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협력사 부당해고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28 10:48:53
  • 호수 1372호
  • 댓글 2개

개인용무 보고 오니 백수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용근로자들은 고용 기간이 짧은 데다 근로 조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해 고용시장에서 늘 불안한 위치에 있다. 최근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단지에서 일용직 22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 근무했던 비계공(높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가설물을 설치하는 노동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냐는 제의였다. A씨는 울산에서 지난해 10월 540만원, 11월 550만원, 12월 730만원을 벌었다.

돈만 보고…

올해 1월에도 1330만원, 2월 81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 A씨는 파주로 근무지를 옮기면 울산에서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파주 공장은 실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업한다고 들었다. 잔업도 많고 셋째 주 토요일에는 쉰다는 말도 솔깃해 파주로 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부터 A씨를 비롯해 3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작업자들은 A씨뿐만 아니라 여수 등 각지에서 모여 들었다. 

LG디스플레이 건물 시공사는 LG디스플레이였으며 시행사는 S&I였다. S&I는 하도급 업체로 월드탑이엔지(이하 월드탑)를 선정했다. 월드탑은 하도급 업체로 예은산업을 선정했다. 

A씨는 이틀이 지나도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예은산업 직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작업 근로자들에 따르면 예은산업 관계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3월18일부터 계약이 시작한다는 것만 표시됐을 뿐 계약만료 기간과 임금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지난달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달로 접어들면서 월드탑 직원은 현장 작업자들을 불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다. 작업자들은 예은산업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월드탑에서 계약하자는 것이 의아했다. 

또 다른 작업자 B씨는 “4월 계약도 아니고 지난달 계약을 소속 회사만 바꿔서 하자는 게 굉장히 이상했다. 월드탑 직원이 그냥 적으라고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월드탑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만 명시됐는데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였다. 작업자들은 이미 예은산업에서 3월 계약을 했는데 또 하게 되니 이중계약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계약서의 안전장구 지급확인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각반 등이 있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안전장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작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는 필수적이다. 안전모, 안전고리, 안전화, 보안경, 각반 등이 꼭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준비한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기능성이 떨어지는 저렴한 장비로는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만원 정도 하는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 저렴한 안전화는 바닥이 미끄러워 높은 데서 일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야 하는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작업자는 “전동임팩도 꼭 있어야 한다. 전동임팩은 군인으로 비유하면 총이다. 30만~40만원대 일본 브랜드 전동임팩이 힘이 좋아서 작업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런 전동임팩도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2번 작성 등 이상한 이중계약
안전장비 각자 구매…임금체불 주장도 

사건은 같은 달 7일에 터졌다. A씨를 비롯한 8명은 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로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시공사 직원들은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해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 등 8명은 회사에 다시 복귀해 업무를 이어나가려 했다. A씨는 “오후에 현장에 복귀하려 하니 관리자가 오전에 일이 다 끝났으니 오후에 일이 없다고 했다. 다음 날 바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출근한 A씨 등 22명은 새로운 작업자 무리를 발견했다. 22명을 해고하고 대체 인력이 준비된 것을 보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 등 22명은 8일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사 단지에서 하루 2번에 걸쳐 시위를 강행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출근 시간대와 점심 시간대에 맞춰 임금착취 및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설명했다. 

이들은 나흘 뒤인 12일,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건으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주시청에 방문해 최경환 파주시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계약서를 한 달 뒤에 작성하게 만들고 이번 달 월급도 주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를 해고하기 위해 미리 사람을 뽑고 교육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인원을 맞춰 출근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주고 그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다. 해고도 서명으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A씨 등 22명은 예은산업 직원을 만나 이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양측이 원하는 게 달랐기 때문이다. 

월드탑 관계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작업자들의 무단이탈이다. 잔업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장이 바쁘니까 대체 인력이 필요했다. 작업자 8명이 말도 없이 현장을 나가고 난 뒤 뒤늦게 카카오톡에 본인들의 개인 사정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3월 임금은 다 지급됐는데 왜 임금체불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난 8일 작업자들에게 복직 제의를 했는데 작업자들이 거부했다. 안전장비 지급은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개인장비가 있는 사람한테 굳이 지원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계약서를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작업자들이 챙기지 않았다. 비계공 분야는 특수공정이라서 하도급의 하도급을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는 작업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쓰고 있다. 우리 소속이었다. 예은산업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예은산업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에스엔아이건설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시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주 52시간 이슈도 있어서 연장근무가 안 되다 보니 노사 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조퇴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과 집회 기간 임금을 요구하는 것 같다. 업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직될까?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하청의 재청 노동자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라며 “하청업체 간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 같다. (LG디스플레이가)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A씨는 “지난달 23일경 시위에 참여한 22명은 시위 기간있던 한 달간의 임금을 지급받아 분쟁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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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