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합법화 외치는 사람들, 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9.20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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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성욕 해소…집창촌 있어야 성범죄 준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인면수심의 아동 상대 범죄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법망을 피해 몰래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피살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는 ‘성매매 금지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인 지 8년.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성범죄는 흉포화 되고 불법 성매매는 오히려 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성매매 집결지가 문을 닫게 되면 성범죄가 더 증가하고, 성문화도 문란해질 것이다. 없애는 것보다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간에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한 경찰관이 남긴 말이다. 오는 23일이면 특별법이 발효된 지 꼭 8년이다. 그의 예상대로 극악무도한 성범죄 발생, 음성형으로 진화한 불법 성매매의 온상 속에서 우리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다.

홍등가 폐쇄
성범죄 더욱 기승? 

성욕을 억제 못해 저질러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강현준 전국한터연합(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모임) 대표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폐지하면 잇따라 발생하는 성폭행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특별법 폐지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문화를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은 범죄자를 양성할 뿐 성매매와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범죄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2004년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성폭력 범죄가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을 일반인들은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극악무도 성범죄와 성매매특별법 상관관계 주목


포주들 “강간범 무서우면 당장 공창제 도입해야”

한터연 관계자는 “성매매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던 성 욕구를 특별법으로 인해 해소 하지 못하니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결국 범죄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성 욕구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성범죄 증가와 성매매특별법의 상관관계를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특별법 폐지가 강간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으며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개방형인 성매매 집결지가 줄어들고 집창촌이 그 세를 잃어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 메신저 등 극히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이뤄지는 성매매의 음성화로 인해 각종 범죄 양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 속 또 다른 
부작용만 낳을 뿐

그렇다면 이들이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함께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굳이 ‘성욕해소 도구’로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성매매로부터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매매는 인간의 본성이 확립될 때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본성을 무조건 법으로 제제하고자 했던 것이 애당초 문제였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성이 상품화 되지 않은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고, 매춘이 없는 나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해외의 사례를 강력한 증거로 삼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성매매는 합법적인 일이다.

성매매의 음성화로 인해 에이즈와 성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별법 이전에는 당국에서 성매매 여성의 위생관리를 담당했지만, 지금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위생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 등에서 소규모로 윤락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나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성매매 여성, 프리랜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리는 전무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이 때문에 한때 강남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병, 에이즈 등의 각종 괴담이 퍼지기도 했다.

전 세계에 매춘 없는 나라 없다
독일·네덜란드 등 성매매 합법 

이에 대해 한 유흥업 관계자는 “집창촌에서는 검사를 안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아가씨들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면서 “그렇지만 요즘엔 오히려 검사를 받았다간 불법영업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두려워서 검사를 꺼리는 추세다. 결국 넓게 보면 오히려 특별법이 낳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 속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 한 나라들 역시 여성들의 인권을 내세웠다. 그러나 성매매가 합법화 되었다고 해서 성적 노예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은 아니다. 성노동을 비범죄화 하고 성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차별,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생존권, 직업결정권은 당연한 얘기고 굳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죄에 대한 예방과 현실적인 성문화를 위해서라도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창제 도마 위
진정한 대안인가

물론 ‘특별법 폐지’ 및 ‘성매매 합법화’가 불법 성매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지 20년이 된 호주에서 온 쉴라 제프리 멜버른 대학 교수가 지난 2008년 여성인권중앙센터 주관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강연’에서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남성이 여성을 살 수 있는 성적 권리가 제도화되면서 성매매 산업과 이를 둘러싼 연계 산업들은 점차 확산됐다”고 증언한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 종암경찰서장 재직 당시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한 종편채널 토크쇼에 출연해 거대한 성매매 인구,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부재, 경찰력의 한계 등의 현실을 들며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창제도는 결국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만연하는 성범죄에 대해 신상공개 소급적용, 화학적 거세, 공창제 도입, 특별법 폐지 등 각종 대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신중히 접근해야

혹자는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사고파는 성 약자들만 죽이는 악법’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정부의 졸속 행정’ ‘솜방망이 처벌’을 탓한다. 이제는 실효성 없는 대책보다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 관리가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8년간의 법 시행으로 일부 확인 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매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넘어 좀 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금지주의로 일관해온 성매매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처럼 비범죄화를 통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성매매만큼은 양성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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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