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당선인의 헌법정신과 법치

지난해 3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며 기자들에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윤 당선인은 틈만 나면 헌법정신과 법치를 주장했고 그게 정권교체로 변질돼 급기야 정권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결과론적으로 살피면 윤 당선인의 헌법정신 수호와 법치 주장이 정권 획득의 본질로 작용했다.

그런데 필자가 언급했던 윤 당선인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그를 가리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련에 딴따라, 즉 우물 안 개구리로 검찰의 일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실제 여러 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은 무지를 드러낸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윤 당선인은 헌법정신과 법치를 앵무새처럼 외쳐댔지만 정작 헌법정신과 법치의 실체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사례를 들어 다시 그의 무능을 지적하도록 하자.


먼저, 지역구 출신 추경호 의원을 경제부총리, 박진을 외교부 장관에, 그리고 권영세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한 일에 대해서다.

동 사안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살펴보자.

일전에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삼권분립을 지향하고 있기에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위헌, 나아가 대통령의 국민 우롱행위라 질타하면서 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 87조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를 인용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즉 속된 표현으로 ‘따까리’라는 말이다.

그런데 국회 소속인 추경호, 박진, 권영세를 국무위원으로 지명했다. 이 세 사람은 곧바로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역시 속된 표현으로 개판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은 윤 당선인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를 인용한다.

이 나라 검찰의 실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지니고 있는 기형의 권력기관, 즉 헌법 조항에 명시된 특수계급의 권력기관으로 당당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적 중립, 독립성 등 헛소리만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겨울 정도로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그들이 검찰청을 영어로 Prosecution Service라 표현하듯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즉 기소청으로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라고. 

마지막으로 헌법정신과 법치에 따른 그의 아내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다. 이를 위해 헌법 제11조 1항 중 일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인용한다.

말인즉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처럼 조사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다. 

이에 덧붙이자. 도하 모든 언론이 김건희씨를 가리켜 여사로 지칭하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다.

한마디로 난센스다. 여사(女史)는 식견이 고매한 여성을 미화해 부르는 칭호로 김건희에 대해서는 당선인 부인 혹은 당선인 아내 정도가 타당하다.

앞서 실례를 들었지만 윤 당선인은 헌법정신과 법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정립돼있지 않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빙자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경우 혹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가 싶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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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