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의 전당 이름 올린 남녀 골프 전설

색이 바래지 않는 위대함

타이거 우즈와 로레나 오초아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두 선수는 각각 남자 골프 투어와 여자 골프 투어를 평정했던 최고의 실력자였기에 당연한 수순쯤으로 비춰진다. 우즈는 코로나19 여파로 헌액 시기가 다소 늦어졌고, 오초아는 입결 조건 완화를 계기로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헌액됐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우즈는 지난달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명예의 전당 본부에서 열린 헌액식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다. 2020년 3월에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가 확정된 우즈는 코로나19로 인해 입회 행사가 1년 미뤄졌고, 이날 입회식을 치렀다.

당연한 수순

우즈는 이날 행사에 딸 샘 알렉시스, 아들 찰리 액설, 어머니 쿨티다, 애인인 에리카 허먼과 함께 참석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자유의 헌장 메달을 받을 때와 같은 가족 멤버들이다. 3년 전 우즈가 받은 자유의 메달은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 문화, 스포츠 등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미국인에게 미국 대통령이 주는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은 골프 역사를 통해 남녀 골프인들이 모여 위대한 골프인을 평가하는 그야말로 ‘왕중왕’ 성격의 권위를 상징한다.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은 2020년 기존 50세에서 45세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현역 선수 중 45세 이상의 나이에 단일 투어 15승이나 4대 메이저 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2승 이상을 거두면 헌액 대상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명예의 전당 입회 심사위원회(20명)의 투표에서 75% 이상 찬성을 받으면 헌액된다. 한국인 중에선 2007년 박세리가 유일하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바 있다.


우즈, 입회식 가족과 참석
통산 142승 금자탑 쌓아

행사장에서는 전통에 따라 2007년생인 딸 샘이 아버지 우즈를 소개했다. 우즈는 “내겐 특별한 부모님과 코치, 친구들이 있었다.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며 “명예의 전당 헌액이 개인에게 주는 상이지만, 이것은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받는 상”이라고 밝혔다.

우즈는 PGA 투어 82승으로 샘 스니드와 함께 최다승 부문 공동 1위에 올라 있고, 메이저대회에서는 15승으로 잭 니클라우스(82)보다 3승이 부족한 2위다. 이 밖에 유러피언 투어 40승(역대 3위), 일본JGTO 투어 2승, 아시안 투어 1승, 호주 투어 1승, 기타 16승으로 현재까지 총 142승을 올렸다.

우즈는 PGA 투어 올해의 선수는 11번(1997년, 1999~2003 년, 2005~2007년, 2009년, 2013년) 차지했다. 상금왕은 10회(1997년, 1999~2002년, 2005~2007년, 2009년, 2013년) 달성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대회에 출전 못하고 있는 우즈는 자신의 이름을 단 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골프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스 설계와 PGA 투어 대회 및 대외 활동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로레나 오초아(41, 멕시코)는 LPGA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이 대폭 완화된 덕을 톡톡히 봤다. 지난달 30일(한국시간) LPGA와 LPGA 명예의 전당 위원회(LPGA Hall of Fame Committee)가 새로운 자격 기준을 발표하고, 헌액자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 중 10년간 투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건인 ‘10년 동안 투어 멤버로 활동’ 부분을 없앤 것이다.


오초아, 1년 당겨진 헌액
빛나는 158주 1위 대기록

이에 따라 명예의 전당 포인트 37점을 쌓은 후 2010년에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가 새롭게 LPGA 명예의 전당 멤버로 헌액됐다. 또한 이번 헌액자 발표에는 창립 멤버 13명 중 LPGA 명예의 전당에 들지 못했던 멤버 8명이 ‘명예회원’ 카테고리로 전원 포함됐다.

2007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만 3년 넘게 세계 1위를 계속 지켰던 오초아는 통산 158주간 세계 1위를 지켜 이 부문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문 2위는 통산 115주간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현 세계 1위 고진영(27)이다.

LPGA 투어에서 7년간 뛴 오초아는 월드 골프 명예의 전당에는 2017년에 헌액된 바 있다. 1967년에 설립된 LPGA 명예의 전당은 1998년부터 포인트 제도로 전환됐다. 명예의 전당 멤버는 LPGA 투어 멤버로 활동하며 포인트를 쌓아야 했지만, 예외적으로 명예 회원 카테고리와 베테랑 카테고리가 존재했다.

명실상부

LPGA 명예의 전당 위원회 소속인 베스 다니엘은 “명예의 전당 위원회는 10년 규정이 제정됐던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이번에 명예의 전당 멤버들과 함께 그 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는 그러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에서 그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안에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규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규정도 있다. 올림픽 금메달에 대해 1점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박인비(34)와 넬리 코르다(미국)가 소급해서 1점씩을 부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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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