노란색 팻말이 눈에 띈다.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쯤. 여름이라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미아리 텍사스촌 안은 좁은 골목에 비닐로 된 차양막이 쳐져 밤처럼 보였다. 골목길 자체도 구불구불 좁았다. 주황색 천막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듬성듬성 자리했다. 드물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손님으로 미아리 텍사스촌에 온 사람은 아니었다. 할머니였다.

가게들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하지만 영업은 하지 않았다. 불빛이 전혀 새어 나오지 않는 골목이었다. 들어가니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고양이들이 모여 있었다. 고양이 사료도 있고 작게 집도 만들어 있었다. 고양이는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표시처럼 보였다.  

여전히
영업 중

가게 입구에는 ‘술값. 현금 : 10만원, 카드 : 12만원’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입구에 있는 가게들은 이미 폐업한 지 오래돼 보였다. 이런 식의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니 골목은 더 미로처럼 꼬여 있었다. 전부 벽으로 막혀 있고 햇빛도 들지 않으니 쉽게 길을 잃을 것 같았다. 

벽이 부서진 곳도 있었고, 유리문이 깨진 곳도 있었다. 부서진 벽 안에는 생활용품과 매트리스가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녹록지 않았을 이곳의 삶이 보이는 듯 했다. 미아리 텍사스촌 시간은 과거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로처럼 된 골목을 조금 더 들어가니 사람이 모여 있었다. 일명 ‘삐끼’라고 불리는 호객녀였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호객행위를 했다. 실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걸었던 <일요시사> 남자 기자는 10걸음에 한 번씩 호객행위를 당했지만, 여자 기자에게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살짝 열려 있는 문틈 사이에 직업 여성이 보였다. 그들은 컨테이너 방바닥에 앉아서 화장을 하거나, 컨테이너 건물 벽에 기대서 밖을 향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살짝 열린 컨테이너 문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 나왔다.

시간이 지나 해가 지자, 주황 천막 안에는 호객녀가 앉아 있었다. 미아리 텍사스촌 입구에는 할머니 호객녀가 포진했고, 여전히 불빛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일요시사>가 방문한 시간에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호객녀들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은 달랐다. 드물지만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도 보였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상인은 기자에게 “요새는 예전 같지 않다.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진행되는지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80개 중 
30개 정도

미아리 텍사스촌에는 ‘88정화위원회’가 있다. 미아리 텍사스촌의 상인이 모여서 만든 곳으로, 일대의 업주들을 관리한다. 이곳은 미아리 텍사스촌 중앙의 샛길에 있다. 호객녀들에게 “정화위원회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줬다. 


유리문에는 스티커로 ‘정화위원회’라고 붙어있었다. 문을 열면 바로 지하로 통하는 계단이 있다. 지하에는 갈색 쇼파, TV, 책상, 컴퓨터 등 없는 게 없었다. <일요시사>가 정화위원회에 방문한 시간에는 전직 업주 A씨가 있었다.

A씨는 <일요시사>에 “성매매특별법 이후 영업을 그만뒀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아리 텍사스촌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직후에도 미아리 텍사스촌 매출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업주와 직업 여성들이 위축돼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특히 직업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고 난 뒤 성매매 장소를 오피스텔로 옮겼다.

미아리 텍사스촌은 성매매 업주가 직업 여성에게 손님을 연결해서 돈을 나누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호객녀에게도 돈을 나눠줘야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성매매는 직업 여성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직접 손님을 모집하기 때문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미아리 텍사스촌 직업 여성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오피스텔 성매매를 선택했다. 

영업보상비 받기 위해?
지난 2년 매출 보니… 


전성기에는 미아리 텍사스촌 가게 하나에 직업 여성이 30명까지 있었다면, 지금은 직업 여성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1~2명의 직업 여성으로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정도 오느냐는 질문에 A씨는 “손님 한 명이 오면 10만원이다. 그러니 손님이 하루에 10명은 와야 가게 문을 여는 게 유지된다”고 답했다. 

과거에는 직업 여성 대부분이 출퇴근을 하지 않고 업소에서 생활했다면, 지금은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퇴근한 직업 여성이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날 장사는 공치는 것. 한 달에 3~4번만 장사하는 집은 직업 여성이 없어서 못하는 셈으로 장사에 대중이 없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현재 미아리 텍사스촌의 성매매 업주는 직업 여성에게 ‘읍소’해야 장사를 이어갈 수 있다. 직업 여성의 연령층도 높아졌다.

A씨는 “옛날에는 미성년자가 20살 넘었다고 속여서 직업 여성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많은 여자가 어리다고 거짓말을 해서 직업 여성을 한다. 실제로 지금 미아리 텍사스촌에는 50~60대 직업 여성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남자 손님이 옛날 생각해서 와도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코로나19에 미아리 텍사스촌에 손님이 몰렸다.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지 않았다.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싶은 남자는 미아리 텍사스촌을 찾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물론 그렇다고 전성기만큼 장사가 잘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다시 미아리 텍사스촌에 불황이 찾아왔다. 현재 미아리 텍사스촌은 80여개 가게만 영업 중이다. 이 중에서 제대로 장사를 하는 가게는 30~40개, 나머지 30개 정도 가게는 직업 여성 등이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미아리 텍사스촌이 내년 초쯤 재개발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때가 되면 서울의 마지막 집창촌이 사라진다.

A씨는 “솔직히 지금까지 미아리 텍사스촌에 남아있는 사람은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다. 봤다시피 어차피 영업을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버티는 이유 중 하나는 영업보상비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언제쯤?

이어 “어차피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사람이니까 재개발조합에 영업보상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미아리 텍사스촌의 땅값만 4000억원인데 재개발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다만 여태까지 이곳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다. 어차피 이곳은 너무 낙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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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