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출범하는 사우디 슈퍼골프리그

‘오일머니’ 기반으로 6월 첫 대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구 슈퍼골프리그)가 총상금 2억5500만달러(약 3147억원), 8개 대회로 막을 연다. 지난달 17일(한국시간) 그렉 노먼 LIV 골프 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내달부터 시작될 새로운 투어,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LIV 골프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는 48명이 참가하고 대회에 앞서 추첨을 통해 4인 1조의 팀을 구성, 개인전과 단체전을 함께 치른다. 3일간 컷 탈락 없이 모든 출전자가 배정된 홀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샷건’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돈잔치

샷건 방식은 경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첫 대회는 내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7월과 9월 미국에서 2개 대회씩 개최하고, 10월엔 태국 방콕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다. 마지막 일정인 팀챔피언십은 개최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상금이다. 8개 대회에 걸린 총상금은 2억5500만달러에 이른다. 팀 챔피언십을 제외한 7개 대회의 상금은 모두 2500만달러. 순위에 따라 2000만달러를 모든 참가자에게 나눠주고, 500만달러는 단체전 상위 3개 팀이 가져간다.

8개 대회…총상금 2억달러
대회당 상금 PGA 3배 수준


7개 대회가 끝난 뒤 개인전 상위 3명에게 3000만달러가 제공된다. 팀 챔피언십 총상금은 5000만달러다. 총상금을 대회 수로 나누면 PGA 투어는 평균 약 1027만달러(126억원),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는 3187만달러(391억원)다.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47개 대회의 총상금은 4억8280만달러다. 대회 수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가 PGA 투어의 17%에 그치지만, 상금은 52%다. 사실상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가 3배 이상으로 많다.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대회별 평균 상금은 PGA 투어 역대 최고액이었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의 2000만달러(247억원)를 훌쩍 뛰어넘는다.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는 48명이 출전하고, PGA 투어는 144명이 참가한다.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는 ‘돈방석’인 셈이다. 그래서 PGA 투어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참가자를 영구 제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조치에 LIV 골프 인베스트먼트는 일단 자세를 낮췄다. PGA 투어 4대 메이저대회와 일정이 겹치지 않게 조정했다.

그렉 노먼은 “선수들이 우리 대회에 출전하면서 다른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에게 매우 밝고 흥미로운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극심해지는 PGA 견제
출전 시 영구징계 엄포

그러나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는 선수 수급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PGA 투어가 꺼내든 강경책이 부담이다. PGA 투어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에 합류하는 골퍼를 영구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게다가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에 우호적인 스타 선수들은 곤란한 처지에 몰렸다. 필 미켈슨(미국)이 대표적이다.
미켈슨은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지지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PGA를 맹비난하는 등 최고참 선수로서 새로운 리그 창설에 앞장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명예의 전당 멤버이자 PGA 투어에서 45승과 메이저대회에서 6승을 거두며 최고의 인기를 누려온 미켈슨은 최근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팬과 후원사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필 미켈슨은 최근 후원사로부터 줄줄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있다. 2004년부터 미켈슨을 후원하고 있는 캘러웨이골프가 지난 2월27일(한국시간) 당분간 미켈슨과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미켈슨에게 대회 호스트를 더 이상 맡기지 않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2008년부터 14년간 미켈슨을 후원했던 KPMG도 메인스폰서 계약을 해지했다. 여기에 서브 스폰서인 워크데이도 가세했다.

미켈슨은 2019년부터 사우디에서 열리는 대회에 꾸준히 모습을 비췄다. 지난 1월 열린 사우디인터내셔널 대회도 출전했다.

미켈슨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그가 당시 대회서 “PGA 투어는 역겹도록 탐욕적”이라고 했던 발언 때문이다. 미켈슨이 탐욕적이라고 한 것은 PGA 투어가 선수의 정당한 미디어 권리(중계권·초상권)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바로 그 점이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출범의 명분을 줬다는 게 미켈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켈슨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AP> 칼럼니스트 짐 러스키는 “P GA 투어 덕에 8억달러의 자산가가 된 미켈슨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저스틴 토머스는 “이기적이다”라는 말로 대선배의 행동에 쓴소리를 했다.

불협화음

이런 비난에 미켈슨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진심과 의도와 달리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깊이 사과드리며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전기를 쓴 작가에게 했던 말이 최근 공개되면서 또 다시 맹비난이 쏟아녔다. 미켈슨의 전기 작가는 미켈슨이 “사우디는 (<워싱턴포스트> 기자) 자밀 카슈끄지를 살해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끔찍하다”며 “내가 그걸 알면서도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에 가담하는 것은 PGA 투어 운영 방식을 재편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여서다. 현재의 PGA 투어는 전제적이고 선수들을 분열시켜서 관리한다”라고 했다고 폭로한 것.

이 발언이 알려지자 미켈슨은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했던 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기 작가는 “그가 그걸 요청한 적이 없다. 그의 행동은 거짓되고 이중적이다”라고 부인했고, 이로 인해 미켈슨은 더욱 사면초가에 빠졌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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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