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3 19:29
작금의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헌법정신에 맞는 방향이나 행태가 거의 없었다는 게 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특히 국회와 정당이 앞장서서 국민에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한국 정치의 방향을 보여줘야 마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반대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인품과 능력이 출중하고 지배력이나 정치적 포용력이 대승적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국민 눈높이서 보는 현실은 너무 실망스러워 쓸모없는 국회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올까 염려된다. 또 서로 견제하면서도 교대로 정권을 맡아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들은 헌법적 책임을 느끼지 못한 채 정책 대결은커녕, 말꼬리나 잡으면서 결과적으론 국민을 갈라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마비 내지는 퇴보하게끔 하고 있다. 실제로 당면한 의료 분규나 장기적인 인구감소, 양극화, 기후위기, 인공지능(AI)의 도전 등 난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민생 밀착적 정당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특정인이 정당의 내부구조와 힘을 장악하는 정치 보스가 될 경우, 모두 그 앞에 줄을 서는 행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법연수원과 검찰 즉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 지적해보자. 물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과 관련해서다. 언론을 통해 한동훈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필자는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소속 즉 사법부의 한 기관으로 알고 있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 20조(사법연수원)도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고 규정돼있다. 한동훈은 검사 즉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명백하게 행정부 소속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법부의 직책을 맡을 수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혹시 법에 문외한인 필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신기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사법연수원이 소위 한 시절 잘나가던 검사들의 유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이 한동훈 직전까지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에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지난해 3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며 기자들에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윤 당선인은 틈만 나면 헌법정신과 법치를 주장했고 그게 정권교체로 변질돼 급기야 정권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결과론적으로 살피면 윤 당선인의 헌법정신 수호와 법치 주장이 정권 획득의 본질로 작용했다. 그런데 필자가 언급했던 윤 당선인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그를 가리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련에 딴따라, 즉 우물 안 개구리로 검찰의 일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실제 여러 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은 무지를 드러낸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윤 당선인은 헌법정신과 법치를 앵무새처럼 외쳐댔지만 정작 헌법정신과 법치의 실체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사례를 들어 다시 그의 무능을 지적하도록 하자. 먼저, 지역구 출신 추경호 의원을 경제부총리, 박진을 외교부 장관에, 그리고 권영세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한 일에 대해서다. 동 사안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살펴보자. 일전에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 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