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조문영 위액트 팀장

“한국 동물권 10점 만점에 2.5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반려동물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려 8개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반려동물 정책에 우려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이해 동물구호단체에게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뱡향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펼쳐야 할지 물었다.

‘위액트’는 최근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물구호단체로 주로 학대받는 개들을 구조해 새 삶을 찾아주는 활동을 한다. 지난 2019년부터 불법으로 강아지를 포획해 보신탕집에 파는 ‘개농장’을 추적해왔고, 그곳에서 1000여마리의 강아지를 구출해 동물 보호소와 새 주인 등에게 입양시켰다.

그런 이들에게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내놨던 공약들이 모두 필요했지만 제대로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윤정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다음은 조문영 위액트 팀장과의 일문일답.

-윤정부의 공약 중 눈여겨볼만한 점이 있나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과연 실현될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항상 그래왔거든요. 늘 뻔한 말, 뻔한 공약들을 하는 것을 봐왔고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굳이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식용 개 공약 부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 있는 점을 말하고 싶어요. 이른바 ‘개농장’은 동물 학대의 온상이거든요. 

-개농장에서 지켜본 것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들은 개농장에 50kg 이상 되는 큰 개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다양한 견종이 현장에 불법 포획돼있어요. 포메리안이나 말티즈도 있는데, 치와와도 봤어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많이 달라요.  

보호자 없으면 물건보다 못한 취급
“개식용 금지…견주 면허증도 발급”

-강아지들은 어디서 온 건가요?

▲주인으로부터 유기된 아이들이 개농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는 동물 보호소에서, 그것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보호소에서 개농장으로 흘러간 경우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보호소 측에서 돈을 주고 개농장에 판 거죠. 유기견 보호소하고 식용 개농장 사이에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한국 동물권의 현주소가 어디 쯤이라 생각하시나요?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2.5점 정도 줄 수 있겠네요.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펜션이나 카페 같은 서비스 시설은 굉장히 잘 돼있는 편인데, 빈익부 부익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보호자가 있는 반려동물들은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반면, 보호자가 없는 애들은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점수를 낮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있는 강아지의 경우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낫죠.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도 책임감 없이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도 많더라고요. 한국이 강아지를 입양하는 데 전혀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개를 키워요. 시골에 가면 밖에 묶어두고 짬밥 먹여가면서 키우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일 수 있어요. 밖에서 개를 키우는 건 사실 개에게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겨울에 추위를 그대로 견뎌야 하고 여름에는 무더위 땡볕 아래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토리 아빠’ 남다른 애정
동물 관련 공약 “믿는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많이 다른가요?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고 싶어요. 미국도 주마다 조금씩 법이 다르긴 한데, 어떤 주에서는 개를 몇 시간 이상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고, 독일은 산책을 몇 시간 이상 안 시키면 처벌받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만일 이웃이 “저 개가 며칠 동안 산책하는 것을 못 봤다”고 하면 그 견주에 뭔가 조치가 취해지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독일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자격증도 발급하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려면 ‘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한데, 동물을 키운다는 게 차 운전보다 훨씬 어렵고 더 까다로운 것이에요. 강아지는 생명체잖아요. 농림축산산업부에 관련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경선 과정에서 내놨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모두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개 식용 금지나 주인 없는 강아지들을 위한 공약도 더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보호자가 있는 개들을 위한 정책은 많이 내놓으시는데, 유기견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내놓지 않아요. 표가 되지 않으니까요. 개들이 선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끽해야 동물보호단체 목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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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